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트윈스호 선 적 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9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7. 17. 10:0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07초 · 동경 126도 30분 19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인근 새끼섬 앞 40미터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등트윈스호는 2021. 5. 26.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금호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2톤(길이 14.50m, 너비 3.34m, 깊이 0.84m), 출력 33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서귀포시 법환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으로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 5.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5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트윈스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최고속도는 약 18노트이며 갑판상 시야를 제한하는 구조물은 없다([그림 1] 참조). 이 선박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레이다(RADAR)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레이다는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선박은 1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 선수 들림 현상으로 전방 시야가 약 100미터가량 제한된다고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5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법환항-범섬 지도</span> 이 선박은 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며 낚시 승객을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포구(이하 ‘법환항’이라고 한다)에서 범섬(또는 범섬에서 법환항)까지 태워주며 성수기 때는 하루에 10번까지 왕복한다.
낚시 승객이 없는 날이면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한다([그림 2] 참조).이 부상사건의 사고 장소인 범섬 주변 수중레저활동자는 주로 법환항에서 승선하여 이동한다. 당시 법환항에는 이 선박을 포함해 5척의 낚시어선이 있었다.
나. 사실의 경과트윈스호는 범섬 인근 새끼섬에 있는 낚시 승객 2명을 태우기 위해 2021. 7. 17. 09:16경 서귀포시 법환항에서 선장 혼자 승선한 채 출항하여 범섬 인근 새끼섬을 향해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0:00경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인근 새끼섬 앞 40미터 해상(북위 33도 13분 07초 · 동경 126도 30분 19초)에서 선체의 옆부분이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프리다이버 2명(이하 ‘수중레저활동자’라고 한다)과 접촉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5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트윈스호 사고 위치</span> 이 부상사고로 수중레저활동자 2명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을 입었다.당시 수중레저활동자들은 약 1.5미터의 주황색 부표를 부근에 띄워 수중레저활동구역임을 표시하였으나, 선장 A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보지 못했다.
또한 선장 A은 선체 옆 부분이 수중레저활동자와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항해하다 고함을 듣고 정선해, 수중레저활동자 4명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후 이들을 모두 트윈스호에 태워 같은 날 10:10경 법환항에 입항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했고, 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수중레저활동자 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낚시어선 선장은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안된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그러나 트윈스호 선장은 이 부상사건 사고 당시 레이다가 있음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이 선박은 고속으로 항해하는 경우 선수부가 들리는 선박구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범섬 새끼섬 인근에서 약 1.5미터의 주황색 부표를 설치한 수중레저활동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에 이르게 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수중레저활동자 부상사건은 트윈스호가 낚시 승객을 태우러 범섬 새끼섬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부표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트윈스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수중레저활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수역에서 선박을 조종할 때는 주변을 살펴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또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부상사건 사고 당시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는 약 1.5미터 크기의 주황색 부표가 있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변을 살피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선박의 현측과 수중레저활동자 2명이 접촉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업무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이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부력재를 사용해 선박 들림 현상을 완화했고 법환항 낚시어선 선주간 수중레저활동자 현황 정보를 공유하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강연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시각, 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중레저활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을 통과하는 선박은 주변 및 진로상에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또는 수중레저활동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수중레저활동자 부상사건은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