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광호플로렌스호 선 적 항충남 태안군 고남면충남 태안군 고남면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9.77톤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9킬로와트 × 1기가솔린 선외기 250마력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9. 18. 11:16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3분 17초.동경 126도 23분 11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북서방 약 0.5해리 해상)</span> 청광호는 2017. 11. 20.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광신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60미터 × 너비 3.98미터 × 깊이 0.75미터), 출력 66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11.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청광호는 2020. 9. 18. 05:00경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청광호 선장 A’이라 한다) 및 낚시승객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천수만 인근 해상에서 이동과 정선을 반복하면서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0:35경 낚시포인트를 원산도 남쪽 해상으로 옮기기 위해 원산도 서쪽을 향하여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청광호 일반배치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청광호 전체 항적(V-PASS)</span> 청광호 선장 A은 같은 날 11:14경 군관도 남쪽 해상을 침로 약 269도로 통과할 무렵 선수 전방에서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제5동진호를 추월하기 위해 침로 약 282도로 우현변침하였는데, 인근에 어선들이 많아 정선수 방향 약 600~70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낚시 중인 선박(이후 ‘플로렌스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97"></img><span style="display:none;">11:13:41 청광호 : 선수방위 120도, 정류중 제5동진호 : 침로 261도, 속력 6노트, 항해중 플로렌스호 : 침로 269도, 속력 14노트, 항해중 [그림 3] 청광호가 제5동진호를 추월하기 전의 항적</span> 청광호 선장 A은 충돌 약 50초 전인 11:15경 플로렌스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긴급히 주기관의 클러치를 후진 위치로 넣으면서 좌전타하였으나, 2020. 9. 18. 11:16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북서방 약 0.5해리 거리인 북위 36도 23분 17초.동경 126도 23분 11초 해상에서 청광호의 우현 선수부와 플로렌스호의 우현 선수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림 4 참조).청광호 선장 A은 사고당시 레이더 2대의 탐지거리를 각각 1마일, 0.2마일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인근에 약 10여척의 어선들이 산재해 있어 이를 피하느라 충돌 직전에서야 플로렌스호를 발견하고 속력을 줄이며 좌전타하였지만 미처 타효가 나기도 전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99"></img><span style="display:none;">11:15:55 청광호 : 선수방위 120도, 정류중 제5동진호 : 침로 277도, 속력 7노트, 항해중 플로렌스호 : 침로 266도, 속력 15노트, 항해중[그림 4] 충돌당시 각 선박의 항적(V-PASS)</span> 한편, 플로렌스호는 2012. 1. 27.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득호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톤(길이 7.64미터 × 너비 2.45미터 × 깊이 0.91미터), 출력 250마력 가솔린 선외기 1대를 장치한 충남 태안군 고남면 구매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1.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플로렌스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20. 9. 18. 8:00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구매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플로렌스호 선장 B’이라 한다) 및 낚시승객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원산도, 고대도, 군관도 사이 해상에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낚시를 하였고, 같은 날 11:06경부터는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북서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주기관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 방향 약 120도를 유지하고 정류하면서 낚시를 하였다.플로렌스호 선장 B은 충돌사고가 발생하기 약 1분 전인 2020. 9. 18. 11:14경 자선의 선수 전방에서 다가오는 청광호를 육안상 발견하였는데(양 선박간 거리 600~700미터), 청광호가 원산도 방향(침로 269도)으로 항해하다가 갑자기 자선을 향해 변침(침로 282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청광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주기관의 클러치를 후진 위치로 넣으면서 우전타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① 청광호는 특별히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② 플로렌스호는 우현 선수 핸드레일, 차광막 기둥이 일부 파손되었고, 낚시승객 1명이 발목 및 무릎의 염좌 피해를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03"></img><span style="display:none;"> 청광호 전경플로렌스호 전경 플로렌스호 손상부위(핸드레일)플로렌스호 손상부위(차광막 기둥)[그림 6] 선박 피해부위</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진침로 약 282도,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 중이던 청광호와 주기관을 중립에 놓고 대수속력 없이 정류 중이던 플로렌스호 사이에 발생하였다.사고당시 플로렌스호는 선외기 시동을 끄지 않고 정류한 상태로 낚싯대를 이용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낚싯대는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로 볼 수 없어 플로렌스호는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닻을 내리거나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가 아니므로 「해사안전법」상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중해심 재결 제2017-008호).한편, 이 충돌사고의 경우,① 청광호가 충돌 약 1~2분 전(11:14경)까지 침로 269도 방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1분 전(11:15경)에서야 침로를 282도로 변침한 점,② 정류선의 선수방위가 수시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상대선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 어떤 기준으로 유지선과 피항선을 정할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해사안전법」의 일반적인 항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및 관행으로서 오랫동안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 하나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 중인 선박’이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광호가 정류한 상태로 낚시하고 있는 플로렌스호를 피하여야 하고, 플로렌스호는 주변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청광호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주변의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청광호는① 인근에 어선 10여척이 정류·항해 중인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감속하지 않은 채 육안 및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였고,② 특히 제5동진호를 근접한 거리에서 추월하는 바람에 경계범위가 좁아져 선수 전방 600~700미터 거리에서 정류 중이던 플로렌스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처럼 청광호가 어선들이 다수 정류·항해 중인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감속하지 않은 채 육안 및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하고 있던 플로렌스호를 뒤늦게 발견한 것은 이 충돌사고의 주원인이 되었다.3) 플로렌스호의 피항협력동작 부적절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는 선박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변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특히 사고장소는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여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해역이므로 플로렌스호는 정류 중이라 할지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한다.그러나 플로렌스호 선장 B은 정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자선에 접근하는 청광호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청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채 낚시 중인 플로렌스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플로렌스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청광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황에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선박을 추월하느라 레이더 및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이던 플로렌스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양 선박 사이에 합의가 완료된 점, 해양사고관련자 A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플로렌스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류한 상태로 낚시 중일지라도 주위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① 청광호가 충돌 약 50초 전 갑자기 플로렌스호의 정선수 방향으로 변침하는 등 사고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② 이 사고로 해양사고관련자 B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③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굳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행중인 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는 선박의 선장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게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거나 주기관을 사용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청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채 낚시 중인 플로렌스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플로렌스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8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청광호.낚시어선 플로렌스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1-03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9. 18. 11:16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23분 17초.동경 126도 23분 11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북서방 약 0.5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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