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9241"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지귀도피싱호 선 적 항서귀포시 위미항 선박소유자A 외 1인 총 톤 수3.30톤 기관종류ㆍ출력가솔린 선외기 183킬로와트 ×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2. 3. 27. 16:36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28초 ㆍ 동경 126도 39분 08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지귀도 서쪽 해안)</span>지귀도피싱호는 2021. 3. 8. 목포시에 있는 국제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30톤(길이 9.18m × 너비 2.67m × 깊이 0.69m), 출력 183킬로와트 가솔린 선외기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낚시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6. 3.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1~2번 공소, 1~2번 어창, 연료유 탱크, 3번 공소, 창고, 선미 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3번 공소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삼양호, 삼양2호 등 낚시어선 2척과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 위미항에서 오전 07:00경 갯바위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위미항 남쪽 약 2.4마일 거리에 있는 지귀도에 내려준 후 낚시승객이 낚시를 마치는 오후 18:00경 지귀도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위미항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운항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924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지귀도피싱호 일반배치도</span>지귀도는 장축 거리가 약 560m, 단축 거리가 약 390m인 타원형 섬으로 섬 둘레에는 [사진 1]과 같이 서쪽에 “덤장”, 북쪽에 “등대”, 동쪽에 “동모”, 남쪽에 “소요” 등 여러 개의 갯바위 낚시 포인트가 있고, 각 낚시 포인트 사이는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924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지귀도 주변 낚시 포인트</span>이 선박은 2022. 3. 27. 08:36경 위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7명 등 총 8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같은 날 08:45경 지귀도 서쪽 “덤장” 낚시 포인트에 낚시승객 7명을 내려주었다.
이후 이 선박은 위미항으로 곧바로 회항하여 같은 날 09:08경 다른 낚시승객 8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지귀도 북쪽 “등대” 낚시 포인트에 5명을, 지귀도 서쪽 “높은 덤장” 낚시 포인트에 3명을 각각 내려주었다. 낚시승객을 지귀도 낚시 포인트에 모두 내려준 이 선박은 다시 위미항으로 복귀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1:08경 위미항에서 혼자 승선하고 출항한 후 지귀도 북서쪽 약 0.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내리고 정박하였고, 정박 중 낚시를 하며 낚시승객이 낚시를 마치고 철수하는 것을 대기하였다.같은 날 16:00경 지귀도 주변의 해상 및 기상 상태가 서풍이 초속 10~12m로 불고, 파고가 1.0~1.5m로 일며 나빠지기 시작하자, “덤장” 낚시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승객 B는 같은 날 16:04경 삼양2호 선장 권민헌에게 전화하여 철수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선장 A는 지귀도 인근에서 정박ㆍ대기하던 중 삼양2호 선장 권민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낚시승객 7명을 “덤장” 낚시 포인트에서 철수시키기 위해 같은 날 16:13경 닻을 올리고 이동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6:30경 선수를 지귀도 해안 갯바위에 접근시키며 접안을 시도하였으나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실패하였고, 곧바로 두 번째 접안을 시도하여 선수를 갯바위에 대고 낚시승객을 태우기 시작하였다([사진 2] 참조).이 선박이 낚시승객 7명을 모두 태우고 갯바위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후진 기관을 사용하는 순간인 2022. 3. 27. 16:36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지귀도 서쪽 해안의 북위 33도 13분 28초 ㆍ 동경 126도 39분 08초 해상에서 이 선박은 우현 정횡에서 오는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선미가 좌측으로 돌며 선미 선외기가 좌측에 있던 갯바위에 얹혔고, 약 30초 후 얹힌 상태에서 파도를 맞은 이 선박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924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삼양2호 갯바위 접안 모습</span>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 서풍이 초속 10~12m로 불며, 파도가 약 1.0~1.5m 높이로 일었다.이 선박이 전복되는 순간 낚시승객 4명은 갯바위로 뛰어내렸으며, 나머지 3명은 선장 A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했다가 갯바위로 대피하였다.선장 A와 낚시승객 7명은 갯바위로 대피한 후 도보로 “등대”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여 삼양2호를 타고 위미항으로 입항하였다.
“등대” 낚시 포인트는 남서쪽에서 오는 파도를 지귀도가 막아주어 파도가 높지 않은 상태였다.이 건 좌초사고로 낚시승객 4명이 경상을 입은 인적 피해와 지귀도피싱호의 선체 및 선외기가 손상되는(수리비 약 1억 3천만 원)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이 건 좌초사고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갯바위 인근은 항만의 계류시설과는 달리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는 시설이 없고, 불규칙한 지형지물로 파도의 방향과 높이가 불규칙하며, 수심이 안전한 수역의 폭이 넓지 않다. 그리고 갯바위 접안작업은 주기관과 타 사용만으로 선박의 움직임을 고정해야 한다. 따라서 낚시승객 승하선을 위해 갯바위에 선수를 대고 접안할 때는 앞에서 언급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접안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접안을 시도하여야 한다.사고 당시 이미 기상 및 해상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지귀도 서쪽에 위치한 “덤장” 낚시 포인트는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직접 받아 접안작업이 위험한 상태이었다.
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은 낚시승객에게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 지귀도 북쪽의 “등대” 낚시 포인트로 도보 이동을 요청한 후 “등대” 낚시 포인트에서 안전하게 낚시승객을 승선시켜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기상 및 해상이 나빠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안전한 “등대” 낚시 포인트에서 낚시승객을 승선시키지 않고,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직접 받는 “덤장” 낚시 포인트의 갯바위에 무리하게 선수 접안하여 낚시승객을 태우고 이탈하던 중 선체가 파도에 밀려 갯바위에 얹힌 이 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처럼 이 선박의 선장이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해상의 갯바위에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한 것은 이 건 좌초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지귀도피싱호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낚시를 마친 낚시승객을 지귀도 갯바위에서 위미항으로 이송하기 위해 갯바위에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한 후 낚시승객을 태우고 이탈하던 중 선체가 파도에 밀리며 갯바위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지귀도피싱호 선장으로서 낚시승객의 승하선 및 이송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지귀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마친 낚시승객을 태우고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전한 장소가 있었음에도 남서쪽에서 오는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직접 받아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덤장” 낚시 포인트의 갯바위에 무리하게 접안하여 낚시승객을 태우고 이탈하던 중 선체가 파도에 밀려 갯바위에 얹힌 이 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건 좌초사고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상당 금액의 재산상 손실을 본 점, 심판 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낚시어선 선장은 낚시승객의 승하선을 위해 갯바위에 접안할 때 기상 상태를 면밀히 살펴 접안작업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접안을 시도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 선장은 갯바위에 접안할 때 갯바위 주변은 지형지물로 파도의 방향과 높이가 불규칙하며, 수심이 안전한 수역의 폭이 넓지 않고, 주기관과 타 사용만으로 선박의 움직임을 고정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 선장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갯바위에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지귀도피싱호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낚시승객을 철수시키기 위해 갯바위에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한 후 낚시승객을 태우고 이탈하던 중 선체가 파도에 밀리며 갯바위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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