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하나호·어선 솔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하나호솔섬호 선 적 항행암항진해시 수치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77톤1.4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70㎾ 1기가솔린기관 183㎾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BS-S7-20-****)- 사고일시2021. 9. 24. 06:5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28초 · 동경 128도 46분 44초(창원시 진해구 소재 부산항신항 소형선부두등대로부터 방위 약 202도, 거리 약 0.18마일 해상)</span> 하나호는 2020. 8.3. 행운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97미터, 너비 3.6미터, 깊이 0.74미터)의 행암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67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0. 8.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5. 8.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하나호 조타실에는 레이다 2대, 로란(LORAN, long range navigation),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어군탐지기,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초단파무선통신기(VHF)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21. 9. 23. 14: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하나호 선장’이라 한다)와 사무장 1명, 낚시승객 20명을 태우고 안골항을 출항하여 홍도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19"></img>그림 1] 하나호 일반배치도하나호 선장은 홍도 인근 해상에서 장소를 이동해가며 낚시승객들로 하여금 낚시를 하도록 하다가, 2021. 9. 24. 04:30경 낚시를 마치고 귀항을 시작하였다.

하나호 선장은 조타실에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한 대는 1.5마일로, 다른 한 대는 0.75마일로 설정하고 항해를 하였다. 하나호 선장은 2021. 9. 24. 06:49경 부산 신항 내항항로 101부이를 선속 약 20노트, 침로 약 359도로 통과하였고, 2021. 9. 24. 06:53경 109부이를 선속 약 14노트, 침로 약 004도로 통과하였다.이후 하나호 선장은 선속 약 10노트, 침로 약 000도로 항해하다가, 2021. 9. 24. 06:55경 하나호의 진로 상(上)에 있는 솔섬호를 육안으로 발견하였다.

하나호 선장이 솔섬호를 발견하였을 때 하나호와 솔섬호 사이의 거리는 약 20미터 내지 30미터에 불과하였다. 하나호 선장은 급히 주기관을 정지하고 좌현 변침을 시도하였으나, 2021. 9. 24. 06:57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부산항신항 소형선부두등대로부터 방위 약 202도, 거리 약 0.18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28초·동경 128도 46분 44초 지점에서 하나호 우현 선수부로 솔섬호 좌현 선미부를 선수미선교각 약 30도로 충돌하게 하였다.한편 솔섬호는 2009. 4. 1. 용원파워보트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7톤(길이 6.75미터, 너비 2미터, 깊이 0.9미터)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183킬로와트 가솔린기관(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0. 11. 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고 2025. 12. 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외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를 갖추지는 않았다. 기적 등의 음향설비를 보유하지도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21"></img>[그림 2] 솔섬호 전경사진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솔섬호 선장’이라 한다)은 2021. 9. 24. 06:00경 혼자 솔섬호에 승선하여 진해 청안에서 출항하여 솔섬 인근 해상에 있는 조업지를 향하였다.

그런데 솔섬호 선장은 부산 신항 3부두 서쪽 끝 부분을 지날 무렵 선외기 상태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아 선외기를 정지하고, 선외기 상태를 살피는 한편 갑판에 적재된 어망을 정리하였다.솔섬호 선장은 어망을 정리하던 중 하나호를 약 40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 초인하였다. 솔섬호 선장은 하나호가 알아서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고 어망 정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호가 약 1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해 오자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하나호가 점점 접근해오자 선외기를 시동하려 했지만 생각처럼 빨리 시동이 되지 않았다.

이윽고 하나호가 약 10미터 거리까지 접근해오자 솔섬호 선장은 소리를 지르는 한편 천천히 다가오는 하나호를 손으로 밀어내려 하였지만 하나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충돌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고, 하나호와 솔섬호 접촉 부위가 약간 긁히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사고당시 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4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침로 약 00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 중이던 낚시어선 하나호와 기관을 끄고 정류 중이던 어선 솔섬호가 충돌한 사건으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살펴본 후 적용하여야 할 항법을 판단하고자 한다.하나호가 ‘대수속력 있는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 솔섬호의 경우 선외기의 소리가 이상했던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고장이 나서 선외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솔섬호가 해사안전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조종불능선’은 아니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이러한 경우,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및 관행으로서 오랫동안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 한 가지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선원의 상무) 규정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이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하나호는 대수속력 있는 동력선으로서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닻을 내리지는 아니하였으나 대수속력 없는 상태로 정류 중이었던 솔섬호를 피하였어야 한다.

2) 하나호의 경계 소홀하나호 선장은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호 선장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상에 정류 중인 솔섬호를 약 20미터 내지 30 미터의 지근거리에서 뒤늦게 발견하였다. 비록 당시 해가 뜬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각이라 해면에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육안으로 주변을 살피기 쉽지 않았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경계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항해사는 이러한 조건을 가정하여 미리 선글라스를 준비하여 필요할 때 착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솔섬호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3) 솔섬호의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대수속력 없이 정류 중인 선박이라 할지라도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경고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고, 상대선의 피항동작이 의심되면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솔섬호 선장은 하나호를 약 400미터 거리에서 보았으나 막연히 하나호가 비켜가겠거니 생각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하나호가 자선과 약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이르렀을 때에야 뒤늦게 피항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솔섬호 선장의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도 이 충돌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하나호 선장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이던 솔섬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것이나, 솔섬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하나호 선장으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류 중인 상대선을 충돌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충돌당시 선속이 매우 느려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선박도 살짝 긁히는 정도의 아주 경미한 손상만 발생하였다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솔섬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상대 선박이 알아서 피해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상대 선박이 지근거리에 이르기 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피항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행 중인 선박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류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나. 정류 중인 선박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거나 상대선의 동작이 의심스러우면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하나호 선장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이던 솔섬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것이나, 솔섬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1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하나호·어선 솔섬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2-00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9. 24. 06:5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4분 28초 · 동경 128도 46분 44초(창원시 진해구 소재 부산항신항 소형선부두등대로부터 방위 약 202도, 거리 약 0.18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2-005호낚시어선 하나호ㆍ어선 솔섬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1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승선한 어선 솔섬호가 2021. 9. 24. 06:57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부산항신항 소형선부두등대로부터 방위 약 202도, 거리 약 0.18마일 해상(북위 35도 04분 28초 · 동경 128도 46분 44초)에서 낚시어선 하나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항해 중이던 하나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솔섬호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하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 또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류에도 주변 견시를 철저히 하고, 항행 중인 선박이 접근할 때 음향신호를 보내고,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2. 1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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