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4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양피싱호 선 적 항여수시 소호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YS-S7-13-0582) 사고일시2015. 9. 3. 06:3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09초 · 동경 127도 55분 49초(여수시 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75도 약 14.85마일 거리 해상)</span> 청양피싱호는 2014. 6. 26. 전남 고흥군 소재 (주)J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9.77톤(길이 17.00미터, 너비 4.03미터, 깊이 0.79미터), 디젤기관 882kW 1대를 장치하고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2014. 6. 18.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9. 6.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5. 9. 2. 14:00경 전남 여수시 소호항에서 선장 1명, 사무장 1명 및 낚시승객 20명 등 총 2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6:30경 여수시 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75도 약 14.85마일 거리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海錨, Sea Anchor)를 내리고 낚시승객 등이 낚시를 했다.이 선박은 조업 이틀째인 2015. 9. 3. 06:00경 귀항을 위하여 해묘 양묘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이전 항차에서 발에 부상을 당하여 작업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이 선박의 선원 C가 낚시승객 D와 E에게 양묘를 도와달라고 하여 요청을 받은 낚시승객들이 해묘 양묘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선장은 해묘 양묘작업에 동원된 낚시승객들에게 천천히 조심해서 작업하라는 말 외에 특별한 지시나 교육을 하지는 아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4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와 선원 C, 낚시승객 D는 선수근처에서 원활한 양묘를 돕기 위해 해묘에 연결된 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낚시승객 E는 선미에서 롤러 옆에 붙은 버튼으로 롤러를 작동시켜 해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는데, 낚시승객 E가 2015. 9. 3. 06:35경 선미에서 롤러로 해묘를 끌어올리던 중 동 해상인 북위 34도 10분 09초, 동경 127도 55분 49초 해상에서 그의 오른팔이 선미 롤러에 빨려들어가 우측 어깨 및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상과 우측 쇄골 견봉단 골절상 등을 입었다.낚시승객 E가 팔이 롤러에 빨려 들어가며 비명을 지르자, 선원 C가 즉시 롤러 스위치를 껐고, 선장 A는 주 스위치를 내린 후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를 했다.
이어 선장 A는 해양경비안전서의 지시에 따라 소리도 인근에서 부상당한 낚시승객 E를 해경정에 인계하였으며, 사고 승객은 헬기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원 인이 승객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롤러 조작 부주의롤러를 이용한 해묘 양묘작업을 할 때에는 숙련된 선원이 롤러가 정지된 상태에서 줄을 끼우고, 줄이 롤러에 제대로 걸린 후 롤러를 작동하여 앵커를 올려야 한다. 또한 롤러를 작동할 때에는 롤러에 신체의 일부가 같이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천천히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고 당시에는 선원이 아닌 승객이 롤러 옆의 버튼을 눌러 직접 롤러를 작동시켰는데, 사고 승객은 롤러의 사용에 익숙지 못한 일반인으로 선장으로부터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여 빠른 속도로 롤러를 작동시키면서 부주의로 신체의 일부가 앵커 줄과 함께 빨려들어간 것이다.
2) 선장의 부적절한 관리·감독해묘 양묘를 위하여 롤러를 사용할 때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선장 A는 숙련된 선원으로 하여금 롤러를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낚시승객이 해묘 양묘작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승객에게 작업 전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충분히 시행하고 교육받은 대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작업과정에 대한 적절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선장은 선원이 아닌 승객에게 해묘 양묘를 위한 롤러 조작을 하도록 하였고, 낚시승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선수에서 다른 작업에 몰두하느라 선미에서 해묘 양묘작업을 하는 사고승객에 대한 관리·감독하지 다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승객부상사건은 선미 롤러를 이용하여 해묘 양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원의 요청으로 롤러를 작동시키던 낚시승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롤러에 낚시승객의 팔이 빨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승객과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청양피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해묘 양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과정을 감독하는 한편, 선원 및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시키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해묘 양묘작업과정에서 낚시승객이 롤러를 작동시키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원된 낚시승객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양묘 작업 과정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승객이 부상을 입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이 아닌 승객에게 선내의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선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객을 작업에 동원할 때에도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롤러를 작동시키기 전에 주위를 살펴 안전한 상황에서 롤러를 가동하여야 하며, 롤러를 작동시킬 때에도 가능하면 회전속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승객부상사건은 선미 롤러를 이용하여 해묘 양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원의 요청으로 롤러를 작동시키던 낚시승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롤러에 낚시승객의 팔이 빨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승객과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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