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짱구호헌터호 선 적 항여수시 돌산항여수시 거문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4.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6킬로와트 1기가솔린기관 16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년 12월 17일 11시 39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05초ㆍ동경 127도 45분 24초(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횡간도등표로부터 054도 방향, 약 0.33마일 해상)</span> 짱구호는 2019년 6월 20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현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여수시 돌산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낚시어선이다.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9.77톤, 길이 17.64미터(전장 23.80m), 너비 3.80미터 및 깊이 0.79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736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9년 6월 21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부터 2번 어창, 선원실, 연료유탱크, 기관실[연료유탱크(좌.우)], 보조기관실, 타기실.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조타실 뒤로 주방.화장실 및 여객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매일 06시경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돌산항(‘군내항’이라고도 한다)을 출항하여 대횡간도 수역에서 조업 후 15시경 돌산항에 입항한다.이 선박은 2019년 12월 17일 06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짱구호 선장 A’라 한다)와 사무장 그리고 낚시승객 9명 등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돌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50분경 금오도 서쪽 수역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였고, 같은 날 10시 12분경 [그림 2]와 같이 금오도 서쪽 수역을 떠나 같은 날 10시 18분경 소횡간도 수역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였다.그리고 짱구호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35분경 조타실에서 혼자 직접 타를 잡고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이 선박를 조선하여 소횡간도 수역를 떠나 대횡간도 수역으로 향하였다.
이때 짱구호 선장 A는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지거리 0.75마일에 맞추어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37분경 대횡간도등표를 자선의 우현에 두고 통과한 후 침로 07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였으며, 짱구호 선장 A는 주변에 정류 상태에서 낚시 중인 어선들을 육안으로 보았다.짱구호 선장 A는 낚시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정선시키지 아니한 채 이 선박을 침로 070도 및 속력 약 11노트로 그대로 운항하면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던 상대선박(충돌 후 ‘헌터호’로 밝혀졌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은 2019년 12월 17일 11시 39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횡간도등표로부터 054도 방향, 거리 약 0.3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5분 05초ㆍ동경 127도 45분 24초 해상에서 정선수가 헌터호(선수방위 약 045도)의 좌현 선미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035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충돌장소 부근 수역에는 [그림 3]과 같이 10미터 등심선 안에서 낚시어선 4척이 100미터에서 150미터 간격으로 낚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변에 7척에서 8척의 낚시어선들이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비가 내렸으나 시계가 약 3마일이었고, 북서풍이 초속 3미터에서 4미터로 불며 파고 0.1미터로 잔잔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류는 북서 방향으로 0.3노트에서 0.6노트로 흐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헌터호는 2017년 8월 25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위치한 경남마린보트에서 건조.진수된 여수시 거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낚시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4.93톤, 길이 10.43미터(전장 13.60m), 너비 2.76미터 및 깊이 0.66미터이고, 연속최대출력 366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7년 8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4]와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창고, 어창(좌.우), 창고, 기관실[연료유탱크(좌.우)], 선미창고(우).어창(좌)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 쪽에 선수창고가 있으며, 창고와 기관실 위로 조타실, 휴게실 및 화장실이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상부에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매일 06시 30분경 여수시에 위치한 국동항을 출항하여 금오도 수역에서 조업 후 15시경 국동항에 입항한다.이 선박은 2019년 12월 17일 06시 30분경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헌터호 선장 B’라 한다)와 낚시승객 10명 등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국동항을 출항한 후 속력 14노트에서 1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대횡간도 부근 수역에 도착하여 [그림 5]와 같이 정류상태에서 조금씩 장소를 이동하면서 낚시를 하였다.이 선박은 [그림 5]와 같이 같은 날 11시 29분경 기관을 사용하여 낚시장소를 이동한 후 같은 날 11시 32분경 재차 정류상태에서 낚시를 하였다.
헌터호 선장 B는 조타실에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던 중 자선의 선미 쪽에서 낚시어선인 상대선박(사고 후 ‘짱구호’로 밝혀졌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상대선박이 낚시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자선의 옆을 지나가는 줄 알았으나, 침로 변경없이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충돌 직전 순간적으로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짱구호가 빠른 속력으로 접근함으로써 2019년 12월 17일 11시 39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짱구호와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충돌로 짱구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헌터호는 정선미 좌현 화장실 부근의 파손(길이 1m x 너비 1m)으로 832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낚싯대 10개가 분실되었다.짱구호 선장 A와 헌터호 선장 B는 충돌 직후 자선의 낚시승객 안전과 선박의 손상상태를 확인하였고, 낚시승객의 큰 부상이 없고 자력 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서로 협의하여 같은 날 11시 57분경 각자 선박을 운항하여 같은 날 12시 15분경 돌산항에 입항하였다.짱구호 선장 A는 헌터호 수리로 발생한 수리비 832만원을 헌터호 선장 B에게 지급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가) 수역 및 시계상태이 충돌사건은 짱구호가 [그림 3]과 같이 낚시어선 4척이 100미터에서 150미터 간격으로 정류 상태로 낚시하고 있는 대횡간도 부근 수역의 낚시장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낚시어선 짱구호(전장 23.80m)와 헌터호(전장 13.60m) 현등의 가시거리가 2마일이고, 사고 당시 시계가 3마일이었으므로 짱구호와 헌터호 사이에는 항법 상 서로 시계 안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나) 항법 상 지위짱구호는 침로 070도 및 속력 약 11노트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항법 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한편 헌터호는 정류 상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으므로「해사안전법」상 “대수속력이 없는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다) 적용 항법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짱구호가 충돌 2분 전 침로 070도 및 속력 11노트로 낚시어선 4척이 100미터에서 150미터 간격으로 정류 상태로 낚시하고 있는 수역에 낚시를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짱구호는 낚시장소에서 다른 낚시어선들과 정류 상태에서 낚시하고 있는 헌터호를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류 중인 헌터호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짱구호의 부적절한 운항 및 경계소홀낚시어선 선장은 여러 척의 낚시어선이 100미터에서 150미터 간격으로 낚시하고 있는 수역에서 낚시를 위해 접근할 경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낚시어선들의 낚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속력을 낮추어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그러나 짱구호 선장은 짱구호를 속력 약 11.0노트로 운항하며 여러 척의 낚시어선이 낚시하고 있는 장소로 접근하면서 속력을 낮추지 아니한 채 빠른 속력으로 부적절하게 운항하였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짱구호는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헌터호와 충돌하였다.3) 헌터호의 정류상태로 낚시 중 조치사항선장은 선박이 정류 상태로 낚시하고 있을 경우에도 적절한 주변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자선을 피해가도록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헌터호 선장은 낚시장소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하고 있을 때 주변 경계를 하였고, 자선의 선미 쪽에서 접근하고 있던 낚시어선 짱구호가 속력을 낮추면서 접근할 줄 알았으나 속력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접근하자 즉시 기관을 작동하여 피항협력조치를 하였으나, 짱구호와 헌터호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충돌 직전 기관 사용은 충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나, 보다 빨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여러 척의 낚시어선이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인 수역에 접근하던 짱구호가 낚시장소에 도착한 후 속력을 낮추어야 하나 약 1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부적절하게 운항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헌터호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헌터호가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짱구호 선장 A 및 헌터호 선장 B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이 충돌사건은 짱구호의 부적절한 운항 및 경계소홀이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과 헌터호가 보다 빨리 피항렵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짱구호 측이 90퍼센트, 헌터호 측이 10퍼센트의 원인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짱구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여러 척의 낚시어선이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인 수역에 접근할 경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낚시 중인 다른 낚시어선들의 낚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속력을 낮추어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 척의 다른 낚시어선이 낚시하고 있는 수역으로 접근하면서 약 1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부적절하게 운항하였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하고 있던 헌터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인명 피해가 없고, 헌터호의 정선미 좌현 화장실만 경미하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낚시어선 헌터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정류 상태로 낚시할 경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 사람은 헌터호를 정류 상태로 두고 낚시를 하던 중 주변 경계를 하였고, 짱구호가 헌터호 선미 쪽에서 접근하면서 속력을 낮출 줄 알았으나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자 기관을 사용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였으나, 짱구호와 헌터호의 충돌은 피하지 못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직무 상 과실이 인정되나, 충돌 직전 피항협력동작으로서 기관을 사용함으로써 헌터호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람을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소형 낚시어선은 여러 척의 다른 낚시어선들이 정류 상태로 낚시하고 있는 수역에 접근할 경우 낚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낮추어 항해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은 항해할 때뿐만 아니라 정류 상태로 낚시를 할 경우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면 주의환기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하고, 실행가능하다면 기관을 사용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 선장은 낚시 중에도 낚시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낚시어선들이 낚시 중인 수역에 접근하던 짱구호가 부적절한 운항 및 경계소홀로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헌터호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헌터호가 조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9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짱구호.낚시어선 헌터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0-021호 / 2020년 7월 28일)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 2019년 12월 17일 11시 39분경사 고 장 소 북위 34도 35분 05초ㆍ동경 127도 45분 24초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횡간도등표로부터 054도 방향, 거리 약 0.33마일 해상)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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