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프로호(사고 이후 ‘플러스호’로 개명)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9. 3. 10:46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2분 59초.동경 126도 30분 51초(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직언도 서방 약 0.14마일 해상)</span> 프로호(사고 이후 ‘플러스호’로 개명하였다)는 2010. 9. 8.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대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4톤(길이 11.06미터.너비 3.04미터.깊이 0.84미터), 최대출력 264㎾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2015. 8. 18.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아 2020. 9.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과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과 여객실이 있으며([그림 1] 참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장망류어업허가를 받고,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충청남도 연안일원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영업을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이 선박은 2016. 9. 3. 06:07경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프로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낚시승객 15명을 태우고 주꾸미 낚시를 위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낚시포인트에 도착하면 조류를 따라 표류하며 주꾸미 낚시를 한 후 다시 낚시포인트를 찾아 이동하는 방식으로 낚시를 하였으며, 당시 어황이 좋지 않아 선장 A는 여러 낚시포인트를 돌아다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황죽도 인근과 부사방조제 인근에서 낚시를 한 이후 2016. 9. 3. 10:36경 다시 낚시포인트를 찾아 침로 347도, 속력 13노트로 항해 중 같은 날 10:46경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직언도 서방 약 0.14마일 해상에서 좌초되었다([그림 2] 참조).선장 A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멈추자 바로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를 하였고, 근처에 있던 낚시어선 청춘호의 도움으로 승객 11명이 편승하여 홍원항으로 입항하였고, 이 선박은 승객 4명과 선장 A가 승선한 채 키피싱호에 의해 예인되어 무창포항으로 입항하였다.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표에 따르면 사고 장소 인근 보령지역은 11:26경 저조로 조위는 94㎝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가까운 거리에 암초가 있는 저수심대로 선장 A는 고, 저조시간과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항해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 ~ 8m로 불고, 파고는 0.5 ∼ 1m,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좌초사고로 기관실 쪽 선저부에 가로 약 30cm × 세로 약 20cm 정도의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낚시승객 6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안일한 운항준비서해안은 섬이 많아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 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는 등 수심이 낮아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미리 저, 고조시간과 저수심대가 어디인지, 암초 등의 위험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항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그러나 프로호 선장은 선장으로서 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 전에 해도를 통해 암초나 저수심대가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조석을 확인하지 않아 저조시간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저수심대로 항해하다가 좌초하였다.2) 선장의 운항부주의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면서 주변에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등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 또는 장애물과의 접근상태를 알 수 없어 좌초ㆍ충돌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프로호 선장은 낚시포인트를 이동할 때 암초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경계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조시간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저수심대로 항해하다가 좌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위치와 항행구역의 수심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조시간 대에 수심이 낮은 해역으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2.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프로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 전에는 고, 저조시간과 해도를 통해 저수심대와 암초 등이 있는 구역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수심과 선위확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전 고, 저조 시간도 확인하지 않고, 항행 구간에 저수심대와 암초 등 위험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안일한 생각으로 수심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저수심대로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선박이 좌초 이후 예인되어 왔음에도 선박과 부상자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람이 심리과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C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3.사고방지교훈가.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 간조 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거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반드시 항행 전 고조와 저조 시간을 확인하고, 될 수 있는 한 저수심대를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ㆍ충돌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위치와 항행구역의 수심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조시간 대에 수심이 낮은 해역으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C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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