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피싱스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피싱스타호(2019. 7. 31. ‘태공마음’으로 변경) 선 적 항경남 고성군 삼산면 군령포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1㎾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6. 23. 05:3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18초.동경 128도 15분 30초(경상남도 고성군 윗대호섬으로부터 103도, 0.33마일 해상)</span> 피싱스타호는 2017. 5. 1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해원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00톤(길이 8.44 x 너비 2.63 x 깊이 0.70 m)에 출력 27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군령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낚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8. 8. 7. 선박안전기술공단(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2. 5.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항해장비로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레이다와 초단파무전기(VHF)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통상 겨울에는 오전 7시경, 여름에는 오전 5시경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갈망개항에서 출항하여 고성만 일대에서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2:00경 낚시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다시 갈망개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11"></img>이 선박은 2019. 6. 23. 05:14경 해양사고관련자 피싱스타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과 낚시승객 8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갈망개항에서 출항하여, 문어 낚시를 하고자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아랫대호섬 남서쪽 해역을 향하여 약 1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그림 1 참조][그림 ] 피싱스타호의 V-PASS 항적이 선박이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갈망개항에서 출항하여 아랫대호섬 남서쪽의 낚시포인트로 이동할 때에는 통상 와도와 윗대호섬 사이를 지나가도록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를 하였으나, 당시 선장 A는 이 부근에 조업하는 어선들이 있어 윗대호섬의 동쪽 해역으로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를 하였다.

윗대호섬의 동쪽 약 0.33마일 지점에 저수심대와 약최저저조면 기준 30㎝가 수면 위로 들어나는 간출암이 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13"></img>[그림 ] 윗대호섬의 동쪽에 위치한 저수심대 및 수중암초(간출암) 위치선장 A는 사고 발생 이전에 상기 수중암초를 육안으로 본적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수중에 잠겨 있는 간출암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진침로 222도, 약 17노트로 항해하다가 2019. 6. 23. 05:34경 윗대호섬으로부터 방위 103도, 약 0.33마일 지점에 있는 수중암초(간출암)에 이 선박의 선미 선저가 접촉되면서 좌초되었다.

당시 이 선박의 선미에 낚시승객 8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연료유 등이 적재되어 있어 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미 흘수가 높아진 상태였다.이 좌초로 이 선박의 선미부 선저에 2개(30㎝ x 30㎝, 직경 5㎝) 파공이 생기면서 기관실 등이 침수되었고. 이에 선장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낚시어선 해적호(약 3톤) 선장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사고사실을 알리면서 구조 요청을 하였다.이후 현장에 도착한 해적호에 의해 피싱스타호 승선원 9명이 모두 구조되었고, 피싱스타호는 조류에 의해 남쪽으로 표류하다가 선수 일부만 보인 상태로 침몰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구조대 등에 의해 구조되어, 같은 날 09:53경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소재 포교항으로 예인되었고, 같은 달 2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전진조선소로 이동하여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피싱스타호는 기관실과 조타실의 침수로 주기관 및 스크루, 항해장비 등이 손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이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의 스마트 조석예보에 따르면, 사고 부근 해역인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양지리 능양항의 사고 당일인 2019. 6. 23. 조석 상태는 고조시 00:18(조고 180㎝) → 저조시 06:31(조고 91㎝) → 고조시 12:18(조고 196㎝) → 저조시 18:14(조고 85㎝)로 나타난다.따라서 사고 당시 같은 날 05:34경 능양항의 조고가 112㎝임을 고려할 때 사고 장소에 있는 간출암은 수면으로부터 약 82㎝ 수중에 잠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좌초사건은 피싱스타호가 출항하여 낚시 조업지로 가기 위해 침로 약 222도, 속력 약 17노트로 윗대호섬 동쪽 해역을 지나가다가 수중암초(간출암)에 접촉되어 발생한 사고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1) 부적절한 항로 설정이 선박이 운항하는 지역은 작은 섬들이 다수 존재하며 섬 주변에는 천수구역과 수중암초들이 존재하고 있다.이에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주변의 암초지역 등 해역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여 항로를 설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사고 발생 전에 윗대호섬 동쪽 해역의 저수심대에 있는 수중암초를 육안으로 본적이 있었으나, 조석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 당시 수중에 잠겨 있는 간출암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그 결과 당시 선장은 수중에 잠겨 있는 간출암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간출암 위로 지나가도록 항로를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2) 무리한 운항선장이 섬 또는 연안 수역을 항해할 때에는 가급적 저속으로 운항하면서 예정된 항로상에 수중암초, 저수심대 등의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간출암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지만 가까이 접근하여 관찰하면 주변 수역과 차이 등을 통해 간출암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러나 당시 이 선박은 낚시승객들이 모두 선미에 있었고 주기관 연료통도 선미에 있어 선수가 들려서 전방 시야에 다소 제약을 받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약 17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따라서 선장이 위와 같이 섬 가까운 수역에서 무리하게 빠른 속력으로 운항하여 간출암의 존재를 사전에 추정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피싱스타호가 해역정보의 확인 소홀로 수중암초(간출암) 위로 항로를 설정하여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선미부가 수중암초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피싱스타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운항 해역의 조석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고속으로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수중암초(간출암)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수중암초, 저수심대 등 해역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항로를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남해안 및 서해안 수역은 시간에 따라 조고의 차가 크므로 저수심대 및 수중암초 가까이 지나가도록 항로를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나. 섬 또는 연안 수역을 항해할 때에는 수중암초, 저수심대 등이 많이 존재하므로 가급적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피싱스타호가 해역정보의 확인 소홀로 수중암초(간출암) 위로 항로를 설정하여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선미부가 수중암초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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