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형제5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곰포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4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13㎾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10. 1. 15:2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15초.동경 126도 27분 41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상목도 북방 0.1마일)</span> 형제5호는 2007. 8. 23.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굴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49톤(길이 10.05미터.너비 4.50미터.깊이 0.75미터), 최대출력 213㎾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곰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2015. 8. 18.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아 2020. 9.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 4번 공소,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으며([그림 1] 참조), 조타실에는 어군탐지기 기능이 있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레이더, 브이패스(V-Pass) 등의 항해계기가 있다.이 선박은 가두리 방식으로 우럭양식을 하면서 낚시승객이 있을 때에는 낚시영업을 하는데 보통 장곰포항을 출항하여 낚시를 한 후 입항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다.이 선박은 2016. 10. 1. 13:00경 해양사고관련자 형제5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낚시승객 11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곰포항을 출항하여 천수만의 낚시포인트를 돌아다니며 주꾸미 낚시를 시작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이 낚시포인트를 돌아다니며 낚시를 하던 중 지피에스 플로터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주변 해역의 수심과 선위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었다.선장 A는 천수만을 수차례 운항한 경험이 있어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상목도 북방 0.1마일에 긴 암초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정이 양호하여 육안으로 경계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낚시와 항해를 계속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47"></img>이 선박이 상목도 부근에서 낚시를 하고, 다시 낚시포인트로 이동하려던 중 선장 A는 암초의 위치를 예상하고, 암초와 될 수 있는 한 떨어져서 운항하려 하였으나 선박의 일부분이 암초 부근을 피하지 못하고, 2016. 10. 1. 15:20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상목도 북방 0.1마일(북위 36도 25분 15초.동경 126도 27분 41초)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좌초하였다.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형제5호가 다니기에 수심이 충분이 깊어 암초를 제외하고 안전하게 운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선장 A는 사고 이후 바로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하였고, 주변에 있던 형제3호가 낚시승객들을 태우고, 용성호가 이 선박을 예인하여 장곰포항에 모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 ~ 4m, 파고는 0.5m, 시정은 약 2마일 정도였다.이 좌초사고로 형제5호의 선저부에 3 ∼ 4cm 정도 찢어지는 손상이 발생하였고, 선장 A는 직접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면서 주변에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등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 또는 장애물과의 접근상태를 알 수 없어 접촉ㆍ충돌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형제5호는 지피에스 플로터에 표시된 암초나 수심 등을 확인하면서 항해를 하는데, 항해 중 지피에스 플로터의 고장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자 평소 짐작으로 암초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정확한 선위확인을 하지 못하고 좌초하였다.
즉, 형제5호 선장은 해당 수역에 긴 암초가 있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암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낚시와 항해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암초를 피하려다가 좌초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지피에스 플로터 고장으로 정확한 선위확인이 어려운 형제5호가 짐작으로 암초 부근을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형제5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또는 타 선박에 대한 경계와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운항 중 지피에스 플로터 고장으로 정확한 선위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암초를 최대한 멀리 떨어져 항해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암초를 피하지 못하고 좌초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다만, 이 선박이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입항하였으나 선박의 손상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지피에스 플로터 등의 항해계기 고장으로 정확한 선위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장은 암초지대나 저수심대 등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 항해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지피에스 플로터 고장으로 정확한 선위확인이 어려운 형제5호가 짐작으로 암초 부근을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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