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허리케인호 선 적 항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70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9. 1. 03:3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51초.동경 128도 45분 35초(거가2교, 저도로부터 8번째 교각 남단)</span>가.
거가대교, 교각 간격 및 항로표지등(燈)거가대교는 2010. 12. 10. 개통되었고 총연장은 8,205.8m에 달하며, 동쪽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과, 서쪽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와 연결된다. 이 다리는 해상과 해저 및 육상구간으로 구성되고 해상구간 길이는 3,503.5m, 해저구간 3,665.73m 그리고 육상구간 1,036.57m이다.해상구간은 길이 1,644.5m 거가1교와 1,859m 거가2교 등 두 개의 다리로 이루어진다.
거가1교는 3주탑 사장교 <각주>1</각주> 로 거제도와 저도 사이에, 거가2교는 2주탑 사장교로 저도와 중죽도 구간에 위치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거가2교는 두 개의 주탑을 포함하여 모두 13개 교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각 번호는 거제시 저도 옆이 1번이고 부산 방향 중죽도 옆이 13번이다.거가대교 운영회사 GK해상도로(주)는 실무상 거가2교를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즉, 교각 1번부터 4번 구간을 제3접속교, 교각 4번부터 7번 사이를 주예비항로교(主豫備航路橋), 그리고 교각 7번부터 13번 사이를 제4접속교라 부른다.
제3접속교 길이는 330.0m, 주예비항로교는 919.0m, 그리고 제4접속교는 610.0m이다.주예비항로교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거가2교를 지나는 선박은 동 구간을 통과함이 안전하고, 각 교각 사이 간격도 교량 주탑 5번 교각과 주탑 6번 교각 사이가 475m로 가장 넓고 6번과 7번 교각 사이는 222m로 두 번째 넓으며, 7번과 8번 교각 사이는 77m이고 8번과 9번 교각 사이는 90m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허리케인호가 접촉한 8번 교각은 해저에 하부 구조물이 가로 18m x 세로 17m 크기로 수면상 5m 높이까지 설치되고, 동 하부 구조물 위에 가로 14.8m x 세로 5.4m x 높이 31.6m 교각이 세워져 수면상 전체 교각 높이는 5m + 31.6m = 36.6m가 된다.
동 교각 위에 철재 구조물이 놓이고 동 구조물 상부가 자동차 도로 노면이 되므로 교각 아래를 통과하는 선박의 높이는 36.6m 이하이다.거가대교 해상구간 모든 교각에는 통항 선박 안전을 위해 평균해수면으로부터 7m 높이에 교각 북쪽과 남쪽 방향에 각각 한 개씩 등명암광 <각주>2</각주> 항로표지등(燈)이 설치되어 있다. 동 항로표지등은 점멸주기 4초 황색 항로표지등으로 광도는 272칸델라 <각주>3</각주> 이고 명목적 광달거리는 8마일이며, 자동센서로 일몰 시에 켜지고 일출 시에 꺼진다.GK해상도로(주)는 조직 내 교통관리센터를 두고 하루 24시간 운영하면서 202대의 CCTV를 감시하고 동 영상을 기록하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상구간 도로순찰도 실시한다.
교량에 설치된 항로표지등(燈)에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동 센터 내 표시 패널에 장애 신호가 뜨고 동 사항은 전자적 기록으로 남는다.
나. 사실의 경과허리케인호는 2016. 3. 15. 대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8.5m×너비 4.06m×깊이 0.8m), 디젤기관 670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낚시어선업도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 3.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GPS플로터, VHF, V-PASS 및 방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으며 레이더는 0.5마일 범위로 두고 사용하였고, 평소 창원시 진해구 행암항에서 오후에 낚시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거제도 부근에서 야간 낚시 조업 후 다음날 새벽에 출항지로 귀항한다.허리케인호는 2021. 8. 31. 17:25경 행암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허리케인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사무장 및 낚시객 20명 등 모두 2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고, 이후 약 40분 후 거제시 장목면 백사도 부근에 도착하여 갈치 낚시를 하다가 장소를 이동하여 2021. 9. 1. 00:45경부터 거가대교가 지나는 중죽도 남쪽 해안 인근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중죽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 조업을 마치고 행암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같은 날 03:36경 조업지를 떠나 침로 약 285도에서 약 320도까지 서서히 우변침하며 속력을 점차 높여 중죽도와 저도 사이 거가2교로 항해하였다.
허리케인호가 조업지를 떠나 항해를 시작할 때 조업 마무리와 낚시객 장비 정리 등을 위해 실내·외 전등을 모두 켠 상태였다. 이 선박은 거가2교에 접근하면서 교각 사이 폭이 넓은 주예비항로교(主豫備航路橋) 구간을 지나야 안전하지만, 항해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제4접속교 구간을 선택하고 8번 교각에 가깝게 침로를 설정한 후 사고 약 1분 전부터 침로 약 320도, 속력 약 13.9노트까지 증속한 상태로 항해하였다.허리케인호는 위와 같이 거가2교 8번 교각에 접근하고 있었으나 실내와 실외에 켜둔 전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에 있던 교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021. 9. 1. 03:39경 북위 35도 00분 51초.동경 128도 45분 35초에 위치한 거가2교의 저도로부터 여덟 번째 교각 하부 구조물 남쪽 수직 벽면 수면상 약 2m 높이와 이 선박의 선수 우현부가 약 45도 각도로 접촉하였다.갑작스러운 접촉 충격으로 선장 A와 사무장 및 낚시승객 모두가 선실과 갑판 구조물 등과 부딪치고 바닥에 쓰러졌다.
선장 A는 부상자와 선체 손상 상태를 살펴보고 부상자 후송을 위해 같은 날 03:43경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04:20경 행암항에 입항한 다음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 부상자 3명을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이 교각접촉사건으로 사무장과 낚시객 다섯 명 등 모두 6명이 늑골 골절과 요추 염좌 등 각각 2주에서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선체는 선수 우현 갑판과 핸드레일 및 윈치가 파손되었으며, 거가2교 8번 교각 남측 면이 긁히고 교각 점검용 사다리가 손상되었다.당시 거가2교 8번 교각 주위에는 조업 중이거나 통항하는 어선은 없었고, 허리케인호가 지나온 선미 방향 약 200m 거리에 낚시어선 명륜호가, 약 400m 거리에 낚시어선 제9대림호와 제11대림호가 있었으나 세 척 모두 허리케인호 뒤쪽에 위치하여 전방 경계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고는 0.3m 내외에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이었다.
이날 사고해역 해 뜨는 시각은 05:57로 어두운 상태이고, 조석은 02:36경 고조 118cm이고 같은 날 09:34경 저조 92cm로 낙조류 초기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남동류가 약하게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교각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교각 사이 항로폭이 좁은 구간을 선택하고 교각에 가깝게 침로 설정허리케인호는 일반적으로 진해구 행암항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오후에 출항하여 거제도 부근에서 조업 후 새벽에 귀항한다. 이와 같이 출항지에서 조업지 사이를 오갈 때 거가대교 저도와 중죽도 사이 구간을 통과한다. 교각은 항해 시 좋은 물표(物標)이지만 위험한 장애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각과 안전거리를 두고 지나도록 항로를 설정하고 침로를 조정해야 한다.이 선박은 사고 당일 조업지를 떠나 행암항으로 귀항하면서 항해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거가대교 교각 사이 폭이 넓은 5번과 6번이나 6번과 7번 사이 구간이 아닌 폭이 좁은 8번 교각 옆을 통과할 계획을 세웠고, 8번 교각에 가깝게 침로를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허리케인호가 거가대교 교각 구간 중 항로 폭이 가장 좁은 곳을 선택하고 8번 교각에 가깝게 침로를 설정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다. 2) 실내·외 전등 켜고 항해하며 경계 소홀선박은 항해 중 주위 상황 및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주위 경계에 방해가 되는 요소나 행위는 미리 제거하거나 삼가하여야 한다.선박이 야간 항해 중 선교나 선교와 연결된 실내 및 외부 전등을 끄는 것은 항해자의 기본이고 중요 항해 규칙이다.
그 이유는 실내·외 불빛이 밝으면 주위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해 중에는 실내·외 전등을 모두 끄거나 불가피하게 객실 불을 켜야 한다면 객실과 선교 사이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하지만, 허리케인호는 당시 실내·외 전등을 모두 켜고 항해했다. 조업 후 뒷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면 현장 출발 전에 마무리한 후 전등을 끄고 출발해야 하고, 만약 전등을 켠 상태로 출발했다면 레이더 관찰과 육안 경계를 더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선박이 항해 중 실내·외 전등을 켠 상태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의 교각 항로표지등(燈) 불빛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도 이 사고의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교각접촉사건은 낚시어선이 야간에 낚시객들을 태우고 조업을 마친 다음 실내ㆍ외 전등을 모두 켜고 출항지로 귀항 중, 거리 단축을 위해 교각 사이 항로 폭이 좁은 구간을 선택하고 교각과 가깝게 침로를 설정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허리케인호 선장으로서 운항 중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고 항해 장애물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경계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선장 A는 야간에 낚시객들을 태우고 출항지로 귀항 중 거가대교를 통과하면서 항해거리 단축을 위해 교각 사이 항로 폭이 좁은 구간을 선택하고 교각과 가깝게 침로를 설정한 상태에서, 실내·외 전등을 켜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의 교각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리케인호 선수부와 교각이 접촉함으로써 인명과 선체 및 교각 피해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교량을 통과하는 경우, 가능한 교각 사이 항로 폭이 넓은 구간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교각 부근을 지나는 경우, 교각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가지도록 침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어선은 조업 후 뒷정리를 마치고 실내·외 전등을 모두 끈 다음 항해를 시작하여야 한다.
라. 항해 중인 선박은 실내에 조명이 필요한 경우, 선교 근무자의 경계에 방해되지 않도록 실내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교각접촉사건은 낚시어선이 야간에 낚시객을 태우고 조업을 마친 다음 실내ㆍ외 전등을 모두 켜고 출항지로 귀항 중, 거리 단축을 위해 교각 사이 항로 폭이 좁은 구간을 선택하고 교각과 가깝게 침로를 설정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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