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제봉호.어선 재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봉호재영호 선 적 항 충남 서산시 창리항충남 서산시 창리항 선박소유자 AB 외 1인 총 톤 수 7.93톤1.2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529㎾ x 1기가솔린기관.147㎾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 2014. 9. 20. 07:04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3분 00초 · 동경 126도 24분 00초(충남 홍성군 서부면 죽도 북서방 2.5마일 해상)</span> 제봉호는 총톤수 7.93톤(길이 13.25 x 너비 3.66 x 깊이 1.24 m), 출력 257㎾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서산시 창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개량안강망어선으로 1997. 3. 26. 어항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3. 26.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5. 3.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봉호 선장 A”라 한다.)는 서산시장으로부터 2014. 4. 17. 연안개량안강망허가를 받고, 2014. 8. 31.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여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항 인근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조업을 하는데 이 선박을 주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브이패스(V-Pass)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선원을 포함한 최대 승선인원은 18명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2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4. 9. 20. 06:00경 제봉호 선장 A와 낚시승객 17명 등 총 18명을 태우고 주꾸미 낚시를 하기 위해 충청남도 서산시 창리항을 출항하여 황도 인근해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06:40경 황도 인근해역에 도착하여 주꾸미 낚시를 하던 제봉호 선장 A는 주꾸미가 잘 잡히지 아니하자 약 10분 항해하여 조업지를 옮겼으나, 역시 조과가 안 좋아 낚시장소를 옮기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다.제봉호 선장 A가 주변의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선박의 침로를 130도로 정침하고 속력을 점점 가속하여 약 8.0노트에 이를 때까지 어탐기의 화면을 보며 주꾸미 어군을 찾던 중인 2014. 9. 20. 07:04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죽도 북서방 2.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3분 00초 · 동경 126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제봉호의 선수부와 자망그물을 양망 중이던 상대선 재명호가 좌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으며, 재봉호 선장 A는 낚시승객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이 사실을 알았다.한편, 재영호는 총톤수 1.27톤(길이 6.62 x 너비 2.20 x 깊이 0.74 m), 출력 147㎾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서산시 창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5. 3. 14. 득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2. 1. 11. 임시검사를 받고 2016. 4.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공동소유자 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재영호 선장 B”라 한다.)는 2014. 2. 12. 서산시장으로부터 연안자망과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아 충청남도 서산시 인근 해역에서 주로 자망을 사용하여 꽃게, 대하, 전어 등을 포획하는데 이 선박을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2014. 9. 20. 06:30경 충청남도 서산시 창리항에서 재영호 선장 B 한명을 태우고 자망을 사용하여 전어를 포획하기 위해 조업지인 천수만 내의 죽도 인근 해역을 향해 출항하였다.같은 날 06:40경 조업지에 도착한 재영호 선장 B는 죽도 인근 대주해역에서 투망하였으나 간조로 인한 조류에 의해 그물이 가라앉지 아니하여 조업이 불가능하자 곧바로 양망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약 1.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낚시 조업을 하고 있던 상대선(추후 “재봉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였으나 서로 조업 중이므로 안심하고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아니하였다.재영호 선장 B는 선수방위 060도를 유지하며 양망하던 중 좌현 쪽에서 고함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상대선 재봉호가 5 ∼ 10m까지 접근하여 충돌 직전 상황으로 재봉호의 갑판에서 낚시승객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자신도 놀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던 순간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고 시정은 7마일 정도였으며, 당일 이 지역 일출시간은 06:20 이었다.이 충돌사고로 제봉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재영호는 좌현 선체외판이 파손되며 전복되었고 재영호 선장 B가 부상당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진침로 130도, 속력 8.0노트로 항해하던 제봉호와 선수방위 060도로 자망을 양망 중이던 재영호가 충돌한 사건이다.「해사안전법」제2조 정의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선박의 조종성능이 어로 작업으로 제한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중요 판단근거가 된다.재영호는 어구인 자망을 양망하던 중이었으며, 이 선박의 크기나 성능으로 보아 조종성능이 많이 제한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항법상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된다.따라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되어 항해 중이던 어선 제봉호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재영호를 피하였어야 한다.그 외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2) 경계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 수행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목적은①운항 환경상 일체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상태 유지,②현재 상황과 충돌.좌초의 위험성 및 기타 항행상의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③조난 선박, 조난 비행기, 조난자, 표류물, 기타 안전항해에 있어서의 위험물 탐지 등이다.적절한 경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계의 자세는 매우 주의 깊은 정도(a high degree of vigila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선과 상대선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적이고 중단 없는 철저한 경계 자세를 말하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절한 경계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할당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그러나 제봉호 선장은 조업지를 이동하며 낚시승객을 위해 어군탐지기로 어군을 찾으며 주변을 경계하지 아니하여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상대선 재영호를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상대선을 보지 못하였으며, 재영호도 어로에 종사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낚시어선 제봉호가 조업지를 옮기며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군탐지기로 어군을 찾다가 전방에서 그물을 양망 중이던 재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영호가 그물을 양망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봉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던 재영호를 충돌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재영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중일지라도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음향신호 등으로 경고하여야 하며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충돌 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히 경고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어군탐지기로 어군을 찾는 행위 등 경계에 지장을 주는 다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특성상 선박을 움직여 피항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지속적인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상대선의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낚시어선 제봉호가 조업지를 옮기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어로에 종사하던 재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영호가 어로에 종사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29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봉호.어선 재영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5-01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9. 20. 07:0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33분 00초 · 동경 126도 24분 00초(충남 홍성군 서부면 죽도 북서방 2.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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