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짱구피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짱구피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7. 11. 13:19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0분 00초.동경 126도 06분 08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문갑도 남방 약 0.1해리 해상)</span> 짱구피싱호는 2014년 3월 20일 (유)한남정공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20미터, 너비 4.12미터, 깊이 0.99미터)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출력 73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에서 2024년 3월 2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갑판 위에는 조타실과 객실 등이 배치되어 있고, 갑판 아래는 선수창고.어창.선실.기관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짱구피싱호 일반배치도 및 전경</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초단파무선설비, 선박패스장치(이하 “V-Pass”라 한다),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 어탐기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짱구피싱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에 대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진두항을 모항으로 하여 이 선박을 주로 낚시어선으로 운영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짱구피싱호의 2021. 7. 11. 사고발생 전 항적</span> 짱구피싱호는 2021년 7월 11일 04:50경 선장 A 등 선원 2명과 낚시승객 20명이 승선 <각주>1</각주> 하고 진두항을 출항하고 같은 날 06:1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각흘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그 주변 해상에서 낚시를 하였다.그러던 중 선장 A는 같은 날 13:00경이 되자 마지막 낚시 장소(이하 “낚시 포인트”라 한다)로 예정해 둔 문갑도를 향하여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짱구피싱호를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다.짱구피싱호가 각흘도 인근에서 낚시를 할 때에는 시계가 약 0.5해리 이상 되었지만, 이 선박이 각흘도에서 약 3.8해리 떨어진 문갑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을 때는 주변에 국지성 안개가 짙게 끼는 바람에 조타실에서 선수(船首)가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다.그러나, 선장 A는 이처럼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좋은 낚시 포인트를 찾으려는 마음에 주로 어탐기를 보면서 짱구피싱호를 조종하였고, 이 장비에 수심이 약 8미터 정도로 표시되는 것만 보고는 아직 수심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선박의 정확한 위치나 문갑도 인근의 간출 해변까지의 거리를 레이다, GPS플로터 등을 이용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9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짱구피싱호 좌초 사고장소(좌) 및 주변 수심ㆍ해안선 현황</span> 그러던 중 선장 A는 전방에 시커먼 물체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못한 상태에서 짱구피싱호는 같은 날 13:19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문갑도에서 남쪽으로 약 0.1해리 떨어진 북위 37도 10분 00초.동경 126도 06분 08초에서 선수부 선저가 간출 해변의 암초에 충돌하며 좌초하였다.선장 A는 사고발생 즉시 기관을 사용하여 짱구피싱호를 이초(離礁)시키고 나서 낚시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하여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였고, 기관실 등을 확인하여 별다른 침수의 징후가 없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부상자 호송을 위해 짱구피싱호를 진두항으로 회항시켰으며, 이 선박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정의 관리를 받으며 자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39경 영흥도 진두항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낚시승객 1명이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다른 10여명의 낚시승객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짱구피싱호의 선수부 선저 용골부분 일부가 파손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9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짱구피싱호 선수부 파손부위</span> 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사고 발생장소에는 짙은 국지성 안개가 발생하여 시계는 약 15미터 내외로 제한된 상태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장의 무중 선위확인 소홀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는 조위에 따라 육안이나 레이다 등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간출암도 많지만, 조위 변화가 심해 정확한 수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간출 해변도 여러 곳에 존재한다.이점에서 선박 운항자는 간출암뿐만 아니라 항해용 해도나 참고용 GPS플로터에 [그림 5]와 같이 간출 해변으로 표시된 곳은 접근ㆍ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그 인근을 항해할 때에는 적절한 간격으로 선박의 위치(선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된 때라면 더욱이 안전한 속력으로 선속을 낮추고 수시로 선위를 점검하여 간출 해변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3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간출 해변에 대한 해도 도식</span> 그러나 선장 A는 짱구피싱호를 문갑도 남측으로 이동시키면서 그 주변에 국지성 안개가 발생하여 시계가 제한된 것을 파악하였음에도 선속을 낮추지 아니하고는 낚시 포인트를 찾으려고 어탐기를 집중하여 보며 표시되는 수심에 여유가 있다는 생각에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짱구피싱호가 간출 해변으로 진입하여 암초에 좌초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선장 A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속을 줄이지 아니한 채 문갑도에 접근하며 낚시 포인트를 찾느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이 좌초사건의 원인이 되었다.2) 선장의 사고 후 조치사항선장 A는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자 우선 기관을 사용하여 짱구피싱호를 이초(離礁)시키고, 다른 선원과 함께 낚시승객의 상태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기관실 등 선내 침수 징후는 없는 지를 확인하여 자력 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자 부상승객의 후송 등을 위해 이 선박을 진두항으로 이동시키며 사고 발생 사실을 제때에 신고하여 회항 중 해경정의 안전관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대응 이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국지성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짱구피싱호 선장이 선속을 낮추지 않은 채 문갑도에 접근하면서 낚시 포인트를 찾느라 선박 위치를 소홀히 확인하는 바람에 이 선박이 간출 해변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짱구피싱호의 선장으로서 낚시승객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항할 해역의 특성과 기상상태를 파악하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충분한 수심이 확보된 곳 등 안전한 장소에서 선박을 운항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국지성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선속을 낮추지 않은 채 문갑도 인근에서 짱구피싱호를 조종하며 낚시 포인트를 찾느라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좌초사건 발생 후 선장 A는 사고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고, 낚시승객 응급조치, 선체 침수 여부 확인, 해양사고 발생 신고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며, 부상을 당한 낚시승객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노력한 점, 아울러 짱구피싱호 선체 파손의 정도가 자력으로 이초.회항이 가능할 정도로 경미했던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낚시어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수심, 조위, 조류 등을 미리 파악하여 흘수 대비 충분한 여유 수심이 확보되는 곳만을 낚시장소로 정하여야 하고, 선박이 암초나 간출 해변과 같이 좌초, 접촉 등의 위험이 있는 해역에 접근ㆍ진입하지 않도록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국지성 안개 등으로 인해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부득이 섬이나 항포구 등에 접근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시각, 청각, 레이다, 항해용 해도, 최신화된 GPS플로터 등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선위 확인 및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국지성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장이 선속을 낮추지 않은 채 낚시 포인트를 찾느라 선박 위치를 소홀히 확인하는 바람에 낚시어선이 간출 해변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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