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피싱투어호·모터보트 포세이돈2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피싱투어호포세이돈2 선 적 항목포시삼호읍 허사도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3.53톤1.6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 2기가솔린선외기 110㎾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일반조종 2급) 사고일시2017. 4. 16. 09:1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11초 · 동경 126도 22분 56초(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등표로부터 진방위 153도, 거리 약 1.13마일 해상)</span> 피싱투어호는 2011. 8. 25. 노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3톤(길이 9.09, 너비 2.55, 깊이 0.87 m), 가솔린 선외기 기관 220㎾ 2기를 장치한 무안군 망운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이 선박의 소유자 A가 2016. 8. 30. 이 선박을 매수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9. 5. 선박검사를 받고 2021. 8. 2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5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공소(Void Space), 3개의 어창,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10인: 선원 1인, 낚시승객 9명) 위로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항해장비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전기 기적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6. 9. 9. 무안군수로부터 낚시어선업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유효기간인 2018. 9. 8.까지 주영업장소인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선착장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전라남도 연안일원 해상에서 낚시 어선업을 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5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출항하기 전 안개주의보로 운항이 통제되었다가 2017. 4. 16. 09:00경 안개주의보가 해제되자, 이후 09:05경 목포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피싱투어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피싱투어호 선장”이라 한다)와 낚시 승객 9명 등 총 10명을 태우고 위 [그림 2]와 같이 목포북항으로부터 북방 약 7마일 떨어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 낚시 포인트를 향해 출항하였다.피싱투어호 선장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2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약 0.5마일로 작동한 상태에서 충돌 약 2분전인 2017. 4. 16. 09:14경 해비치나루관광펜션 앞 해상에서 국지적인 안개가 갑자기 짙게 끼어 시정이 1m ~ 2m로 제한되어 앞이 보이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5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러나 피싱투어호 선장은 무중신호를 취명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원속력 약 22노트로 항해하던 중, 탐지거리 약 0.5마일의 레이더 화면에서 선수 전방에 찍힌 점을 보고 “뭐지” 하는 순간, 2017. 4. 16. 09:16경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등표로부터 진방위 153도, 1.1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3분 11초 · 동경 126도 22분 56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가 포세이돈2의 정선미 중앙부와 충돌하여 포세이돈2의 조타실 상부까지 올라탄 후 양 선박이 저절로 분리되었다(붙임 충돌 상황도 참조).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국지적인 안개로 시정이 20m 내지 30m로 제한된 상태에서 남동풍이 초속 4m 내지 8m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조석의 고조시각이 05:07경(조고높이 4.09m), 저조시각이 10:17경(조고높이 0.77m)으로 사고당시(09:16경) 조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포세이돈2는 2005. 1. 1. 마산시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4톤(길이 7.10, 너비 2.15, 깊이 0.99 m), 가솔린 선외기 기관 110㎾ 1기를 장치한 영암군 삼호읍 허사도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모터보트로, 전라남도 영암군수로부터 2017. 4. 2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최대승선인원 5명)을 발급받았다.

이 선박의 항해장비는 지피에스플로터, 레이더반사기 및 자동차 크랙션(Horn)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레이더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이 선박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허사도 대교 아래 선착장에 계류해 오던 중, 이 선박의 선장은 친구와 함께 취미 생활로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허사도에서 출항하여 무안군 복길리 토끼섬 인근 낚시 포인트에서 닻을 내리고 정박하며 낚시하였다.이 선박은 2017. 4. 16. 08:30경 허사도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실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포세이돈2 선장”이라 한다)와 선장 친구 1명을 태우고 허사도로부터 북방 약 7.6마일 떨어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인근 토끼섬 서방 약 200m 지점(이하 “낚시 포인트”라 한다)을 향하여 출항한 후 예정된 항로를 따라 20노트 내지 2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충돌 약 3분전 낚시 포인트에 근접하자 평소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해 놓은 낚시 포인트로 가기 위하여 속력을 2노트 내지 3노트로 감속하였다.이때 이 선박은 국지적인 안개로 시정이 20m 내지 30m로 제한된 상태에서 수로의 중앙에 위치한 낚시 포인트에 도착하자, 포세이돈2 선장은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은 채 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자 전진타력에 의해 선수부가 북서쪽을 향하여 이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수부에 비치된 닻(약 20㎏)을 투하하기 위해 조타실에서 나와 조타실 우현통로의 선수부로 이동하던 중, 선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선박이 나타나 순간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으나 2017. 4. 16. 09:16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선박 피싱투어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해 피싱투어호는 선수부에 긁힌 자국밖에 없었으나, 포세이돈2는 선외기 기관 및 조타실 상부에 설치된 태양열판, 레이더 반사기 등 각종 장비들이 파손되어 피싱투어호에 예인되어 인근 해안가로 이동되었고, 포세이돈2의 선장과 승객 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5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사실 란의 [그림 2]와 같이 수로의 폭이 약 240m, 수로의 길이 약 5마일 수역에서 사고당시 국지적인 안개로 시정이 20m 내지 30m로 제한된 상태에서 포세이돈2가 먼저 낚시 포인트에 도착하여 닻을 놓기 위해 속력을 2노트 내지 3노트로로 감속하고 있었고, 피싱투어호는 낚시 승객을 태우고 목포북항으로부터 북방 약 7마일 떨어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 낚시 포인트를 향해 약 2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피싱투어호 선수부가 포세이돈2의 선미중앙부와 충돌하였다.

따라서「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가 적용되고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이에 더하여 양 선박은 기본적으로「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규정된 항법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피항동작은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2) 피싱투어호의 항행 상황이 선박의 선장은 목포 북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목포 북항으로부터 약 7마일 떨어진 효지도 낚시 포인트를 향해 약 2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2분전 사고해역인 해비치나루관광펜션 앞 해상에서 국지적인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어 앞이 보이지 않은 경우, 무중항법인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며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레이더 화면에서 선수 전방에 상대선박으로 보이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3) 포세이돈2의 항행 상황이 선박은 영암군 삼호읍 허사도 대교 아래 선착장에서 선장과 친구를 태우고 허사도로부터 북방 약 7.6마일 떨어진 토끼섬 서방 약 200m 지점을 향하여 출항한 후 예정된 항로를 따라 20노트 내지 2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충돌 약 3분전 낚시 포인트에 근접하자 속력을 2노트 내지 3노트로 감속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국지적인 안개로 시정이 20m 내지 30m로 제한된 상태에서 수로의 중앙에 위치한 낚시 포인트에 도착하자, 선장은 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선수부가 북서쪽을 향한 채 선수부에 비치된 닻을 투하하기 위해 조타실 밖으로 나와 선수부로 이동하다가 선미부에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견하여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좁은 수로에서 닻을 놓을 경우 선박이 통항하는 수로의 중앙부를 피해 선박이 다니지 않은 안전한 곳에 투묘해야 하고, 항해 중 선박이 수로에서 갑자기 감속할 경우 주변 항행선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국지적인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싱투어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며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다 닻을 놓기 위해 준비 중인 포세이돈2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포세이돈2가 낚시 포인트인 수로의 중앙에 닻을 놓기 위해 감속하면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 중인 피싱투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피싱투어호 측이 60%, 포세이돈2 측이 4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서 국지적인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경우 무중항법에 따라 항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은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상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선의 선미 중앙부와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양 선박의 피해가 경미하고 상대선이 수로의 중앙에 투묘하기 위해 감속한 점을 감안하여 1개월로 감면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서 국지적인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닻을 놓을 경우 선박이 통항하는 수로의 중앙부를 피해서 선박이 다니지 않은 안전한 곳에 투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수로의 중앙에 닻을 투하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상대선과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자료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시계 제한 시 경계철저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경우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시계 제한 시 안전속력 준수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에는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좁은 수로 중앙에 닻 정박 지양좁은 수로에서 닻을 놓을 경우 선박이 통항하는 수로의 중앙을 피해 선박이 다니지 않은 안전한 곳에 투묘해야 하고 항해 중 선박이 수로 중앙에서 갑자기 감속할 경우 주변에 항행선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국지적인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싱투어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며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다 닻을 놓기 위해 준비 중인 포세이돈2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포세이돈2가 낚시 포인트인 수로의 중앙에 닻을 놓기 위해 감속하면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 중인 피싱투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7-068호낚시어선 피싱투어호·모터보트 포세이돈2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52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포세이돈2가 2017. 4. 16. 09:16경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등표로부터 진방위 153도, 거리 약 1.1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3분 11초 · 동경 126도 22분 56초 해상에서 피싱투어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낚시 포인트에 도착한 후 수로의 중앙에 닻을 놓기 위해 감속하면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 중인 피싱투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좁은 수로에서 닻을 놓을 경우 선박이 통항하는 수로의 중앙을 피해서 선박이 다니지 않은 안전한 곳에 투묘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12. 14.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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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52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피싱투어호.모터보트 포세이돈2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6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4. 16. 09:16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3분 11초 · 동경 126도 22분 56초(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효지도등표로부터 진방위 153도, 거리 약 1.13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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