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챌린저호제7재성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 산양읍(상장항) 경남 통영시 도산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4.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kW 1기디젤기관 19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16. 9. 9. 06:3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12초.동경 128도 23분 31초(경상남도 통영시 연화도 북동쪽 북뢰등표 동방 약 0.6마일 해상)</span> 챌린저호는 2015. 2. 5.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마린라이프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8.20 × 너비 4.25 × 깊이 0.86m), 출력 588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2020. 3.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낚시어선으로 통영시장으로부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주로 통영 상장항에서 출항하여 국도 남방이나 좌사리도 남방에서 낚시 영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6. 9. 8. 14:00경 통영 상장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총 18명이 승선.출항하여 다음 날인 9. 9. 05:00경 국도 남방 일대에서 낚시를 마치고 귀항하던 중이었다.이 선박은 항해 중 속력 약 13노트 이상에서는 선수가 들려 선수 방향의 견시가 크게 제한되는 선박인데 이에 더하여 양망기까지 선수루에 설치되어 있어 선수 방향 견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챌린저호 전경 및 양망기</span> 그럼에도 선장 A는 선수에 별도의 견시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항해하다가 같은 날 06:38경 경상남도 통영시 연화도 북동쪽 북뢰등표 동방 약 0.6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한편, 제7재성호는 2000. 9. 26.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명성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78톤(길이 9.60 × 너비 3.50 × 깊이 0.74m), 출력 197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2020. 9.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7재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주로 새벽 01:30경 경남 통영시 삼덕항에서 출항하여 연화도 인근에서 꽃게잡이를 하고 같은 날 08:00경 조업을 마치고 삼덕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선박은 2016. 9. 9. 01: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그의 처 2명이 승선하여 삼덕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2:30경부터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B가 그의 처와 함께 조업을 하고 있던 같은 날 06:38경 막 4틀의 양망 작업을 완료하고 5번째 틀을 선수에서 양망하던 무렵 선미 쪽에서 다가온 챌린저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7재성호는 챌린저호의 선수에 제7재성호의 선미가 박힌 채 약 100미터정도 밀려갔고, 챌린저호가 주기관을 후진하여 어선 제7재성호의 선미에 박혀 있던 선수를 빼냈으며, 선장 B과 그의 처는 챌린저호로 옮겨 태워졌다가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을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챌린저호는 구상 선수부 일부가 파손되었고, 제7재성호는 우현 선미부가 파공되었으며 선장 B와 그의 처가 각각 전치 3주,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고 시정도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챌린저호는 침로 약 350도, 속력 약 14노트로 운항하여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되고, 제7재성호는 꽃게 틀을 양망 중이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기 때문에(중앙해심 재결서 제2016-011호 참조)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항법이 적용된다. 이외 모든 시계 상태의 항법에 해당하는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항행 중인 동력선”인 챌린저호는 적절한 경계를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제7재성호를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7재성호는 「해사안전법」 제63조에 따라 주변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챌린저호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 및 제94조에 따라 챌린저호가 피해가도록 의문 신호 및 주의 환기 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챌린저호의 경계 주의 의무 위반항행 중인 동력선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경계를 하여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야 하는데 챌린저호 선장은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인해 선수가 높게 들린 데다 선수루의 양망기로 인해 선수 방향의 견시가 크게 제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견시원을 배치하거나 철저한 레이더 관찰 등을 하지 않아 충돌 시까지 제7재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3) 제7재성호의 피항 협력 동작 불이행제7재성호는 피항선이 항법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피항 동작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피항선인 챌린저호에게 항법 규정을 지킬 것과 충돌의 위험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의문 신호(「해사안전법」 제92조 제5항)’ 및 ‘주의 환기 신호(「해사안전법」 제94조)’를 하여야 하나 통발을 걷어 들이는 작업으로 인해 충돌 시까지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사고 발생 원인1)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챌린저호가 낚시를 마치고 귀항하던 중 어로 작업 중인 제7재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재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 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충돌사건에서 선박별 사고 발생 원인 제공 비율은 항해 중 경계 소홀로 충돌 시까지 제7재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챌린저호의 행위가 주인이라는 점과 제7재성호가 충돌 시까지 챌린저호의 접근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챌린저호 측이 80퍼센트, 제7재성호 측이 2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챌린저호가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인해 선수가 높게 들린 데다 선수루의 양망기로 인해 선수 방향의 견시가 크게 제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견시원을 배치하거나 레이더를 철저히 관찰하지 않아 충돌 시까지 제7재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통발을 걷어 들이는 작업에 몰두하여 챌린저호가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하여 적적한 피항 협력 동작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선수루가 높아져 견시에 제약을 받는 선박은 충분한 견시를 위하여 적절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포함한 다른 수단을 이용한 경계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의 접근을 수시로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챌린저호가 낚시를 마치고 귀항하던 중 어로 작업 중인 제7재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재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2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챌린저호ㆍ어선 제7재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1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9. 9. 06:3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39분 12초.동경 128도 23분 31초(경상남도 통영시 연화도 북동쪽 북뢰등표 동방 약 0.6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18호낚시어선 챌린저호 . 어선 제7재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2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제7재성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어로작업 중 낚시를 마치고 귀항 중이던 챌린저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챌린저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재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인이나 제7재성호가 어로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 협력 동작을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재성호가 어로작업 중일 때에도 경계를 충분히 하여 충돌 위험이 있는 선박이 접근할 경우 적극적으로 음향신호를 울리는 등 최선의 피항 협력 동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3. 2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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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