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바다호 선 적 항포두면 남성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년 11월 8일 13시 0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33초.동경 127도 16분 45초(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에 위치한 까막여등표로부터 026도 방향, 거리 0.81마일 해상) </span> 한바다호는 2000년 6월 20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에 위치한 ㈜형제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성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낚시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9.77톤, 길이 15.00미터, 너비 3.68미터 및 깊이 1.11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16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만재흘수가 0.90미터이고, 선수부로부터 시작하여 선미 쪽으로 갈수록 선저 부분의 돌출이 점점 증가하여 선미의 선저는 기선(Baseline)으로부터 아래로 약 0.60미터 돌출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3년 2월 1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2번 어창, 선원실(아래에 공소), 연료유탱크, 기관실, 공소(Void space) 및 선미창고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는 기관실과 기관실 위에 조타실, 조타실 뒤로 여객실, 그리고 선미에 화장실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지피에스 플로터는 노후하여 화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20년 11월 8일 11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안전요원이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동래도선착장을 출항하여 낚시 승객을 태우러 술대섬을 향해 속력 약 12노트로 항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같은 날 12시 30분경 여수시 삼산면에 위치한 손죽도 부근 수역에서 잠시 정선한 후 다시 술대섬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56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에 위치한 큰술대섬 남서쪽 해안의 갯바위에서 낚시 승객 4명을 태운 후 갯바위에서 벗어나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큰술대섬 남동쪽 해안의 갯바위 낚시 승객 3명을 태우기 위해 큰술대섬의 북쪽 수역을 향해 침로 064도 및 속력 약 9노트로 항행하였다.선장 A는 지피에스 플로터 영상을 보면서 이 선박을 조선하였고, 이 선박은 큰술대섬의 북쪽 연안을 따라 항행하던 중 2020년 11월 8일 13시 01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 위치한 까막여등표로부터 026도 방향, 거리 0.8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4분 33초.동경 127도 16분 45초 지점의 간출암(큰술대섬 북방 약 80미터 지점)을 지나가며 선미 선저부가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북동서이 초속 5~6미터로 불며 파고 1.0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다.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초도의 조석은 사고 당일 08시 18분경 1.12미터(저조), 15시 19분경 2.59미터(고조)로 사고 당시(13시 01분) 조고가 2.45미터이었다.선장 A는 이 선박이 간출암을 지날 때 “쿵”소리를 듣고 선저부가 스치는 듯한느낌이 들었고, 이에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 등을 점검하였으나 침수 등의 이상이 없었으며, 선수 현측의 빌지킬(Bilge Keel) 부분에 찍힌 흔적이 보여 이 부분이 접촉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정된 항로를 따라 큰술대섬의 연안을 따라 계속 항행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3시 05분경 큰술대섬의 남동쪽 해안의 갯바위에서 낚시 승객 3명을 태웠다.선장 A는 이후 이 선박을 갯바위에서 벗어나도록 후진 기관을 사용하자 이 선박의 선미부에 부하가 걸리는 것을 느꼈고, 이에 기관을 정지한 후 기관실을 점검한 결과 같은 날 13시 08분경 기관실과 공소에 해수가 유입된 것을 알았다.선장 A는 즉시 기관실에 설치된 잠수펌프 2대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많아 이 선박의 선미 쪽이 가라앉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3시 11분경 핸드폰으로 여수해양경찰서 나로도파출소에 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고, 초단파무선전화(VHF)의 조난신호(DSC) 버튼을 눌러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연락을 하였다.선장 A는 이후 낚시 승객 7명과 안전요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구명부기 2개와 구명부환 8개를 바다에 투하한 후 낚시 승객 7명과 안전요원을 바다에 뛰어내리도록 한 후 마지막으로 바다에 뛰어내렸다.이 선박은 같은 날 13시 15분경 침몰하였고, 선장 A, 안전요원 및 낚시 승객 7명은 바다에서 구명부기와 구명부환을 잡고 떠있다가 같은 날 13시 20분경 인근 해상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어선 화성호(총톤수 3.49톤)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좌초사건으로 이 선박은 선저외판의 파공으로 침수되어 침몰되었으나,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선장 A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인양업체를 수배하여 이 선박을 2차에 거쳐 인양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침몰장소 주변의 수중에 있는 높은 여와 강한 조류로 1차 인양을 실패한 후 2차 인양 때 선체 위치를 찾지 못해 인양하지 못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항해당직 중 선위확인 소홀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원의 상무(船員의 常務)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장은 출항 전에 안전한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출항 후에는 선위를 확인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며, 특히 선장은 섬 근처에 있는 간출암이 있는 수역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선박이 간출암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한바다호 선장은 평상시 사고장소에 저조 때 볼 수 있는 간출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간출암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항행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화면상태가 좋지 않은 지피에스 플로터의 영상을 보면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이 선박이 [그림 3]과 같이 간출암 근처를 항행하도록 조선하였다.그 결과 이 선박은 사고 당시 조고 2.45미터로 수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간출암의 위를 항행함으로써 선저가 간출암과 부딪쳐 좌초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사고 후 안전조치한바다호 선장은 선박의 좌초 후 기관실 및 공소의 침수 사실을 알고 즉시 잠수펌프을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하였고, 침수량이 많아 선체가 계속 가라앉자 사고 발생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선장은 구명부기와 구명부환을 바다에 투하하고, 낚시 승객과 안전요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 후 바다에 뛰어내려 구명부기와 구명부환을 잡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선박은 선장이 침수를 인지한 후 7분만에 침몰하였으나, 선장이 신속하게 비상대응함으로써 낚시 승객과 안전요원이 안전하게 퇴선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한바다호가 갯바위 낚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큰술대섬 가까이 항행하던 중 선장이 간출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수역을 피해 항행하고자 하였으나,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간출암 위를 지나며 선저부가 간출암과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한바다호 선장으로서 간출암이 있는 수역을 항행하는 경우 선박이 간출암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큰술대섬 북쪽에 간출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간출암을 피해 항행하고자 하였으나,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한바다호가 간출암 위를 지나가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은 선저부가 간출암과 부딪쳐 좌초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사고 후 신속한 비상대응으로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선박이 침몰되면서 선박소유자로서 큰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소형 어선 선장은 간출암이 산재한 수역을 항행하는 경우 선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간출암의 수심과 조고·조류, 자선의 선미부 흘수, 그리고 파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이 간출암을 피해 안전하게 항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한바다호가 갯바위 낚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섬 가까이 항행하던 중 선장의 선위확인 소홀로 선저가 간출암과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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