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주사랑호 선 적 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6. 26. 18:11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43초 · 동경 126도 21분 19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화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52도, 거리 약 0.12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운항 일정 등제주사랑호는 2000. 4. 28.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형제조선소에서 건조·진수 <각주>1</각주> 된 총톤수 6.67톤(길이 12.85미터, 너비 3.16미터, 깊이 0.91미터), 출력 36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으로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주사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1∼5번), 연료탱크, 기관실, 창고 등이 있고, 상갑판 아래 기관실 상부에 기관실 케이싱, 그 위에는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다(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어탐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이 낚시어선업에 종사할 때는 주로 제주시 애월항에서 낚시 승객을 태우고 출항해 약 1시간 거리의 화도 부근 도서에 낚시 승객을 입도시키고, 입도 약 8시간 후 낚시 승객을 다시 태워 애월항으로 입항한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4.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사실의 경과제주사랑호는 2021. 6. 26. 09:53경 선장, 낚시 승객 11명 등 총 12명이 승선한 채 제주시 애월항에서 출항하여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화도에 같은 날 10:48경 도착하였다. 이후 해양사고관련자 제주사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고 한다)은① 화도 남쪽에 4명,② 마당여에 2명,③ 화도 서쪽 아랫부분에 3명,④ 화도 북서 방향에 2명의 낚시 승객을 각각 내려주고([그림 2] 참조), 화도 서쪽 약 7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투묘하고 낚시 승객들이 낚시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00경 위 투묘 위치에서 양묘하여① 화도 남쪽에서 4명,④ 화도 북서 방향에서 2명,③ 화도 서쪽 아랫부분에서 3명,② 마당여 2명 순으로 낚시 승객을 태웠다([그림 2, 3] 참조). 이 선박은 마당여에서 마지막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기 위해 동쪽으로 후진하던 중, 2021. 6. 26. 18:11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화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52도, 거리 약 0.12마일 해상 마당여 부근 암초(북위 33도 43분 43초 · 동경 126도 21분 19초)에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선장 작성 낚시 승객 하선 위치 및 순서</span> 선장 A은 좌초 후 즉시 어창을 확인했으나 침수 등의 이상이 없어 항해를 재개하려 후진하던 중 이상한 느낌에 낚시 승객에게 부탁하여 기관실을 열어보니 바닥에 약 30센티미터 정도 물이 고여 있었다.
이에 선장 A은 배수펌프를 작동하여 배수를 시작하고 선박패스장치 SOS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낚시 승객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렸다.이 선박은 이때까지 자력 항해가 가능해 맨 처음 낚시 승객을 내려준 장소인①번 화도 남쪽으로 이동해 낚시 승객을 모두 하선시키고 갯바위에 선박을 계류하였다. 선장 A은 배수작업을 계속하며 상황을 지켜보며 조타실에 대기하였으나 조타실도 침수가 되어 퇴선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9:05경 위 갯바위에 계류된 상태로 침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주사랑호 사고 항적</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1마일,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1.5미터의 물결이 일었고, 18:16에 조고(추자도)가 0센티미터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항해할 때는 기상뿐만 아니라 주변 지형·지물 특성을 잘 파악해 상황에 맞춰 항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특히 수심이 얕은 섬 주변을 항해할 때는 사전에 해당 지역의 조석차, 조류와 바람의 영향, 수심, 암초 등을 파악하고 안전 해역을 택하여 운항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은 2021. 6. 26. 18:00경 마당여에서 낚시 승객을 태울 때 파고가 약 1.5미터로 기상 상태가 불량했음에도 평소 다니던 항로라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
더욱이 마당여 부근 저수심에 암초가 많고 당시 썰물로 조고가 약 0센티미터라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별다른 주의 없이 암초 지대로 후진하다 이 좌초사건이 발생한 것이다.이처럼 제주사랑호 선장의 항해 부주의, 당해 수역 조수와 수심에 대한 인지 부족 및 부적절한 조선이 이 좌초사건의 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당해 수역의 조위와 수심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선을 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은 제주사랑호 선장으로서 주변 지형·지물 특성을 잘 파악해 상황에 맞춰 항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특히 수심이 앝은 섬 주변을 항해할 때는 사전에 해당 지역의 조석차, 조류와 바람의 영향, 수심, 암초 등을 파악하고 안전 해역을 택하여 운항하여야 하고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본인의 항해당직 중 수심이 얕은 섬 주변을 항해 함에도 조위나 수심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여 마당여 부근 저수심 암초에 좌초될 때까지 암초를 발견하지 못해 이 좌초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장기간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미리 안전한 장소로 낚시 승객을 피신시켜 인명 피해가 없는 점, 환경오염이 없었던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낚시어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수심, 조위, 조류 등을 미리 파악하여 흘수 대비 충분한 여유 수심이 확보되는 곳만을 낚시장소로 정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작은 섬을 드나들 때는 주변 수심과 조고·조류, 자선의 선미부 흘수, 그리고 파고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선박이 안전한 선저여유수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박이 암초나 간출암이 있는 해변과 같이 좌초의 위험이 있는 해역에 접근ㆍ진입하지 않도록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당해 수역 조위와 수심에 대한 인지 부족 및 부적절한 조선으로 마당여에서 낚시 승객을 태우고 후진하던 중 암초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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