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참피온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참피온2호 선 적 항여수시 백초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9월 30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20초.동경 127도 23분 52초(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대삼부도 동쪽 끝단 갯바위)</span> 참피온2호는 2011년 6월 20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여수시 백초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낚시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9.77톤, 길이 17.23미터, 너비 4.15미터 및 깊이 0.79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882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체 중앙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집어등(약 1,500W)은 선수와 선미 상갑판에 약 50개가 설치되어 있어 낚시작업 중 모두 밝게 켜고 있다. 이 선박은 조타실에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나침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통과하여 2011년 6월 29일부터 2016년 6월 2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및 사무장 김석태와 낚시승객 17명 등 총 19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3년 9월 29일 14시 40분경 갈치낚시를 위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항대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소재 대삼부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북위 34도 02분 57초.동경 127도 23분 30초)에 도착하여 닻을 놓아 정박한 후 갈치낚시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원 2명과 낚시승객 17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고, 사무장 김석태는 낚시승객의 안전관리를 하며 낚시승객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선장 A은 낚시승객들이 갈치낚시를 하던 중 낚시가 잘 되지 아니할 경우 어탐을 하여 낚시장소를 이동하지만, 이 날은 낚시가 잘되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정박을 하였다. 이 선박은 야간이 되자 조타실 전·후에 설치된 모든 집어등을 밝게 켰으나, 정박등은 켜지 않았다.선장 A은 같은 날 24시 00분경 휴식을 취하였고, 다음 날인 9월 30일 04시 50분경 일어나 낚시승객들이 낚시를 마치자 닻을 감아올려 항대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당시 주변에는 20여척의 삼치잡이 소형 어선이 20~30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조업을 하고 있었고, 동쪽 약 200미터 거리에 낚시어선 1척이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상갑판이 정리가 되지 않아 밝은 집어등을 켠 채 직접 타를 잡고 침로 045도, 6~8노트의 속력으로 항대항을 향해 항해하였고, 선수 전방에 삼치잡이 소형 어선들이 있어 레이더를 탐지거리를 1.5마일에 맞추어 사용하며 레이더 상에 이 소형 어선들이 잘 잡히도록 미세조정을 하고 있던 중 2013년 9월 30일 05시 05분경 침로 045도, 속력 약 10.0노트일 때 본선 정선수부가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소재 대삼부도 동쪽 끝단인 북위 34도 03분 20초.동경 127도 23분 52초 위치의 갯바위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7마일로 양호하였고, 바람이 불지 않아 해상상태는 잔잔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를 미세조정하고 있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부딪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낚시승객들이 다친 사람을 보고 큰소리 치자 정신을 차리고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사고장소에서 벗어났다.선장 A는 낚시승객 C(망)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출혈이 심하였고, 사무장 김석태가 늑골을 다친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날 05시 10분경 여수해양경찰서(현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에 사고발생 신고를 하여 헬리콥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30분경 헬리콥터 운항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46분경 거문도항에 도착하여 낚시승객 C(망)를 보건소에 이송하였으나, 공중보건의가 응급처치가 불가하다고 하여 같은 날 05시 49분경 거문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경비함 317함으로 낚시승객 C(망)과 사무장 김석태를 이송하였다.경비함 317함은 같은 날 07시 2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나로도 축정항에 입항하여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환자 2명을 인계하였고, 고흥종합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낚시승객 C(망)는 같은 날 08시 15분경 사망하였다.이 사고로 조타실 우현 쪽 출입문 부근에 있던 낚시승객 C(망)가 출입문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뇌가 손상되어 사망하였고, 상갑판에서 뒷정리하고 있던 사무장 김석태가 늑골 골절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으며, 선실 안에 있던 낚시승객 16명 중 13명이 늑골 골절 및 요추 염좌 등의 원인으로 2~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다.

또한 이 선박은 이 사고로 정선수부 선저 손상과 선체 내부의 변형 등으로 인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3.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항해시작 전 준비부족 및 경계소홀선장은 사고전일 17시 30분경 참피온2호가 낚시장소에 도착하여 이 선박을 정박한 후 야간이 되자 집어등을 밝게 켜고 낚시승객들로 하여금 낚시를 하게 하였다.선장은 이후 자정 무렵부터 휴식을 취하였다가 사고당일 05시 00분경 일어나 이 선박의 닻을 올리고 항대항으로 향해 침로 045도, 속력 6~8노트로 항해하였다.이때 선장은 주변에 20여척의 삼치잡이 소형 어선이 전방에서 20~30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조업을 하고 있었고, 또한 상갑판이 정리되지 않아 밝은 집어등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낚시장소를 출발하기 전 육안과 작동 중인 레이더를 통해 충분히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야 했다.그러나 선장은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식 후 일어나 닻을 감아올리자마자 항대항을 향해 6~8노트의 속력으로 출발하여 서서히 증속하며 항해하였고, 전방에서 조업 중인 소형 어선을 레이더로 탐지하기 위해 미세 조정하는데 전념하느라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선장은 이 선박이 낚시장소에서 약 0.5마일 거리에 있는 대삼부도 동쪽 끝단을 향해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레이더를 미세하게 조정하던 중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받으며 이 선박이 좌초된 것을 알게 되었다.2) 낚시승객 및 선원의 사상이 선박은 낚시장소를 떠나 항대항을 향해 6~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나, 점차 증속되어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소재 대삼부도 동쪽 끝단에 위치한 갯바위에 부딪치며 좌초하였다.이 선박의 좌초로 인한 충격으로 선실 안에 있던 대부분의 낚시승객은 늑골 골절 및 요추 염좌 등 경미한 상해를 당하였으나, 조타실 우현 쪽 출입문 부근에 있던 낚시승객 1명은 출입문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뇌가 손상되며 사망하였고, 상갑판에서 뒷정리하고 있던 선원(사무장)은 늑골 골절이 심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다.3) 등화표시에 대한 검토선장은 낚시장소에 도착하여 닻을 놓아 정박한 후 야간이 되자 집어등을 밝게 켰으나, 정박등(백색 전주등 1개)을 켜지 않았다.이 선박이 만약 정박등을 켰다고 하여도 밝은 집어등으로 인해 주변 선박에 의해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정박등은 「해사안전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이 정박 중 반드시 표시하여야 할 법정등화이다. 따라서 이 선박은 비록 정박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밝은 집어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였을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반드시 법정등화인 정박등을 켜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참피온2호 선장이 이 선박에 낚시승객을 승선시키고 대삼부도 남방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한 후 항대항으로 회항하면서 주변 가까이에 조업 중인 많은 소형 어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육안과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통해 주변을 파악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항해 중에도 레이더의 미세조정에 전념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참피온2호 낚시승객 및 선원이 사상한 것은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갯바위에 부딪쳐 좌초하며 생긴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참피온2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야간에 낚시장소를 떠나 항대항으로 항해하고자 할 경우 당시 주변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소형 어선들이 조업 중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육안 및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통해 주변을 파악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이 선박의 항해 중에도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이 선박이 좌초할 때까지 레이더를 미세조정하는데 전념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 훈가. 낚시어선 및 소형어선 선장은 밝은 등을 켜고 조업 중인 어선들이 많은 수역에서 낚시 및 작업을 마치고 출발하기 전에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해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조타실 전방에 경계를 방해하는 등화를 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 선장은 낚시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항해 중 낚시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실 등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낚시어선 선장이 야간에 낚시를 마치고 회항하면서 조업 중인 어선이 많은 수역에서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주변 파악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시작한 후 레이더를 조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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