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피싱마린호ᆞ모터보트 이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가 인천해심 제2020-009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피싱마린호 이레호 선 적 항보령시 무창포항세종특별자치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0.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0킬로와트 × 1기가솔린선외기 3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 없음 사고 일시2019년 9월 24일 07시 54분경 사고 장소북위 36도 12분 44초ㆍ동경 126도 29분 40초(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황죽도 서쪽 약 0.5마일 해상)</span> 피싱마린호는 총톤수가 9.77톤(길이 15.10미터 × 너비 3.36미터 × 깊이 0.91미터)인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며, 추진기관으로 디젤기관 1기(최대연속출력 551킬로와트)를 장치하고 있다.

2015년 8월 28일 건조ㆍ진수(조선자 : 대영조선소)된 이 선박은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을 선적항으로 하며, 선박안전기술공단(지금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하에서 같다)에서 2020년 8월 2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 아랫부분은 선수쪽부터 선수창고, 어창ㆍ기관실ㆍ창고ㆍ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윗부분에는 조타실과 객실이 배치되어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4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피싱마린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 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이하에서 ‘V-Pass’라 한다),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 및 어로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피싱마린호 소유자 A는 이 선박으로 2017년 6월 27일 보령시장에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고,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낚시어선업을 해 왔다.이 선박은 2019년 9월 24일(이하 ‘사건 당일’ 이라 한다) 05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피싱마린호 선장 A(이하 ‘피싱마린호 선장 A’라 한다)과 낚시 승객 20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항을 출항하여, 사건 당일 06시경 낚시 포인트인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황죽도 인근 해상에 도착했다.낚시 포인트 도착한 후 이 선박은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정류해 있었고, 낚시 승객들은 정류 상태로 조류에 따라 흐르는 선박 위에서 낚시를 시작했다.

피싱마린호 선장 A는 조타실 안에 머물면서, 선박이 조류에 따라 흘러 낚시 포인트에서 많이 벗어나면 주기관을 가동하여 낚시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선박을 조선하였다.사건 당일 07시 53분경 피싱마린호 선장 A는 낚시 포인트로 돌아가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고, 레이더 2대(탐지거리는 : 0.25마일 및 1.0마일)와 육안으로 경계하면서 진방위 약 156도 방향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했다.이때 피싱마린호의 진로(진방위 약 156도) 약 300미터 전방 해상에 이레호가 정류해 있었으나, 피싱마린호 선장 A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항해했다.피싱마린호가 항해를 시작하고 약 1분이 경과한 2019년 9월 24일 07시 54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황죽도 서쪽 해안으로부터 약 270도 방향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12분 44초ㆍ동경 126도 29분 40초 해상에서 피싱마린호의 정선수와 이레호의 선수쪽 우현이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4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충돌 발생 전후 피싱마린호 V-Pass 항적도</span> 피싱마린호 선장 A는 충돌하는 순간까지 이레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충돌 후에 충돌의 충격과 주변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주기관을 후진으로 작동하였으나, 피싱마린호는 전진 타력에 의해 이레호를 약 25미터 밀고 전진한 후에 멈추었다.이 사건 발생 당시 기상과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2∼4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도가 약 0.5미터로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이레호는 총톤수가 0.83톤(길이 5.20미터 × 너비 2.25미터 × 깊이 0.85미터)인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모터보트이며, 추진기관으로 최대출력 37킬로와트의 선외기 1기를 장치하고 있다.

2018년 4월 30일 건조(건조자 : 스타마린)된 이 선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2023년 4월 29일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42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이레호 전경 사진 [사진 2] 이레호 내부 사진</span> 이 선박은 선체 중앙 우측에 조종석이 있고, 조종간은 조종석 앞쪽에 있으며 선미 쪽에는 승객용 좌석이 배치되어 있다.([사진 1] 및 [사진 2] 참조) 이 선박에는 어군탐지기능이 있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1대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건 당일 06시경 해양사고관련자 이레호 조종자 B(이하 ‘이레호 조종자 B’라 한다)와 동승자 2인을 태우고 충청남도 서천군 도둔리 홍원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황죽도 인근 해상에 도착했다.이후 이레호 조종자 B는 이 선박 선외기의 시동을 끄고 선박을 정류 상태로 둔 채, 동승자 2인과 낚시를 시작했다.

이레호 조종자 B는 동승자 1인과 함께 선박 우현 쪽에서, 다른 동승자 1인은 선박 좌현 쪽에서 각각 낚시를 했다.이레호 조종자 B는 사건 당일 07시 53분경 좌현 선미에서 낚시 중이던 동승자 1인의 고함 소리를 듣고 전방을 보았다. 이때 이 사람은 자선 우현으로부터 약 200미터 거리에서 선박(나중에 ‘피싱마린호’로 밝혀짐) 1척이 자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처음 발견했으나,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란 생각에 아무 조치 없이 상대선을 주시하고 있었다.이후 상대 선박이 계속 자선을 향해 다가오면서 자선의 약 100미터 전방까지 접근해 오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선외기 시동을 걸고 선박을 후진시켰으나, 상대 선박을 피하지 못하고 2019년 9월 24일 07시 54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선박이 충돌하였다.이 충돌 사고로 이레호의 동승자 1인은 팔에 골절상을, 조종자 B와 다른 동승자 1인은 경상을 입었다.

또한 이레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선체 우현 중앙부 외판과 조종석 등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피싱마린호는 이 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충돌 이후 이레호는 피싱마린호로 예인되어 무창포항으로 입항하던 중 선체 내부에 침수가 계속되어 무창포항에 입항하면서 침몰하였고, 이후 인양되었으나 추정전손 처리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4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충돌 후의 이레호 : (왼쪽) 예인 과정 / (오른쪽) 입항 후 침몰 [사진 4] 이레호 손상 부위</span>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적용 항법이 충돌 사건은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낚시 포인트로의 이동을 위해 항해 중이던 피싱마린호와 선외기 시동을 끈 상태로 해상에 정류하면서 낚시 중이던 이레호가 충돌한 사건이다.충돌 당시 피싱마린호는 약 10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이레호는 정류 상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으나 낚싯대는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로 볼 수 없고 닻을 내리거나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레호도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한편 충돌 당시 이레호는 조류와 바람에 의해 흐르면서 침로와 속력이 수시로 변하는 상태로 정류 중에 있었으므로, 선박이 상당 시간 동안 정침한 상태에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의 항법’(「해사안전법」 제6장 제2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충돌 사건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원의 상무’가 적용되어,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이던 피싱마린호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정류 중인 선박인 이레호를 피해서 항해하여야 한다.한편 이레호는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의문 신호나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앙해심 재결 제2017-008호 참조)2) 피싱마린호의 운항에 대한 검토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피싱마린호는 진로 전방에 다른 선박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항해를 시작해야 하며, 항해 중에도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그러나 피싱마린호 선장은 레이더와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이레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시작하였고, 충돌할 때까지 이레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선박과 충돌하였다.따라서 피싱마린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한 것은 이 충돌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3) 이레호의 운항에 대한 검토선박은 정류 상태로 낚시를 하는 경우에도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만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해야 한다.그러나 이레호 조종자는 약 20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이 자선을 향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았고, 상대선이 약 1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한 이후에야 시동을 걸고 후진을 시도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따라서 이레호 조종자가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충돌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아침에 항행 중인 피싱마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류해 있던 이레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레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양 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피싱마린호 측은 항행 중에 레이더 및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 정류 중인 이레호를 충돌 순간까지 발견하지 못해 이 충돌사고를 유발한 점, 이레호 측은 정류 상태로 낚시를 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피싱마린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피싱마린호 측이 70%, 이레호 측이 3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피싱마린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 방지 등을 위하여 시각 및 청각은 물론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레이더 및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이레호를 충돌 순간까지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레호 조종자로서,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일지라도 주위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한 이후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 뒤늦게 동작을 취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인 선박의 선장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게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거나 주기관을 사용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이 많이 이용하는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인 선박 등에 대해 특별히 유의하며 안전한 항해를 하여야 한다.

라. 모터보트를 포함한 소형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충돌 등 사고와 발생 시에 인명 피해 등의 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소유자나 조종자는 레이저반사기나 주의환기신호기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비를 갖추고 항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피싱마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류해 있던 이레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레호가 피싱마린호를 발견하고도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 이 재결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권고서》중앙해심 제2020-009호어선 피싱마린호·모터보트 이레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41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가 조종하던 이레호가 2019년 9월 24일 07시 54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황죽도 서쪽 해안으로부터 약 270도 방향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12분 44초ㆍ동경 126도 29분 40초 해상에서 피싱마린호와 충돌한 바 있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피싱마린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순간까지 이레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이레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모터보트 등을 조종하는 경우,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때에는 의문 신호나 주의환기신호와 같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적기에 취해 상대 선박이 피해 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11월 25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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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41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피싱마린호.모터보트 이레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0-00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9. 24. 07:5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2분 44초.동경 126도 29분 40초(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황죽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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