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진스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스타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70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1. 20. 08:1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55초 · 동경 127도 30분 35초(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외매물도 북서단으로부터 300도 방향, 0.1마일 해상)</span> 진스타호는 2020. 4. 14.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대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80m × 너비 3.92m × 깊이 0.74m), 연속최대출력 67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복합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4.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창고, 어창, 선원실, 연료유 탱크, 기관실, 공소, 선미 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체 중앙에서부터 조타실, 식당, 낚시승객용 객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미 흘수 기준점은 [그림 1]과 같이 기선(Base Line)으로부터 약 134센티미터 아래 지점이고, 이 선박의 평상시 선미 흘수는 약 1.98미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진스타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여수시 남산동 소형선 부두(물양장)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14:00경 출항하여 백도, 거문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낚시를 하다가 다음날 07:00~08:00경 남산동 소형선 부두에 입항하는 형태로 조업하고, 주꾸미 철인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여자만 안쪽 수역에서 주꾸미 낚시어업을 한다.해양사고관련자 진스타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다른 선박의 낚시어선 안전요원(사무장)으로 약 3년 동안 승선하였고, 이 선박의 낚시어선 안전요원으로 2~3개월 승선하였다.

선장 A는 이 사고 발생 전까지 선장으로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없고, 사고 당일인 2020. 11. 20. 이 선박에서 처음 선장으로 승선한 상태이었다.이 선박은 2020. 11. 20. 05:18경 여수시 남산동 소형선 부두에서 선장 A, 낚시어선 안전요원, C(선박소유자의 부), 낚시승객 18명 등 총 21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여수시 웅담가 선착장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6:52경 웅담가 선착장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조업을 하지 못하고 곧바로 고흥군 해하도 남동쪽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15경 고흥군 해하도 남동쪽 해상에 도착한 후 주꾸미 낚시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조업을 중단하고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내나로도 서쪽의 나로1대교 인근 해상으로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같은 날 07:45경 침로 약 148도, 약 16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재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진스타호 사고 당일(2020. 11. 20.) 항적</span> 선장 A는 항해를 재개하면서 고흥군 영남면과 적금도를 잇는 팔영대교를 통과하여 내매물도와 외매물도 사이를 지나 나로1대교 인근 해상까지 항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장 A는 선장직무를 수행하며 내매물도와 외매물도 사이를 항해한 경험이 없었고, 항해 재개 전 나로1대교까지 예정 항로 주변의 수심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외매물도 인근 해상의 수심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었다.내매물도와 외매물도 사이 해상은 [그림 3]과 같이 수심 0미터 기준의 수로 폭은 약 200미터이고, 수심 2미터 기준의 수로 폭은 약 80미터이며, 외매물도 북서방 약 185미터(약 0.1마일) 이내 수역은 수심 0미터 이하의 저수심 지역으로 다수의 간출암이 존재한다.이 선박은 선장 A가 조선하는 가운데 같은 날 08:01경 팔영대교를 침로 약 163도, 속력 약 16노트로 통과한 후 고흥반도 동쪽 해안을 따라 계속 항해하였고, 이후 내매물도와 외매물도 사이를 향해 침로 172도, 속력 16.2노트로 항해하던 중 2020. 11. 20. 08:10경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외매물도 북서단으로부터 300도 방향, 0.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55초 · 동경 127도 30분 35초 해상에서 해수면 아래에 있던 높이 0.5미터 간출암에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8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진스타호 좌초 위치 </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사고 당일 조석은 사고 발생 장소와 가까운 낭도항을 기준으로 저조 06:09(62cm), 고조 13:08(300cm)이었고, 사고 당시 조위는 107cm이었다.선장 A는 사고 직후 기관실을 점검한 결과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여수어선안전조업국과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선내에 비치하고 있던 배수펌프 2대를 작동시켜 유입된 해수를 선외로 배출하였다.사고 이후 이 선박에 승선 중이던 낚시승객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구조정에 안전하게 이송되었고, 이 선박은 조위 상승으로 같은 날 09:29경 자력으로 이초한 후 명성호에 의해 여수시 돌산읍 소재 조선소로 예인되었다.이 좌초사건으로 진스타호는 선저 중앙부(가로 60cm × 세로 30cm) 및 선미부(가로 180cm × 세로 30cm)에 파공이 생기고, 선저 외판 여러 곳이 균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과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좌초 경위에 대한 검토이 선박의 평상시 선미 흘수는 약 1.98미터이고, 사고 당시 조위는 1.07미터이었다. 따라서 이 선박은 파고 0.5m이었던 당시 기상 상태와 선저 여유수심(흘수 20%) 등을 고려하여 수심 약 1.8미터 이상의 수역에서 항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은 높이 0.5미터 간출암 위를 항해함으로써 좌초하였다.사고 당시 조위는 1.07미터, 간출암 높이는 0.5미터이었는바 간출암 상부는 해수면 아래 약 0.57미터 지점에 있었다.

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은 간출암에 접근할 당시 육안으로 간출암을 발견할 수 없었다.2) 선장의 항해 시작 전 항해계획 미수립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항해에 필요한 정보수집, 항해계획 수립, 항해계획 이행, 항해계획 관찰 등의 단계적 업무를 매 항차 수행하여야 하고, 정보수집과 항해계획 수립은 출항 전에 하여야 하며, 항해 중 목적지가 바뀌는 경우 출항 전 항해계획 수립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바뀐 목적지까지의 항해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항해하여야 한다.선장은 항해계획 수립 시 해도, 항로의 지정(Routeing), 수로서지, 등대표, 조석표, 기상정보, 선박의 흘수 등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해도를 순서대로 준비하고, 해도에 통항금지 구역, 안전수역을 설정한 후 선저 여유 수심, 항로의 지정,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이안 거리, 선위 확인을 위한 이정표 등을 고려한 침로선(Course Line)을 작도하여야 한다.진스타호와 같이 배의 길이가 20미터 미만인 어선으로 해도 비치가 면제된 선박의 선장은 항해 시작 전 지피에스 플로터 등과 같은 항해보조장비를 이용하여 항해 예정 수역의 수심, 간출암의 위치, 조석 등을 확인한 후 자선의 흘수를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한 침로선을 설정하는 등의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한편, 이 선박이 항해할 예정이었던 내매물도와 외매물도 사이 해상은 수심 0미터 등심선 수역의 폭이 약 200미터이고, 수심 2미터 등심선 수역의 폭은 약 80미터이다.

이 선박은 평상시 선미 흘수가 약 1.98미터이므로 조위가 3미터 이상인 고조시에는 가항 수역의 폭이 약 200미터가 되는 내매물도와 외매물도 사이 수역을 항행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사고 당시와 같이 조위가 1.07미터인 상태에서는 가항 수역의 폭이 약 80미터로 제한되므로 이 선박은 내매물도와 외매물도 사이 해상보다는 가항 수역의 폭이 넓은 외매물도 동쪽 해상으로 항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더욱이 내매물도와 외매물도 사이 해상을 항해한 경험이 없는 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외매물도 동쪽 해상을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낚시 장소를 옮기기 위해 고흥군 해하도 남동쪽 해상에서 나로1대교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정된 항로를 선장으로서 항해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 시작 전 항해 예정 수역의 수심, 간출암의 위치, 가항 수역의 폭 등을 확인하지 않은 등 항해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채 항해하였다.그 결과 이 선박의 선장은 가항 수역의 폭이 충분한 외매물도 동쪽 해상이 아닌 가항 수역의 폭이 약 80미터로 제한된 내매물도와 외매물도 사이 해상을 항해하였고, 외매물도 북서방 0.1마일 해상에 존재하는 높이 0.5미터 간출암을 알지 못한 채 해수면 아래에 있던 간출암 위를 항해함으로써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이 선장으로서 항해한 경험이 없는 내매물도와 외매물도 사이 해상을 항해하면서 항해 시작 전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것은 이 좌초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진스타호가 낚시 장소를 옮기기 위해 고흥군 해하도 남동쪽 해상에서 나로1대교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장이 예정된 항로를 선장으로서 항해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 시작 전 항해 예정 수역의 수심, 간출암의 위치, 가항 수역의 폭 등을 확인하지 않은 등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으로써 가항 수역의 폭이 약 80미터로 제한된 내매물도와 외매물도 사이 해상을 항해하던 중 외매물도 북서방 0.1마일 해상의 해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높이 0.5미터 간출암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 진스타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해 시작 전 항해 예정 수역의 수심, 간출암의 위치, 조석 등을 확인하여 선박의 안전한 침로선을 설정하는 등의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낚시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정된 항로를 선장으로서 항해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 시작 전 항해 예정 수역의 수심, 간출암의 위치, 가항 수역의 폭 등을 확인하지 않은 등 항해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하던 중 이 선박이 해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간출암에 얹히는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좌초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장은 해도 비치가 면제된 경우 항해 시작 전 지피에스 플로터 등과 같은 항해보조장비를 이용하여 항해 예정 수역의 수심, 간출암의 위치, 조석 등을 확인한 후 자선의 흘수를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한 침로선을 설정하는 등의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자선의 흘수, 조석 등을 확인한 후 항행에 충분한 가항 수역의 폭이 확보된 수역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진스타호가 낚시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선장이 예정된 항로를 항해한 경험이 없음에도 항해 시작 전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가항 수역의 폭이 제한된 해상을 항해하던 중 이 선박이 해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간출암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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