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덕호 선 적 항안흥내항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6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1㎾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11월 24일 09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4분 28초.동경 125도 57분 34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황도 북서쪽 약 0.3마일 해상)</span> 창덕호는 2002년 7월 1일 동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00.너비 3.84.깊이 1.11미터), 최대출력 421㎾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년 7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낚시객실, 기관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앞쪽 낚시객실 위에 조타실, 조타실 뒤에 낚시객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창덕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3년 11월 24일 05시 00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과 낚시객 20명 등 총 22명이 승선한 가운데 태안군 안흥내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보령시 황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황도 부근에 도착하여 같은 날 09시 30분경까지 조금씩 장소를 이동해 가며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09시 32분경 황도 북서쪽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수로상황을 세밀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부근에 산재한 작은 바위섬 중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바위섬으로부터 약 5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려고 진침로 약 284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9시 35분경 황도 북서쪽 약 0.3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14분 28초.동경 125도 57분 34초 해상의 암초에 선미쪽 기관실 선저외판이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6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창덕호 자동식별장치(AIS) 항적</span> <창덕호 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7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 일 시위 도경 도침 로속 력기 타창덕호2013-11-24 7:14N 36°16.38E 125°58.7120212.3 2013-11-24 7:15N 36°16.19E 125°58.6219612.2 2013-11-24 7:28N 36°14.43E 125°57.953570.3 2013-11-24 7:30N 36°14.44E 125°57.943310.7 2013-11-24 7:33N 36°14.42E 125°57.961295.7 2013-11-24 9:14N 36°14.22E 125°57.584711.3 2013-11-24 9:16N 36°14.42E 125°57.921126 2013-11-24 9:32N 36°14.43E 125°57.912282.2 2013-11-24 9:33N 36°14.45E 125°57.6728411.6 2013-11-24 9:35N 36°14.47E 125°57.572380좌 초 2013-11-24 9:36N 36°14.47E 125°57.572160.2 2013-11-24 9:37N 36°14.47E 125°57.572530.2</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 높이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이 선박이 좌초한 사고 해역은 해도에 높이 9미터로 표기된 작은 바위섬 주변에 수심이 약 0.7미터로 표기된 저수심지대가 위치하고, 사고 장소가 바위섬과는 약 50미터로 인접해 있으며, 사고 당시 조석은 만조 후 약 3시간이 경과되어 썰물이 진행 중이었고 조류는 약 0.7노트의 서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사고 후 같은 날 11시 35분경 창덕호의 낚시객 20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으로 옮겨 타서 같은 날 13시 30분경 태안군 안흥내항에 도착하였으며, 창덕호는 같은 날 15시 55분경 해경 경비정이 로프를 연결하여 암초에서 끌어낸 후 낚시어선 남덕5호(9.77톤)와 레이져호(9.77톤)가 각각 창덕호의 좌.우현에 접현하여 보령시 외연도로 예인하던 중 좌초로 인하여 기관실 선저외판에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안으로 유입되면서 같은 날 17시 25분경 외연도 남서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사고 장소 부근 수로상황창덕호가 좌초된 사고 장소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황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0.3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장소는 해도에 높이 9미터로 표기된 작은 바위섬과 불과 약 5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바위섬 주변에는 수심이 약 0.7미터로 표기된 저수심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이 저수심지대를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2)수로상황 파악 소홀연안 항해를 하는 선박은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창덕호 선장은 낚시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섬 주변에서 항해를 하면서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한 채 저수심지대가 위치한 바위섬에 매우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를 하다가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창덕호 선장이 섬 주변에서 낚시를 하다 다른 낚시장소로 이동하면서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한 채 주변에 저수심지대가 위치한 바위섬에 매우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를 하다가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창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위험지대를 피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연안 항해 중에는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를 하여야 한다.
나. 연안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창덕호 선장이 섬 주변에서 낚시를 하다 다른 낚시장소로 이동하면서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한 채 주변에 저수심지대가 위치한 바위섬에 매우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를 하다가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