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피오르드호·무동력선 두꺼비10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피오르드호두꺼비10호 선 적 항창원시 진해구-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77톤약 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70㎾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11. 7. 13:4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6초 · 동경 128도 43분 03초(창원시 진해면 명동 소재 웅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018도, 거리 약 0.35마일 해상)</span> 피오르드호는 2015. 6. 24. ㈜한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7미터, 너비 4.03미터, 깊이 0.79미터의 명동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동력선으로, 주기관으로 67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검사를 받고, 2020. 6.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 받아 보유 중이다.이 선박은 항해 및 통신장비로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통신기(VHF) 등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19"></img>[그림 ] 피오르드호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2019. 11. 7. 12: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피오르드호 선장’이라 한다)과 사무장을 태우고 급유(給油)를 받을 목적으로 진해구 괴정항을 출항하여, 12:30경 속천항에 도착하여 기름을 수급한 뒤, 13:25경 속천항을 출항하여 다시 괴정항을 향하였다.피오르드호 선장은 괴정항을 향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설정하고,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다가,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앞 해상을 지날 무렵 침로를 약 120도로 변침하고 속력을 15노트로 증속하였다.

이후 피오르드호 선장은 창원시 진해구 소재 소고도(소쿠리섬)과 우도 사이를 지나면서 레이더에 10톤 내외로 추정되는 낚시어선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좌현변침을 하던 도중인 2019. 11. 7. 13:44경 창원시 진해면 명동 소재 웅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018도, 거리 약 0.3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56초·동경 128도 43분 03초 지점(이하 ‘충돌지점’이라 한다)에서, 피오르드호 좌현 선수부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목조 무동력선(사고 후 ‘두꺼비10호’로 밝혀짐)의 우현 선수부를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스치듯 추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피오르드호 항적 (충돌지점)</span> 한편 두꺼비10호는 총톤수 약 1톤, 길이 약 5미터, 너비 약 1.5미터, 높이 약 1.5미터 가량 되는 목조 무동력선으로, 다른 선박에 피예인되거나 노를 저어 항행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는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25"></img>[그림 4] 두꺼비10호 전경사진이 선박은 닻과 예비노(櫓)를 갖추고 있으나, 그 외 항해장비나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으며, 음향설비도 없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두꺼비레저 사업장 영업구역</span> 이 선박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두꺼비10호 소유자’라 한다)은 ‘두꺼비레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그림 5]에 표시된 사업장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및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다만 두꺼비10호 소유자는 두꺼비10호 등의 소유 선박을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두꺼비10호 소유자는 두꺼비10호 및 동종의 무동력 목조 선박 10척에서 낚시를 할 사람(이하 ‘낚시객’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이렇게 모집된 낚시객으로 하여금 해상에 앵커로 고정된 무동력 목조선박에서 낚시를 하도록 하였다.두꺼비10호 소유자는 2019. 11. 7. 모집된 낚시객인 D, E와 두꺼비10호에서 낚시를 하되, 두꺼비10호를 조종하여 임의로 이동시킬 수는 없도록 합의한 후, 같은 날 12:00경 D와 E를 별도의 선외기선(船外機船)에 태우고 두꺼비10호를 예인하여 우도에서 출항하여 이 사건 충돌지점에 도착하였다.이 사건 충돌지점은 [그림 3]과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도와 소고도 거의 한 가운데 지점으로, 두꺼비10호에 비해 큰 배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그런데 두꺼비10호 소유자는 이 사건 충돌지점에서 각 30킬로그램 중의 닻(닻줄 길이 약 50미터, 소재 P.P.)을 두꺼비10호의 선수와 선미에서 하나씩 투하하여 두꺼비10호를 정박시킨 후, 위의 D, E로 하여금 선외기선에서 두꺼비10호로 넘어가 낚시를 하도록 하고는, 본인만 위의 선외기선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D와 E는 두꺼비10호에서 낚시를 하다가 두꺼비10호를 향하여 접근하는 피오르드호를 약 10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지켜보았다.

그런데 피오르드호가 계속하여 두꺼비10호로 접근하면서 진행경로가 바뀌지 않자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면서 피오르드호를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오르드호는 계속하여 두꺼비10호로 접근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꺼비10호를 추돌하였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피오르드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두꺼비10호는 우현 선수부가 일부 손상되었고, 승선 중이던 낚시객 2명이 무릎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미터 내지 4미터의 남풍이 불었고,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으며, 파고 0.5미터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해상에서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피오르드호가 진로 전방에서 닻정박 중인 두꺼비10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피오르드호가 두꺼비10호를 피하여야 하고, 두꺼비10호는 피오르드호가 너무 가깝게 근접할 때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2) 피오르드호의 경계 소홀피오르드호 선장은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였어야 하나, 인근의 낚시어선만 신경쓰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 중인 두꺼비10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3) 두꺼비10호의 소유자의 부적절한 정박지 선정 및 낚시객 방치두꺼비10호 소유자는 낚시객들이 낚시를 할 정박지를 선정할 때 해상 및 기상상황과 주변 선박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여 낚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꺼비10호 소유자는 선박의 통행량이 많은 창원시 진해구 소재 소고도(소쿠리섬)과 우도의 거의 한 가운데 두꺼비10호를 정박시키고, 낚시객들로 하여금 낚시를 하도록 한 채 본인은 다른 배를 이용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낚시객들을 위험 상황 속에 방치하였다. 4) 두꺼비10호측의 및 피항협력동작 미흡닻정박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기적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선박의 이동을 시도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꺼비10호에는 선원이 전혀 없어 충돌이 임박한 위기 상황을 비교적 늦게 인지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 닻줄을 끊고 이동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미처 수행하지 못하였다. 두꺼비10호측의 이러한 피항협력동작 미흡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항해 중인 피오르드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 중인 두꺼비10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두꺼비10호 소유자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두꺼비10호를 정박시킨 채 낚시객만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다.피오르드호측이 정박 중인 두꺼비10호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오르드호측이 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두꺼비10호측이 정박지로 선정한 곳은 선박의 통행량이 많아 정박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점, 정박 중 위기 상황에 대처할 선원이 전혀 없어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오르드호측의 책임이 일정 부분 경감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제공비율은 피오르드호측이 90%, 두꺼비10호측이 1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피오르드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 당직 중 정박 중인 상대선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두꺼비10호의 소유자로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두꺼비10호를 정박시킨 채 낚시객만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피오르드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 중인 두꺼비10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두꺼비10호 소유자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두꺼비10호를 정박시킨 채 낚시객만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86호낚시어선 피오르드호.무동력선 두꺼비10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1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두꺼비10호가 2019. 11. 7. 13:44경 창원시 진해면 명동 소재 웅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018도, 거리 약 0.35마일 해상 북위 35도 04분 56초 · 동경 128도 43분 03초 지점에서 어선 피오르드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피오르드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박 중인 두꺼비10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장소에 정박한 채 낚시객들만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정박지를 선정시 주변 선박의 통행량 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낚시객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2020. 11. 1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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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1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피오르드호.무동력선 두꺼비10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8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11. 7. 13:4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4분 56초 · 동경 128도 43분 03초(창원시 진해면 명동 소재 웅도등대로부터 방위 약 018도, 거리 약 0.3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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