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챔피언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챔피언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1㎾ ×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5. 29. 05:12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14초.동경 126도 31분 19초(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서방 약 1마일 해상)</span> 챔피언호는 2014. 6. 27.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한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2.63미터.너비 3.04미터.깊이 0.84미터), 최대출력 271㎾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2014. 7. 3.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19. 7.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 2번 공소(void space), 어창, 3, 4번 공소, 연료유탱크, 5번 공소, 창고, 기관실,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3, 4번 공소와 연료유탱크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과 여객실이 있으며([그림 1] 참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브이패스(V-PASS),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군산시청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고 전라북도 연안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조업을 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봄철에는 주로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부근에서 농어낚시를 한다.이 선박은 2016. 5. 29. 04:50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챔피언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사무장, 낚시승객 20명을 태우고 농어낚시를 위해 죽도 북서방 약 0.5마일 거리에 있는 낚시포인트를 향하여 출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운항 중 좌현 쪽에 멸치 어장들이 많아 이를 피하기 위하여 평소 운항하는 항로보다 우측으로 치우쳐 항해하였고, 군산시 옥도면 소재 치도를 불과 0.03마일 거리를 두고 통과하였다.치도 부근 해역은 저수심대로 치도 북서방 약 0.13마일 해상(개야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에는 간출암이 있는데, 이 간출암은 저조 2시간 정도 지나면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좌현 쪽에 있는 멸치 어장들을 피하여 침로 016도, 속력 약 20노트로 항해하던 중 본선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2016. 5. 29. 05:12경 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의 간출암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쿵”하는 소리가 나자 바로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고, 군산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신고를 하였으며, 이 선박을 뒤따라오던 스마트호에 낚시승객 19명과 사무장을 옮겨 태우고, 본인과 승객 1명은 본선에 남았다.이 선박은 밀물에 의하여 좌초 약 10분 후에 스스로 이초되었다.선장 A는 사고 해역 부근에 닻을 투묘한 후 본선의 손상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게 선저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확인 결과 선저부 용골만 손상되었을 뿐 자력 항해에 무리가 없어 해경 경비정과 함께 비응항으로 자력 입항하였다.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표에 따르면 인근 장항지역의 저조는 02:02경(조위 161㎝)이고, 고조는 08:02경(조위 619cm)이었다.사고당시 해상은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4 ~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2 ∼ 3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좌초사고로 선저부 용골(keel)과 프로펠러가 손상되고, 사무장과 낚시승객 1명이 경상을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선저부 용골 손상 모습[사진 2] 프로펠러 손상 모습</span>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해 중 경계와 선위확인 소홀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면서 주변의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등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 또는 장애물과의 접근상태를 알 수 없어 접촉ㆍ충돌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챔피언호 선장은 항행 중 좌현 쪽에 있는 어장들을 신경 쓰느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평소 운항하던 항로보다 오른 쪽으로 치우쳐 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고, 결국 간출암 위로 항해하다가 좌초하였다.2) 서해안의 해역 특성과 선장의 방심서해안은 섬이 많아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 저조 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거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다.

또한 만조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간출암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지피에스 플로터나 해도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좌초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해도 등을 통해 섬이나 간출암을 확인하고, 장애물과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며 항해하여야 한다.챔피언호 선장은 좌초한 위치에 간출암이 존재하는 것과 저조시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나면 간출암이 물에 잠겨 보이지 않으나 본선이 간출암 위를 항행하기에는 수심이 충분하지 않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밀물 때였고, 자주 항행하는 곳이라 경계를 소홀히 하고 방심하여 이 사고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위치확인과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밀물 때 물속에 잠긴 간출암 위를 항해하다가 좌초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챔피언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 전에는 고, 저조시간과 해도를 통해 저수심대와 간출암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수심과 선위확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행 구간에 간출암이 있고, 그 주위가 저수심대라서 고조시간이 아닌 때에는 조심하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자주 항행하던 곳이라 방심하여 수심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간출암 위로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선박과 부상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B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 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거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으므로 반드시 항행 전 고조와 저조 시간을 확인하고, 해도를 통해 간출암이나 저수심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 등의 사고를 방 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위치확인과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밀물 때 물속에 잠긴 간출암 위를 항해하다가 좌초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B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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