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파트너호.부선 금신에스비2005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파트너호금신에시비2005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부산항 선박소유자AB 외 총 톤 수7.93톤988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220킬로와트 2기 -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20. 10. 17. 04:41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59초· 동경 126도 31분 04초(전라남도 군산시 비응항 외항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방위 280도, 거리 0.4해리 해상)</span> 파트너호는 2011. 5. 25. 그린프러스비치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2.08미터, 너비 3.32미터, 깊이 1.23미터)의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220킬로와트 가솔린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21. 6. 0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파트너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고 파트너호를 낚시어선으로 이용하며, 이 선박이 낚시어선으로 운항할 때의 최대승선인원은 선장을 포함하여 총 18명이다.파트너호는 2020. 10. 17. 04:35경 선장 A와 낚시승객 17명이 승선하고 약 14해리 떨어져 있는 십이동파도 인근 낚시 예정지로 이동하기 위해 전라남도 군산시에 위치한 비응항을 출항하였다.이날 비응항 인근의 일출시각은 06:42경으로 파트너호는 어두운 야간에 출항을 하였는데, 선장 A는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출항하였지만, 다른 낚시어선의 이동이 많은 시간이라 육안으로 견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파트너호 조타실 앞쪽과 뒤쪽에 설치된 조명을 켜 둔 채, 레이더 관측은 하지 않았다.선장 A는 같은 날 04:39경 비응항 외항 방파제를 통과하고 나서 파트너호의 속력을 12노트로 증속하고 침로를 280도~290도로 하여 수동으로 조타를 하다가 전방에 조명을 켜고 있는 부선 형태의 작업선 1척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통과하였지만, 주변의 선박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그러던 중 이 사람은 일부 승객이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다가 가까운 전방에 정박 중인 부선형태의 선박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는 급히 좌현으로 타를 사용하여 이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파트너호 출항 후 항적</span> 그러나, 선장 A는 전방에 또 다른 선박(나중에 정박 중인 부선인 ‘금신에스비2005호’인 것을 확인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우현 전타를 하며 기관을 정지하였지만, 2020. 10. 17. 04:41경 전라남도 군산시 비응항 외항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방위 280도, 거리 0.4해리 위치인 북위 35도 55분 59초· 동경 126도 31분 04초 해상에서 항행 중이던 파트너호의 좌현 선수가 이 자리에 정박하고 있던 금신에스비2005호의 현측 방현재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 충돌사건으로 파트너호에 승선한 낚시여객 중 9명이 부상을 당하였지만 큰 부상에는 이르지 않았고, 충돌 과정에서 금신에스비2005호와 접촉한 파트너호의 선미부위 핸드레일 일부가 굴곡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충돌 후 선장 A는 우선 승객 피해상태를 확인하고, 충돌 사실을 신고한 후 같은 날 05:00경 비응항으로 귀항하였다.한편, 금신에스비2005호는 1989. 1. 1. 건조.진수된 총톤수 988톤(길이 55.72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5.00미터)의 부산항 선적 강재 부선으로, 군산항 등에 대한 준설작업을 하다가 예인선 제1삼인호 등 다른 준설작업 선박과 이 장소로 이동하여 등화를 켜고 정박하고 있던 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트너호와 충돌하였다 <각주>1</각주> .사고 당시 군산시 인근 해상은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때였지만 시계에 특별한 제한은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야간에 낚시예정지를 향해 항행하고 있던 동력선 파트너호와 정박하고 있던 부선 금신에스비2005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해사안전법」에는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의 항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박 중인 선박이 불법적으로 정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항동작(避航動作)을 취할 수 있는 항행 중인 동력선이 제한된 시간 내에 피항동작을 취할 수 없는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원칙이라 할 것이다.2)파트너호의 경계소홀파트너호는 항행 중에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레이더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특히 비응항 안에서는 방파제 등으로 방파제 밖의 해상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방파제 인근에는 조명을 켜고 항행.정박 중인 낚시어선과 작업선 등이 있었으므로, 파트너호는 비응항 방파제를 통과하자마자 레이더 관측과 철저한 전방 경계를 통해 이동 경로 상 다른 선박의 유무와 충돌위험성을 파악했어야 했다.그러나 선장 A는 선수 쪽에 조명을 켜두어 주변 경계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비응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에도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였고, 이동경로 부근에 작업선을 확인.통과하고도 낚시여객과 대화를 하느라 다른 정박선들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충돌회피 동작을 하던 중 정박 중인 금신에스비2005호와 충돌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낚시어선 파트너호가 선수 작업등을 켠 채 항행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정박 중이던 부선 금신에스비2005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파트너호의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방을 향해 조명을 켜 두어 전방 확인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레이더 관측을 하지 않고 낚시승객과 대화를 하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금신에스비2005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충돌사건으로 인해 파트너호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상대선박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항행 중인 선박은 시각과 청각은 물론 레이더를 적극 활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등화 외에 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명 등을 켜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해상공사에 투입된 준설선단은 여러 척의 선박이 주변에서 함께 작업.정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선박은 이들 선박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낚시어선 파트너호가 선수 작업등을 켠 채 항행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정박 중이던 부선 금신에스비2005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3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파트너호.부선 금신에스비2005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1-02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10. 17. 04:41경사고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55분 59초· 동경 126도 31분 04초(전라남도 군산시 비응항 외항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방위 280도, 거리 0.4해리 해상)</span>

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