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초이스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7㎾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년 10월 29일 05:47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6분 39초.동경 126도 12분 09초(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외파수도 북서쪽 약 1해리 위치)</span> 1.사 실가.
초이스호의 제원 등초이스호는 2021년 2월 17일 은수해양에서 건조.진수된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항 선적의 어선이다. 이 선박은 총톤수가 6.60톤(길이 12.20m, 너비 3.30m x 깊이 0.69m)이고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이며 출력 53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6년 2월 1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6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초이스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 갑판 상부에 선교와 선실 등이 있고, 갑판 하부는 공소(Void Space), 어창, 기관실, 창고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의 계획만재흘수선(D.L.W.L, Designed Load Water Line)에서부터 선미 타두재 저부(低部)까지의 깊이는 약 1.4m이다.
이 선박이 중량의 어구나 어획물 없이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할 때의 선미 흘수는 약 1.0m이다.해양사고관련자 초이스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초이스호의 선장 겸 사실상 소유자로 2017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 다른 어선에 승선하다가 초이스호를 건조된 때부터 선장으로 승선하였다.초이스호는 연안복합어업 등의 허가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선박으로, 선장 A은 마검포항을 주 영업장소로 하여 낚시어선업과 조업을 병행하였다.
이 선박이 낚시어업에 종사할 때의 최대승선인원은 16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69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초이스호 조타실 내부</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사진 1]과 같이 지피에스플로터 2대(①,②), 어군탐지기(③) <각주>1</각주> , 기관실 모니터링용 CCTV(④), 레이다(⑤), 선박패스(V-Pass)장치(⑥)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해도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선박은 아니므로 해도는 비치되어 있지 않다.선장 A은 항해할 때 조타륜 전면의 지피에스플로터(①)를 가로 기준 약 10해리 정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고 자선(自船)의 위치, 주변의 수로정보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사람은 주로 지피에스플로터(①)를 보며 항해하면서, 조타륜 좌측에 있는 지피에스플로터(②)는 가로 기준 3~5해리 정도로 설정해 두었다가 지형이나 수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축적을 바꿔가며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나.사실의 경과초이스호는 2021년 10월 29일 05:02경 선장 A, 이 사람의 동생, 낚시승객 15명 등 총 17명 <각주>2</각주> 이 승선하고 낚시 차 마검포항을 출항하였는데, 선장 A은 마검포항에서 약 25해리 떨어진 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 인근에서 문어가 잘 잡힌다는 이야기에 낚시승객들과 이 섬 인근 해상에서 낚시하기로 하였다.선장 A은 마검포항과 외연도 사이를 항해해 본 경험이 많지 않지만, 출항에 앞서 지피에스플로터에다가 낚시 장소를 미리 설정하지 않았고 항해할 경로에 간출암과 같은 위험 요인은 없는지 등 수로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출항하였다.이 사람은 같은 날 05:16경 초이스호가 태안군 거야도를 통과하자 이 선박을 속력 약 16~17노트, 침로 약 190~200도로 하여 외연도가 있는 방향으로 조종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날 05:44경 충청남도 태안군 내파수도 서쪽의 분서를 약 0.6해리 떨어져 통과한 후 계속 외연도를 향해 항해하였다([그림 2] 및 [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초이스호 항적</span> 선장 A이 자선의 위치나 주변의 수로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육안으로 전방 경계를 하며 항해하던 2021년 10월 29일 05:47경 충청남도 태안군 외파수도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26분 39초.동경 126도 12분 09초에 있는 간출암(干出巖)에 초이스호의 선체 바닥이 얹혀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초이스호 좌초사고 발생 장소</span> 이 사고가 난 간출암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으로부터 2.9m이다.
사고가 발생한 때 이 간출암으로부터 약 9해리 떨어진 충청남도 보령시 호도의 조위 <각주>3</각주> 는 약 3.27m였다. 선장 A은 이 간출암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사고 후 지피에스플로터를 보고 이곳에 간출암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사고 당시 기상과 해상 상태는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다소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m로 불었고, 파도는 약 1.5∼2.0m의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해리 이상이었다.선장 A은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초이스호가 정지하자 낚시승객 상태를 확인하여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수협중앙회 태안어선안전조업국 등에 사고발생 신고를 하는 등 대응하다가 조타실에 있는 기관실 모니터링용 CCTV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보았다.초이스호가 계속 침수되며 우현 쪽으로 기울어지자 선장 A은 낚시승객들을 선수로 이동시켰고, 같은 날 05:58경 이 선박의 승선자는 모두 사고 상황을 전해 듣고 현장에 온 자연피싱호로 이동하였다.
선장 A은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현석호로 옮겨 타고 나머지 낚시승객 등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 함정에 승선하여 마검포항으로 이동하였다.초이스호는 현석호가 현측을 받쳐주었지만, 점차 우현으로 기울어지다가 같은 날 06:19경 전복되었다. 이 선박은 수일간 전복된 상태로 있다가 파공부위를 임시수리하고 복원된 후 다른 선박으로 예인되어 같은 해 11월 2일 19:05경 마검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에 탄 낚시승객 중 2명이 골절 등 3~5주간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을 당했다.
초이스호는 선미 쪽 용골에 가로 약 30㎝, 세로 약 50㎝ 크기의 파공이 생겨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선박을 수리하여 다시 운항하는데 약 1억 9천만원(선박소유자 부담금 약 1.9천만원 포함)의 비용이 들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0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초이스호 파공 부위(임시 수리 상태)</span> 선장 A은 다친 낚시승객들과 배상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행위 포함)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어선은 계절이나 어종별 조황에 따라 평소 항해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서해에는 크고 작은 섬이 많고 주변 수심이 깊다 하더라도 조위에 따라 해수면 아래에 잠겨 있어 육안이나 레이다로 식별되지 않는 간출암, 저수심구역 등이 존재한다.그러므로 서해 도서 지역을 항해하는 어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조석을 확인하고, 지피에스플로터 등을 이용하여 항해할 해역에 간출암, 저수심구역 등 안전한 항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항해 중에는 선박의 위치와 주변 수로 정보를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한 곳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0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지피에스플로터의 사고장소 표시사례</span> 그러나 선장 A은 자주 가지 않는 외연도를 낚시 예정지로 정했으면서도 막연히 이 섬을 향해 쭉 가면 된다는 생각에 안전한 이동 경로를 선정하지 않은 채 수로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출항하였고, 항해 중에도 두 대의 지피에스플로터를 켜두었음에도 표시되는 화면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초이스호의 전방에 간출암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 선박이 간출암에 좌초하게 되었다.따라서 선장 A이 출항 전에 낚시 예정지까지 이동할 경로를 선정하지 않고 출항하여 낚시장소를 향해 가면서 주변 수로정보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이 좌초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초이스호의 선장이 항해할 경로를 선정하지 않고 출항하여 항해하면서 주변의 수로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초이스호가 해수면 아래의 간출암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여러 명의 낚시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낚시어선 초이스호의 선장으로서 낚시승객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출항 전에 항해할 해역에 간출암 등과 같이 위험한 곳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고, 항해 중에는 선박 위치와 주변의 수로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경험이 적은 외연도를 낚시장소로 정하였음에도 별다른 항로 선정 없이 출항하였고 항해 중 주변의 수로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초이스호가 간출암에 좌초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한편 이 사람이 이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초이스호가 수리 후 다시 운항하고 있는 점 등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항해에 앞서 항해할 해역의 조위와 수로정보를 확인하여 충분한 여유 수심이 확보되는 곳을 항로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항해 중 수시로 해도, 지피에스플로터 등으로 선박의 위치와 주변의 수로정보를 확인하여 선박이 간출암 등과 같은 위험한 곳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해도 비치 의무가 없는 선박이라도 항해하는 해역의 수로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항해용 해도를 적극적으로 비치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초이스호가 항해할 해역의 수로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낚시장소로 항해하다가 해수면 아래의 간출암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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