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오름호 선 적 항변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2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7. 23. 08:4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2분 00초.동경 126도 16분 00초(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남방 1.3마일 해상)</span> 해오름호는 2009. 7. 23.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평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68 x 너비 3.74 x 깊이 1.01 m), 출력 529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변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어장관리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로부터 2014. 7. 16. 정기검사를 받아 2019. 8. 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9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해오름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의 구조는 거의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3개의 어창, 선원실, 기관실 및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및 갑판실이 배치되어 있다.(사진1 참조)해양사고관련자 해오름호 선장 A(이하 “선장 A” 이라 한다)는 이 선박을 구입한 후 2016. 04. 29.~05. 16. 기간 동안 군산소재 서해조선소에 상가하여 자체 수리를 하였고 2016. 05. 26.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낚시어선의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부안군수에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였다.해오름호는 2016. 7. 23. 05:20경 민어낚시를 위하여 선원 2명, 낚시승객 14명 등 총 16명이 승선, 격포항을 출항하여 대죽도 및 쌍여도 인근에서 낚시를 한 뒤 다른 낚시지점을 찾아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8:47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항 석금방파제 끝단으로부터 174°, 약 1.52마일 부근인 북위 35도 32분 00초.동경 126도 16분 00초 해상에서 조타장치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사고당시 해오름호 운항 항적도(V-PASS)</span> 이 선박의 조타기 방향타 타두재는 직경 약 1.5인치, 길이 15cm 정도의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었으며 타두재의 샤프트와 그 하부의 플랜지는 용접되어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다.선장 A는 사고지점에서 갑자기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자 기관을 중립상태로 한 채 승객을 다른 선박에 승선토록 조치하였고 예인선을 불러 군산시 소재 서해조선소에 상가하여 점검한 결과 스테인레스 재질의 방향키 타두재가 수평으로 절단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사진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9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해오름호 타주 절단사진</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이며 해상은 남동풍이 약 5~7미터로 불면서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조타기의 방향키 타두재가 절단된 경위이 사건은 선박이 격포항을 출항하여 대죽도 및 쌍여도 부근에서 낚시를 한 후 낚시포인트를 찾아 항해하던 중 지름이 1.5인치, 길이 15cm정도의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방향키 타두재가 절단된 사건이다. 사고 당시 조타기의 방향키가 암초 또는 해상부유물 등과 충돌한 흔적이 없었던 점, 방향키 타두재의 재질이 스테인리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방향키 타두재의 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방향키 타두재의 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오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타장치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은 조타장치 자체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위 A가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웠던 점,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도 24미터 미만 선박의 방향키 타두재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육안검사(비파괴검사 면제)만 하고 있고, 별도의 검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위 A 개인적으로 타두재를 검사할 방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4.교 훈선박을 상가하여 수리할 경우에는 조타장치를 발출하여 방향키 타두재의 결함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타장치 손상사건은 방향키 타두재의 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