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호진호 선체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호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9. 26. 04:0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08초.동경 128도 59분 01초(부산광역시 사하구 쥐섬 남동방 약 0.6해리 해상)</span> 호진호는 2005. 4. 25. ㈜우남마린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5톤(길이 13.1m×너비 3.08m×깊이 0.86m), 디젤기관 529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구조 연안복합어선으로 낚시어선업도 등록되어 있으며, 2019. 3. 0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3. 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나무섬으로 하루 여러 차례 왕복 운항한다.

통상 낚시객은 새벽과 오전 시간에 섬으로 들어가고 오후에 같은 선박을 이용하여 육지로 돌아온다. 일반적으로 호진호가 다대포항에서 나무섬까지 운항시간은 약 10분, 나무섬에서 다대포항까지는 약 15분이 소요된다.다대포항 등에는 호진호와 같은 형태로 낚시객을 태우고 나무섬으로 운항하는 낚시어선들이 여러 척 있고, 관련 규정상 매일 새벽 최초 출항시각이 04:00로 정해져 있는 이유로 같은 시간에 출항하는 이들 선박은 섬의 좋은 낚시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운항 중 빠른 속력으로 항해한다.나무섬은 넓은 바다 가운데 위치한 무인도이고 모래 해변 없이 바위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섬 주변은 해양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선착장 등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

따라서 낚시객을 태우는 낚시어선들은 파도의 영향을 받으며 바위 해안에 선수부를 접촉시켜 승객들을 승하선 시킨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호진호는 해안 바위와 접촉으로 인한 선체 선수부 손상을 막기 위해 선수부 외판 상부에 직경 약 1m 크기 타이어를 매달았지만, 바위 해안에서 파도에 의한 선체 동요가 심하고 승객들을 빠르게 승하선 시켜야 하는 바쁜 일정상 방충재 타이어와 바위 해안의 빈번하고 강한 접촉은 불가피하였다.

또한, 이 선박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미상의 이유로 선수부 외판을 여러 번 수리한 흔적이 선수 외판 내부에 있고, 무겁고 큰 타이어를 선수부 끝에 매단 상태로 오랜 기간 운항하면서 항해 중 선체의 종동요(Pitching)와 선수동요(Yawing) 등 선체운동시 파도와 타이어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한 충격이 선수부 외판에 계속적으로 가해져 피로가 쌓이며 선수부 외판 굴곡부가 취약해진 상태였다.호진호는 2021. 9. 26. 04:00경 다대포항 낫개방파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객 18명 등 총 1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나무섬으로 향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낫개방파제 남단을 좌현으로 끼고 돌며 약 20노트로 속력을 높였고, 곧이어 다대솔섬방파제를 우현에 두고 남서쪽으로 변침하면서 속력 약 29노트로 증속하였으며, 솔섬과 다대포방파제 사이를 지나고 몰운대와 고래섬 사이를 통과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05"></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그 후 이 선박은 나무섬을 향해 정침하고 침로 약 177도, 속력 약 29노트로 전속 항해하던 중, 2021. 9. 26. 04:05경 북위 35도 01분 08초.동경 128도 59분 01초 부산광역시 사하구 쥐섬 남동방 약 0.6해리 해상을 지날 무렵, 이미 피로가 누적된 선수부 갑판이 계속되는 종방향 파도에 의한 충격으로 아래 방향으로 굴절 손상되었다.

선장 A는 선수부 외판이 손상되자 속력을 낮춘 다음 손상부를 확인하고, 그 상태로는 목적지로 항해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출항지로 회항하기 위해 침로를 북쪽으로 돌려 속력 2∼3노트로 항해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로부터 낚시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이후 해양경찰 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호진호에 더 이상 손상부 확대나 침수가 없어 자력항해가 가능하므로 해양경찰 구조정이 호송하며 호진호에 낚시객을 태운 상태로 저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4:44경 다대포항 낫개방파제 접안 후 낚시객 전원을 하선시켰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없었으나, 호진호 선수 갑판이 길이 약 2m x 폭 2m x 높이 0.5m 크기로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4∼6m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m에 파도 방향은 북동쪽이었고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선체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과도한 속력으로 인한 파도의 충격부산 다대포항 등에는 낚시객을 태우고 나무섬으로 운항하는 낚시어선들이 여러 척 있고 규정상 매일 새벽 최초 출항시각이 04:00로 정해져 있어 같은 시간에 출항하는 이들 선박은 나무섬의 좋은 낚시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운항 중 빠른 속력으로 항해한다. 호진호도 사고 당일 새벽 04:00경 다대포항 낫개방파제를 떠난 후 항계 안에서 불과 1분 만에 29노트까지 증속하고 사고 전까지 최대 30.3노트로 항해하였다.

통상 다대포항에서 나무섬까지 약 5마일 거리를 10분 안에 주파한다.동일한 주기의 같은 높이 파도라도 선속이 빠르면 더 짧은 주기로 선체와 부딪치고 그 충격의 강도는 급격하게 커진다. 자연 물리법칙에서 m(질량)과 v2(속도 제곱)을 곱한 것이 F(힘)이다 <각주>1</각주> . 질량이 같은 경우, 힘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만약 속도가 두 배 빨라지면 힘은 4배(倍) 커진다. 호진호가 지나치게 빠른 속력으로 파도를 계속 선수에 맞으며 항해하여 받은 충격에 선수외판과 내부 구조재가 강도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 방향으로 꺾인 것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2) 선수에 크고 무거운 타이어 부착호진호가 운항 특성상 선수 외판을 보호하기 위해 선수부 끝에 타이어를 부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직경 약 1m에 무게 약 40kg <각주>2</각주> 에 달하는 타이어를 선수부 아래 설치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항해 중 선수 앞쪽에 부착된 타이어와 파도가 지속적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이 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선수부에 전해져 축적되었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선의 선수 구조와 강도는 선수 끝 외판 하부에 중량물을 설치하고 오랜 기간 운항하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건조되지 않는다.

크고 무거운 타이어로 인해 선수 외판과 내부 구조재(構造材)에 계속적으로 응력이 가해지고, 타이어가 장기간 파도와 계속적으로 충돌한 충격이 선수부 외판과 구조재에 함께 쌓여 선체 강도가 약해지고 피로 한계를 넘은 것도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다. 3) 선체와 바위 해안 등의 빈번한 접촉낚시어선은 자주 그리고 빠르게 낚시객을 항구와 낚시 장소에서 승하선 시킨다. 동 낚시어선이 낚시객을 태우고 내리는 항구는 방충재가 설치된 완전한 형태의 부두나 선착장이 아니라 콘크리트 방파제이고, 접안하는 섬의 위치도 바위 지형이므로 선수 외판에 설치한 타이어와 접안 장소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섬의 바위와 많은 접촉은 불가피하다.

선수 타이어가 방파제나 해안 바위와 접촉하더라도 그 충격이나 응력이 선수 외판과 내부 구조재에 전달되어 쌓이게 된다.그렇게 방파제나 바위 해안과 많은 접촉으로 인한 충격이 선수 외판과 외판을 지지하는 내부 늑골과 종강재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선수부 강도가 전반적으로 취약해진 것도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체손상사건은 낚시어선이 새벽에 부산 다대포항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목적지 나무섬의 좋은 낚시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지나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 중, 이미 피로가 누적되어 약해진 선수부가 파도에 계속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 굴절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호진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운항 시 제반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선장 A는 선박 건조년도가 16년이 지나고 미상의 원인으로 여러 차례 선수부를 수리한 사실과 위에 적은 여러 원인으로 피로가 선수부에 누적되어 취약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좋은 낚시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지나치게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여 선수부가 파도에 의해 계속적으로 충격을 받아 결국 아래로 꺾이는 피해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강화플라스틱(FRP) 구조 선박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경우, 파도의 충격으로 선수부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나. 강화플라스틱 구조 소형선박이 선수부 아래 크고 무거운 타이어를 설치하는 경우, 타이어와 파도의 충돌 충격으로 선수부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이 방파제나 바위 섬 해안에 접안하는 경우, 선수 방충재와 외판에 지나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체손상사건은 낚시어선이 새벽에 부산 다대포항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목적지의 좋은 낚시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 중, 이미 피로가 누적되어 약해진 선수부가 파도에 계속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 굴절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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