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챌린지피싱호 선 적 항충남 보령시 남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챌린지피싱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년 10월 8일 05시 37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44초 · 동경 126도 29분 43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연도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40도 방향, 거리 약 3.70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및 운항형태챌린지피싱호는 2017년 5월 11일 대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4.30m, 너비 3.32m, 깊이 0.80m), 연속최대출력 47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남 보령시 무창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낚시어선업 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년 5월 1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선교형이다.
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로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어창, 선실, 기관실, 창고, 2번 어창,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 조타실, 승객실이 있다. 이 선박은 조타실 앞 선수 갑판과 선미 갑판에 테이블과 낚시승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항해·통신장비로 레이더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중단파무선전화(SSB)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보령시 다보도,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조업을 한다.
매년 9∼10월 사이에는 매일 출항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한 달에 2∼3회 정도 출항하여 주꾸미, 갑오징어 등을 잡는다. 이 선박은 이 선박의 소유자이자 해양사고관련자 챌린지피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B(이하 ‘낚시업자 B’이라 한다)가 낚시어선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 선박과 낚시 영업은 선장 A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구 서천화력발전소 중유부두 잔교 설비와 주변 해역 통항 형태한국중부발전 구(舊) 서천화력발전소는 1984년 11월경 준공되었다. 구 서천화력발전소의 운영상 중유부두 잔교(棧橋)[일명 돌핀부두(Dolphin Wharf), 이하 ‘잔교’라 한다]가 선박 접안시설로 사용되었고, 잔교에 접안하는 선박을 인도하기 위해 잔교 인근 해상에 사설항로표지 등부표 등을 설치하였다.이후 구 서천화력발전소는 2017년 6월 30일경 운영을 마쳤다.
그때부터 잔교에 접안하는 선박이 없어 해당 등부표 시설은 2018년 12월 29일경 철거되었다. 등부표 시설 철거와 동시에 잔교 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었고, 이후 구 서천화력발전소 철거 공사로 인해 가로등 전원이 차단되어 잔교 위에 태양광 엘이디(LED)등(이하 ‘LED등’이라 한다) 25개가 2021년 7월경 설치되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35"></img><span style="display:none;"> 잔교 위에 설치된 LED등 모습LED등이 야간에 점멸되는 모습[사진 1, 2] 잔교에 설치된 LED등과 야간 작동 모습</span> 선장 A는 해당 잔교의 존재와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이 선박은 2021년 9월 13일 04시 30분경 낚시 조업차 무창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31분경 잔교를 자선의 좌현 정횡 약 0.11해리(약 200m) 거리에 두고 지나간 후 남쪽으로 항행하며 낚시 장소로 향하였다([그림 3, 4] 참조). 선장 A는 이 선박이 잔교 부근을 통항할 때 잔교 위에 설치된 LED등이 점멸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항행하였다([사진 1,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37"></img><span style="display:none;"> 무창포항에서 낚시장소까지 항적중유부두 잔교 부근 항적[그림 3, 4] 챌린지피싱호 AIS 항적(2021. 9. 13.) - 남향 항행</span> 이후 이 선박은 낚시 장소를 출발하여 같은 날 14시 14분경 잔교를 자선의 우현 정횡 약 0.07해리(약 130m) 거리에 두고 지나간 후 북쪽으로 항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39"></img><span style="display:none;"> 낚시장소에서 무창포항까지 항적중유부두 잔교 부근 항적[그림 5, 6] 챌린지피싱호 AIS 항적(2021. 9. 13.) - 북향 항행</span>다.
사실의 경과챌린지피싱호는 2021년 10월 8일 04시 45분경 선장 A와 낚시승객 10명이 승선하고 무창포항을 출항하여 낚시 장소로 예정한 구 서천화력발전소 중유부두 잔교에 인접한 해상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출항 전 안전교육 내용을 녹음한 음성을 선내에 방송하지 않고 낚시업자 B와 함께 구두로 낚시승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낚시승객은 해당 안전교육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선장 A는 출항 시 레이더 2대의 탐지거리를 각각 1.0해리와 0.5해리로 설정하였고, 타 선박이 자선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조타실 위쪽 외부에 설치된 탐조등을 켜 선수 갑판을 비추게 하고 항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11경 침로 208도, 속력 12.4노트로 항행하며 황죽도를 자선의 좌현 정횡 약 0.4해리 거리에 두고 지나간 후 남쪽으로 내려갔다([그림 7] 참조). 이후 같은 날 05시 34분경 침로 172도, 속력 12.3노트로 항행하며 자선의 우현 정횡에 오력도를 두고 지나갔다.
선장 A는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항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35분경 침로 147도로 변침하여 낚시 예정지로 향하였고,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37분 18초경 잔교까지의 거리가 약 50∼100미터인 상황에서 주기관 클러치를 빼고 속력을 낮추었다.
이때 조타실 앞 선수 갑판에는 낚시승객 5명이 있었고, 선미 갑판에는 낚시승객 4명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승객 1명은 승객실에 있었다.선장 A가 속력을 낮추면서 낚시승객들이 낚시 준비를 하도록 조타실에서 마이크로 선내 방송을 하려는 순간 2021년 10월 8일 05시 37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연도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40도 방향, 거리 약 3.70해리 해상(북위 36도 07분 44초 · 동경 126도 29분 43초)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가 잔교 기둥에 부딪쳤다([그림 8], [사진 3,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잔교 접촉부(원거리 촬영)[사진 4] 잔교 접촉부(근거리 촬영)</span> 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도가 약 0.5미터 높이로 일고 있는 흐린 날씨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8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5] 선박 손상부(우현 선수)[사진 6] 선박 손상부(좌현 선수)</span> 이 사고로 사고 당시 선수 갑판에 있던 낚시승객 5명 중 1명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뼈 골절상 등을 입었고, 2명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그리고 선수 갑판에 있던 나머지 승객 2명, 선미 갑판에 있던 승객 4명, 그리고 선실에 있던 승객 1명은 요추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이 선박은 선수 좌·우현 측 외판과 갑판 구조물 일부가 손상되었다([사진 5, 6] 참조).보령해양경찰서에서 다음 날 10월 9일 사고 현장 조사 결과 잔교 위에 설치된 LED등은 야간에 빨간색 등화가 점멸되는 형태로 작동하고 육안으로 약 300미터 거리에서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사진 1, 2] 참조).2. 원 인이 돌핀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경계 소홀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선박직원법」제11조)으로서 선박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챌린지피싱호 선장은 항해등 이외에 육안 경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등화는 끄고 항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 당일 항행 중인 다른 선박이 이 선박을 잘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출항 시부터 선수 갑판을 비추는 탐조등을 켠 채 항행하여 육안 경계에 지장을 초래했고, 야간 항해 중임에도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 등을 확인하지 않고 항행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챌린지피싱호 선장의 경계 소홀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부적절한 조선낚시어선 선장은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9조).챌린지피싱호 선장은 사고 당일 낚시 장소로 정한 구 서천화력발전소 중유부두 잔교의 존재와 그 위치에 대하여 평소 잘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이 선박이 도착하는 곳이 잔교와 가까운 해상이므로 잔교에 접근 시 잔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도착하도록 안전하게 이 선박을 조종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이 사람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전진 타력을 제어했어야 한다.그러나 챌린지피싱호 선장은 이 선박의 선수를 잔교 방향으로 둔 상태에서 낚시 예정지에 접근하면서 주기관 클러치를 빼고 속력을 줄였으나 전진 타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이 사람은 선박이 막연히 낚시 예정지에 도착했을 것으로 여기고 승객들이 낚시 준비를 하도록 안내방송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하게 이 선박을 조선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챌린지피싱호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은 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낚시승객의 부상이 선박의 낚시승객들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선내에서 넘어지거나 구조물 등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4) 낚시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사용 또는 음성안내,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4항,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해양수산부고시 2019-65호)].챌린지피싱호 선장은 사고 당일 출항 전 음성안내 방법에 의한 안전교육을 전 승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낚시어선업자로 등록한 선주와 함께 일부 승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구두로 수행했다.
그리하여 일부 낚시승객들에게는 해당 안전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선박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는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선박의 낚시승객들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선내에서 넘어지거나 구조물 등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서 챌린지피싱호 선장은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정에 따라 출항 전 안전사항이 승객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안내되도록 하고, 승객들의 이동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5) 챌린지피싱호 측 주장에 대한 판단챌린지피싱호 측은 이 사건에서 이 선박이 부딪친 잔교의 등화가 희미하여 챌린지피싱호 선장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러한 요인이 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이러한 주장은 챌린지피싱호 선장이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이 선박을 조종했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①챌린지피싱호 선장은 사고가 발생한 잔교의 존재와 위치에 대하여 평소 잘 알고 있었던 점,②[그림 4]와 같이 챌린지피싱호 선장은 사고 발생 이전에도 야간 항행 시 잔교와 약 2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잔교 위에 설치된 LED등을 확인한 점,③사고 발생 전 잔교를 선수 방향에 두고 속력을 줄여 접근한 점과④항행 중 선수 갑판을 비추는 탐조등을 켜두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잔교 위에 설치된 LED등의 밝기가 희미했다는 사유로 인해 챌린지피싱호 선장이 잔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접촉사건은 낚시어선 챌린지피싱호가 선수 갑판을 비추는 탐조등을 켠 채로 항행하면서 낚시 예정지인 구 서천화력발전소 중유부두 잔교 부근에 접근하면서 챌린지피싱호 선장이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잔교 위치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잔교에 근접한 상태에서 속력을 줄이면서도 전진 타력 제어에 실패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이 선박의 선수부가 잔교 기둥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챌린지피싱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또한 이 사람은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낚시어선의 선장으로서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주변 경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탐조등을 켜고 항행하였다. 그리고 낚시 장소가 잔교와 가까운 곳임에도 레이더 등과 육안으로 잔교의 위치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잔교와 가까운 거리에서 속력을 줄이면서도 전진 타력 제어에 실패하는 등 부적절하게 이 선박을 조선하였고 이로 인해 선박이 손상되고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낚시어선 선장은 항행 중 낚시승객들이 선실에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 선장은 선박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낚시승객들이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낚시어선 선장은 주변 경계에 방해가 되는 조명을 반드시 끄고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챌린지피싱호가 낚시 예정지로 삼은 해상 잔교에 접근하면서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전진 타력 제어에 실패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선수부가 잔교 기둥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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