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해인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인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8. 22. 00:34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16초.동경 126도 55분 41초(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방 0.1마일 해상)</span> 해인호는 2014. 8. 22. 경남 통영시 소재의 마린라이프 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8.20m x 너비 4.25m x 깊이 0.86m), 출력 551㎾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업 및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2014. 9. 22.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19. 9. 21.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공소(void space), 3개 창고, 여객실, 연료탱크, 기관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여객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와 중단파대 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등의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전라남도 연안 일원의 영업구역, 2016. 8. 22.부터 2018. 12. 31. 까지의 영업기간 및 22명의 최대 승선원(선원 1명, 승객 21명)에 대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2016. 8. 22. 완도군수로부터 발급받아 5월부터 11월까지 매일 완도항을 출항하여 주로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다음날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해왔다.해인호는 2017. 8. 21. 14:40경 완도군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사무장 및 낚시승객 2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7:53경 여서도 남동방 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를 놓고 갈치 낚시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해묘를 투하한 상태에서 낚시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23:30경 여서도 남방 0.3마일 해상에서 기상이 악화되어 해안가 암초지대로 가까워지자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해묘를 회수하던 중, 선장 A가 이 선박을 급하게 후진하여 추진기에 로프와 물돛이 감기면서 추진력을 상실하고 약 40분 정도 표류하다가 선체가 파도와 바람에 밀려 2017. 8. 22. 00:34경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방 0.1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58분 16초.동경 126도 55분 41초 지점에서 암초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후 선장 A는 추진기에서 로프와 물돛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즉시 주위 선박 및 관계기관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좌초 후 주위 낚시어선의 도움으로 여객과 함께 하선하여 여서항을 거쳐 완도항으로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연료유 약 8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며, 선체가 완파되어 해체되는 피해를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8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인호 좌초 사진좌초 후 침수 사진</span> 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안전거리 미확보암초가 많은 해안가 인근 해상에서 해묘를 투하한 상태로 낚시를 할 경우 선장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변의 암초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그 당시 기상 및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한 암초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선박은 2017. 8. 21. 17:53경 완도군 여서도 남동방 4마일 해상에서 해묘를 투하한 상태에서 낚시를 하다가 여서도 남방 0.3마일 지점인 해안가 부근에서 기상이 악화되고 암초지대로 가까워지자 해묘를 회수하던 중, 주기관 추진력을 상실하고 표류하다가 2017. 8. 22. 00:34경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방 0.1마일 지점에서 암초에 좌초되었다.2) 선장의 부적절한 기관 조작낚시어선이 해묘를 회수하면서 추진기를 사용할 경우 로프 및 물돛이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여서도 남방 0.3마일 지점인 해안가 부근에서 해묘를 회수하면서 기상이 악화되고 암초지대로 가까워지자 암초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이 선박의 기관을 급하게 조작하여 추진기에 로프와 물돛이 감기면서 추진력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인호 선장이 암초지대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낚시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해묘를 회수하던 중, 부적절한 기관 조작으로 추진기에 로프와 물돛이 감기면서 추진력을 잃어 선체가 파도와 바람에 밀려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해인호의 선장으로서, 암초가 많은 해안가 인근 해상에서 해묘를 투하한 상태로 낚시를 할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변의 암초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그 당시 기상 및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한 암초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해묘를 회수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기관 조작은 로프 및 물돛이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을 조작할 경우에는 해묘 회수 과정, 주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확인하면서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해묘를 놓고 낚시를 하면서 암초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로 낚시를 하였으며,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해묘를 회수하면서 부적절하게 기관을 조작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사람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 훈가. 낚시어선은 선박의 위치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암초 인근 위험해역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기상 악화 시에는 위험해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해묘를 회수할 때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여야 하며, 추진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진기에 로프와 물돛이 감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해인호 선장이 암초지대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낚시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해묘를 회수하던 중, 부적절한 기관 조작으로 추진기에 로프와 물돛이 감기면서 추진력을 잃어 선체가 파도와 바람에 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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