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준성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7㎾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0. 18. 10:0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37초 · 동경 127도 58분 14초(사천시 비토해양낚시공원 내 해상펜션)</span> 준성호는 2007. 3. 21. 경남장수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톤(길이 8.57미터, 너비 2.46미터, 깊이 0.71미터)의 사천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19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9. 5. 2. 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4. 4.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43"></img>[사진 1] 준성호 전경사진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준성호 선장’이라 한다)은 2019. 3.부터 비토해양낚시공원의 관리운영위원장과 비토어촌계장을 겸하고 있으며, 준성호를 이용하여 육지와 비토해양낚시공원 해양펜션을 오가며 이용객을 태워 날랐다.
비토해양낚시공원 해양펜션은 총 4동으로 구성(용궁호실, 토끼호실, 거북호실, 바다호실)되어 있으며, 육지로부터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준성호 선장은 2020. 10. 18. 09:40경 비토해양낚시공원 해양펜션 중 토끼호실에서 묵었던 이용객들의 퇴실 요청이 있어, 그들을 준성호에 태워 육지에 내려주었다. 이후 2020. 10. 18. 10:00경 위 해양펜션 중 용궁호실(이하 ‘해상펜션구조물’이라 한다) 이용객들을 퇴실시키기 위해 혼자 준성호를 타고 해상펜션구조물을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45"></img>[사진 2] 해상펜션구조물 사진준성호 선장은 준성호 우현을 해상펜션구조물 출입 통로에 접안시킬 계획으로, 해상펜션구조물 근처에 다다르자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약 2노트의 속력으로 해상펜션구조물에 접근하였다.
출입 통로에 있는 의자에 남성 이용객 한 명이 앉아 있었고, 펜션구조물 내부로 출입하는 문 옆에는 여성 이용객이 서 있었으나, 준성호 선장은 위 이용객들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547"></img>[사진 3] 준성호 돌출 부위그런데 준성호의 전진타력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위 [사진 3]에 보이듯이 방충재 없이 노출된 돌출 부위가 해상펜션구조물의 난간 기둥에 맞물리면서 해상펜션구조물에 충격이 가해졌다.(이하 ‘이 사건 접촉사고’라 한다)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하여 준성호 선체에는 손상이 없었고, 해상펜션구조물에도 별다른 손상 없이 약간의 접촉 흔적만 남았다.
다만 해상펜션구조물 이용객들이 접촉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팔꿈치와 허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5미터 내지 7.9미터의 북풍이 불었고, 파고는 0.2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해상펜션구조물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준성호 선장은 사고당시 클러치를 중립에 넣어 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해상펜션구조물에 접근하였으나, 전진타력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여 준성호의 선속이 약 2노트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경우 선체와 해상펜션구조물이 맞닿는 부위가 방충재 등에 의하여 보호라도 되었다면 어느정도 충격이 방충재 등에 의해 흡수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접안이 완료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인데, 방충재 등에 의하여 감싸지지 않은 선체의 돌출 부위가 그대로 해상펜션구조물의 난간 기둥과 맞물리면서 준성호의 운동에너지가 온전히 해상펜션구조물에 전달되게 되었다.준성호 선장이 조금 더 일찍 클러치를 중립에 넣어 전진타력을 더욱 억제하였거나, 방충재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위로 해상펜션구조물과 맞닿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접촉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준성호 선장의 이러한 부적절한 조선이 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상펜션구조물 접촉사건은 선장이 부주의하게 조선하여 전진타력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방충재 없이 노출된 선체와 해상펜션구조물이 맞닿도록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준성호의 선장으로서 해상펜션구조물에 접안할 때 전진타력을 거의 해소한 상태로 서서히 접근하여야 하고, 방충재 등에 의하여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선체 부위를 해상펜션구조물과 맞닿도록 하여 충격을 최소화 하는 등 세심하게 조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해상펜션구조물에 접안할 때 부주의하게 조선하여 전진타력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방충재 없이 노출된 선체가 해상펜션구조물과 맞닿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한 선체 및 시설물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인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사는 선박을 접안할 때 선박의 전진타력을 최대한 해소하여 안전한 접안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항해사는 선박을 접안할 때 방충재 등에 의하여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부위가 맞닿도록 하여 충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 선장은 선박의 접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 승객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상펜션구조물 접촉사건은 선장이 부주의하게 조선하여 전진타력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방충재 없이 노출된 선체와 해상펜션구조물이 맞닿도록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