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모수2호 선 적 항경남 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77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7. 24. 08:0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35초.동경 128도 03분 02초(경남 사천시 신수도 서쪽 솔섬과 모자서 사이 해상)</span> 해모수2호는 2011. 1. 24. 경남 통영시 소재 마린라이프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73 × 너비 3.00 × 깊이 0.89m), 디젤기관 477kw 1기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2016. 2. 12.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 2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경남 사천시 팔포항에서 낚시객을 태운 후 일출 무렵에 출항하여 낚시 포인트를 찾아 낚시를 한 뒤 14:00경 팔호항에 귀항한다.이 선박은 일요일인 2016. 7. 24. 06:00경 경남 사천시 팔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과 낚시객 14명을 태우고 문어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였다.선장 A는 출항 뒤 삼천포 진열방파제 앞, 솔섬 북동쪽 해상을 낚시포인트로 삼았으나 생각만큼 문어가 잘 낚이지 않았고 또한 주위에 다른 낚시어선들이 많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좌초 지점(약 0.3m 수심의 암초)</span> 선장 A는 좀 더 한적하고 상대적으로 그 시간 문어가 더 있을 것 같은 신수도 서쪽을 다음 낚시포인트로 정하고 솔섬 북동쪽 해상에서 신수도 부근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다.낚시객들은 항해 중에는 선실에서 대기하여야 하지만, 낚시객 4명은 하우스마린 선수 쪽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낚시객 1명은 선교에서 선장에게 낚시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솔섬의 동쪽 부근에 소형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어 모자서에 접근하여 항해를 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위 승객 5명 모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라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 특히 선교에 있던 낚시객 1명과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선장 A는 평소 솔섬과 모자서 사이에 일부 암초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선교에 있던 GPS PLOTTER로도 암초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낚시객 5명에게 정신이 팔려 선위 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6. 7. 24. 08:07경 경남 사천시 신수도 서쪽 솔섬과 모자서 사이 북위 34도 54분 35초·동경 128도 03분 02초 해상에서 수중여(수심 0.3m)와 접촉하였다.이 사건으로 해모수2호는 선저 중앙부가 약 0.25m 찢어지고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하였으나 자력으로 항해하여 근처에 위치한 아두섬의 바지 선착장에 접안하였고 선실 바깥에 있던 승객 3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파고는 잔잔했으며,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항해 당직 중 경계와 선위확인 소홀선박에서의 항해당직 중 경계는 1차적으로 충돌의 위험을 방지 또는 충돌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시각, 청각 및 기타의 이용 가능한 수단에 의해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2차적으로 현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류 및 바람이 선박의 항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여 이에 대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사안을 보건대, 해모수2호의 선장은 우선 선박의 선위 확인에 소홀하였다.
항해 중 소형선박이 한쪽 섬쪽에 붙어서 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선위 확인을 하여야 했으나 낚시객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느라 선위 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심이 낮은 암초대로 항해하여 결국 이 선박을 좌초시킨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위치확인과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간조 시 저수심대를 항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모수2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본선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는지 또 섬 사이를 항해할 경우 수심은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섬과 섬 사이를 항해할 경우 선위 측정을 자주하여 저수심대로 항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 선박이 항행 중에는 승객들이 항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선실 안에서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위치확인과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간조 시 저수심대를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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