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챔프호 신거제대교 교각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91"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챔프호 선 적 항광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883㎾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4. 9. 29. 04:1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25초, 동경 128도 28분 34초(신거제대교 P9 교각)</span>가.

챔프호의 제원 등챔프호는 2017. 2. 27. 광성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55미터, 너비 3.78미터, 깊이 0.81미터)의 광리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으로, 디젤기관 883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챔프호의 항해장비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자동조타장치, 자기나침반 등이 있다.이 선박은 2024. 7.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고, 2027. 2.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85" alt="4번째 이미지"></img>나.

사고해역의 여건거제도 북쪽 칠전도 앞바다에서 광리항으로 입항하기 위해서는 신거제대교와 (구)거제대교를 차례로 지나야 한다. 신거제대교는 견내량해협을 가로질러 동쪽의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와 서쪽의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를 잇는 해상교량이다. (구)거제대교는 신거제대교 남서쪽으로 약 0.4해리 떨어져 있다. 광리항은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있는데, 구거제대교로부터 남쪽으로 약 0.4해리 떨어져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87" alt="5번째 이미지"></img>다.

사건의 경과챔프호는 2024.9.28.17:34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고만 한다)와 승객 19명, 총 20명을 태우고 통영시 광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였다.챔프호는 2024. 9. 29. 03:30경 거제도 북쪽 인근 칠전도 앞바다 쪽에서 낚시를 마친 뒤 광리항으로 돌아오기 위해 항행을 재개했다. 챔프호는 같은 날 04:15경 견내량등대를 지나며 침로를 약 202도로 변침하여, 속력 약 16노트로 신거제대교를 향해 항행하였다.선장은 신거제대교 서쪽부터 첫번째 교각과 두번째 교각, 즉 P9 교각과 P8 교각 사이를 통과한 후 (구)거제대교를 지나 광리항에 입항할 계획이었다.

선장은 당시 수동조타로 조선하며, 레이더 탐지거리를 0.25해리로 설정해 두었으나 레이더를 보지 않고 육안에 의존하여 항해를 하였다.선박이 점차 신거제대교에 접근하였으나, 선장은 (구)거제대교 등화를 신거제대교로 오인한 채 그대로 속력과 침로를 유지해 항해하였고, 결국 선장은 신거제대교 교각을 접촉할 때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2024.9.29.04:16경 경상남도 거제시 광리항 북방 약 0.8해리 거리인 북위 34도 53분 25초ㆍ 동경 128도 28분 34초 해상에서 챔프호 선수부와 경남 통영시 장평리 동단에 인접한 신거제대교 P9 교각이 접촉하게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89" alt="6번째 이미지"></img>이 사고 후 챔프호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2024. 9. 29. 04:25경 광리항에 입항했다.이 사고로 챔프호 선수부가 손상되었고, 승객 19명이 선체 충격으로 넘어지며 승객 1명은 쇄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승객 18명은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다.이 사고 당시 대체로 흐리고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1해리였다.

2. 원 인이 교각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당직항해사는 항해 중 선박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계획된 항로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연안에는 위험 요소가 많아 자칫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선위를 확인할 때 미리 알고 있는 한 지점의 좌표에 근거하여 선위를 파악하려면 그 지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선박으로부터 그 지점까지의 방위와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빠르고 정확하게 선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지점을 바탕으로 선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육안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다양한 항해장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런데 선장은 야간 항행 중,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 등의 항해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육안에 의존하여 선위를 파악하다가 (구)거제대교의 등화를 신거제대교로 착각하여 선위를 잘못 파악하였다. 결국 선장은 조선 중인 챔프호의 선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항해를 지속하다가 진로 전방에 위치한 신거제대교 교각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촉하기에 이르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교각접촉사건은 선장이 항해계기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육안에 의존하여 항해하던 중 선위(船位)를 잘못 파악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당직항해사는 항행 중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선위를 수시로 확인해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챔프호의 선장으로서 야간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지피에스플로터나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를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채, 주로 육안에 의존해 항해하다가 선박의 위치를 오인하여 신거제대교 교각에 이 선박이 접촉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가 피해 승객의 치료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이고, 교각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챔프호의 손상도 자력항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수시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한 지점만 바라보면서 선박의 위치를 쉽사리 단정지어서는 아니된다.

다. 항해당직자는 육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항해계기를 참고하여 선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교각접촉사건은 선장이 항해계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육안에 의존하여 항해하던 중 선위(船位)를 잘못 파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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