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361"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트레비스호 선 적 항경남 남해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ㆍ35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4. 4. 7. 12:4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27초ㆍ동경 128도 02분 44초(경남 남해군 미조남항 소재 해경 남해파출소 계류장 )</span>트레비스호는 2004. 5. 8. 삼성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10 × 너비 3.40 × 깊이 0.98m), 디젤기관 352kW 1기를 장치한 경남 남해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5. 13.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었다.낚시어선은 운용 방식에 따라 선상 낚시어선과 갯바위 낚시어선으로 나눌 수 있다.
선상 낚시어선은 일반 낚시어선으로 항구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예정된 지점에 도착하여 낚시객들이 선상에서 낚시를 한다. 반면 갯바위 낚시어선은 낚시객을 태운 뒤, 육로로 이동하기 어려운 육지의 갯바위나 섬의 갯바위에 낚시객들을 내려준 뒤 낚시객은 육지에서 스스로 낚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미조남항에서는 선상 낚시어선과 갯바위 낚시어선이 각 10여척씩 영업을 하고 있다. 트레비스호는 갯바위 낚시어선이다. 따라서 선장을 도와주는 선원은 따로 없으며 선장 홀로 선박을 운용하여 왔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363"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트레비스호 일반배치도 및 배터리실 위치</span>.낚시객이 특별히 원하는 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위치로 항해하지만, 주로 통상의 낚시객은 미조남항과 약 5해리 떨어진 호도(밤섬)의 갯바위를 선호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한 두명씩의 낚시객들을 태운 뒤 자주 이곳에 내려준 뒤 다시 해경 남해파출소 계류장에 선박을 대놓고 있곤 했다.선장 A는 2009.경 낚시어선업을 하기위해 트레비스호를 중고선으로 매입하였다.
소유명의는 사실상 아내인 B로 하였지만 선장 A가 실질적인 소유주로 매입, 개조 및 운용을 하여 왔다.매입이후 배터리를 교체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24V 납산철 배터리 10개(시동용 2개, 조명용 8개)를 배터리실에 비치하였다. 배터리실과 선교 배전반실에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선은 매립되어 선실 아래부분을 통과한다. 선장 A는 평소 시동을 켜고 끌 때 배터리에 이상이 없는지 소리 등을 유심히 들었으나 전선은 전기업자가 잘 연결하였으리라 믿고 자주 점검은 하지 못했다.사고 당일인 2024. 4. 7.에도 새벽 05:00경부터 한두 명씩 드문드문 모여드는 낚시객들을 밤섬 갯바위에 차례대로 데려다주고 보통 때와 같이 돌아와 11:42경 해경 남해파출소 계류장에 트레비스호를 접안하였다.
이곳에는 해경 남해파출소 계류장인 만큼 근처에 이곳을 비추는 CCTV가 있었는데, 2024. 4. 7. 11:42경 선미 선실에서 검은 연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화염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근처 해경 남해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이 발견하여 초기 소화를 시도하였지만 화재가 커 초기 진화에는 실패하였으며, 14:22경 사천해경 및 소방서의 진화 작업으로 불은 껐지만 선박은 전손되어 침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365"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진화 장면</span>화재로 인하여 트레비스호는 침몰 후 인양하여 폐선처리되었으며 해경 남해파출소 계류장이 소훼되었고 이 선박에 있던 경유 53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도는 약 1m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좋았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사고 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화재감식이 이루어졌다. 또한 화재 장소가 해경 남해파출소 계류장이어서 선명한 CCTV 영상이 존재한다. 화재가 최초 발생한 장소는 선실 선미쪽이다. 검은 연기였으며, 당시 선박에는 아무도 없었다. 접안 시간이 11:42경이었고 CCTV에 찍힌 화재 시작 시간은 12:42경 이었으므로 담배 꽁초 등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은 배제된다. 또한 수거된 전선에서 열용융흔이 발견되고 배터리실과 선교 배전반의 위치 및 화재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전기화재이며, 위치는 선실 선미 하부의 전선이 지나가는 자리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생각건대 전선의 단락으로 인해 과전류가 흘렀고 이것이 화재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당시의 전선 상태 및 이후 선장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전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는 않은 것이 엿보인다. 이러한 선장의 전선 관리 소홀은 이 화재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미 배터리실과 선교 배전반 사이 전선 중 선실 아래 부분 전선이 단락되면서 과전류가 흘러 발생한 전기 화재로, 당시 부두에 무인 정박 중 화재가 확산되어 선박 전체가 소훼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트레비스호의 선장 겸 사실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2009년(2004년 건조) 중고선으로 매입한 이래 운항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노후선박일수록 화재 위험에 노출될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배터리실 및 전선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거나 주기적으로 전문 수리업자에게 그 점검을 위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선 단락이 발생하게 방치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각종 기기 및 복잡한 전선의 존재로 화재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기관장이 없는 선박에서의 선장은 주기적인 전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선을 전선관 등을 통해 매립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구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낚시어선의 선미 배터리실과 선교 배전반 사이 전선 중 선실 아래 부분 전선이 단락되면서 과전류가 흘러 발생한 전기 화재로, 당시 부두에 무인 정박 중 화재가 확산되어 선박 전체가 소훼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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