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5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피싱랜드호 선 적 항진도군 임회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73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10. 18. 08:3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02초 ㆍ 동경 126도 07분 54초(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북방파제 북쪽 해안)</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 등피싱랜드호는 2017. 8. 26.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대교FRP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83m × 너비 3.82m × 깊이 0.79m), 연속최대출력 73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7. 6.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창고, 1번 어창, 탱크실, 선원실, 창고, 기관실, 발전기실, 선미 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기관실 위에 객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4:00∼15:00경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병풍도, 태도, 가거도 등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낚시를 하고, 다음 날 08:00∼09:00경 서망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서망항은 입구가 서쪽으로 향해 있으며, 서망항 입구 전면 0.25해리 해상에는 죽도가 있다.
이 선박은 서망항 입항 시 조류가 남쪽으로 흐르면 죽도 남쪽을 지나서 서망항으로 입항하고, 조류가 북쪽으로 흐르면 죽도 북쪽을 지나서 서망항에 입항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61"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피싱랜드호 일반배치도</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63"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서망항 입항 항로</span>나.
사실의 경과피싱랜드호는 2023. 10. 17. 13:57경 서망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안전요원 1명, 낚시승객 15명 등 총 17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하여 약 3.8시간 동안 약 50해리를 항해한 후 같은 날 17:45경 가거도 북동쪽 약 4.5해리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한 후 물돛을 내린 상태로 조류에 따라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며 밤새 낚시를 하였다. 선장 A는 낚시조업 중 선박 주변에 조업 중인 어선이 많아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육안 및 레이더로 주변을 경계하였다.이 선박은 가거도 북동쪽 약 3.8해리 해상에서 낚시를 마치고 같은 달 18일 05:11경 약 15노트 속력으로 서망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혼자서 레이더를 탐지거리 1해리로 설정하고 사용하며 항해하였고, 항해 중 안전요원은 조타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잤다.선장 A는 죽도 북쪽을 지나 서망항에 입항할 예정으로 같은 날 08:12경 전라남도 진도군 옥도 북단을 통과한 후 침로를 약 090도로 정침하였고, 같은 날 08:19경 죽도까지의 거리가 약 3해리로 가까워지자, 조타기를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변경하고 우변침할 준비를 하였다.선장 A는 조타기를 수동조타로 변경한 후 의자에 앉아서 조타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박 졸았다.선장 A가 조는 사이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죽도 북쪽 변침점을 지나고 계속 090도 방향으로 나아가 2023. 10. 18. 08:33경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북방파제 북쪽 해안(수심 -1m)인 북위 34도 22분 02초 ㆍ 동경 126도 07분 54초 해상에서 좌초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65"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피싱랜드호 항적(2023. 10. 18.)</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67"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피싱랜드호 좌초된 모습</span>선장 A는 졸던 중 좌초 시 발생한 충격으로 눈을 떠 좌초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안전요원에게 낚시승객 중 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지시한 후 기관실로 내려가 손상 상태를 확인한 후 연료유 밸브를 잠갔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3해리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4~7m로 불며, 파고 약 0.5m의 물결이 일었다.사고 이후 이 선박의 선원과 낚시승객은 행인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정과 주변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된 후 서망항으로 이송되었고, 이 선박은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초한 후 굴포항으로 예인되었다.이 건 좌초사고로 이 선박은 우현 선수 선저외판이 약 2.5m 찢어지고, 선수 창고에 미량의 침수가 발생하였고, 낚시승객 중 4명이 경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항해당직자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고 1박 2일 형태로 운항하는 낚시어선 선장은 조업 중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휴식을 취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필요시 안전요원과 함께 당직을 수행함으로써 경계를 강화하고 졸음 운항을 예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안전요원이 승선 중이었으나 조업 중 별도의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서망항 출항 시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18.6시간 동안 장시간 근무하였고, 항해 중 혼자서 당직을 수행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이 장시간 근무로 피로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며 혼자서 당직을 수행한 것은 졸음 운항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피싱랜드호가 낚시조업을 마치고 서망항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의 피로에 의한 졸음 운항으로 제때 변침하지 못하고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피싱랜드호 선장으로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항해당직을 수행해야 하고, 당직 중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장시간 근무로 피로한 상태에서 혼자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 졸음 운항하였고, 졸음 운항으로 제때 변침하지 못해 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좌초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피고용인으로서 선박소유자에게 휴식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당직자는 당직 수행 중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당직 수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졸음 운항을 예방하여야 한다.다. 1박 2일 형태로 운항하는 낚시어선 선장은 필요시 안전요원과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경계를 강화하고 졸음 운항을 예방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피싱랜드호가 낚시조업을 마치고 서망항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의 피로에 의한 졸음 운항으로 제때 변침하지 못하고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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