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제78피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8피싱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15. 12. 27. 18:3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 동경 127도 04분(성산포 해양통신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107도 약 4.78마일 해상)</span> 제78피싱호는 2011. 9. 23.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5.05미터, 너비 4.48미터, 깊이 0.89미터, 디젤기관 264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015. 1. 14.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1. 9. 30.부터 2016. 9.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6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3개의 어창, 선원실, 연료탱크,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는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 중앙선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2015. 12. 27. 16:48경 선장 겸 기관장 망 B(이하 ‘선장’이라 한다)와 선원 C, 낚시 승객 4명을 태우고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10경 성산포 해양통신 등부표로부터 진방위 107도 약 4.7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8분 · 동경 127도 04분 해상에서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를 하도록 하였다.

당시 선장 및 선원은 조타실에 있었고 낚시승객 3명은 좌현에서, 1명은 우현에서 각각 낚시를 했다.제78피싱호 선장은 2015. 12. 27. 18:30경 좌현 선미쪽 기관실 에어벤트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목격하고 화재를 진압하려 기관실 문을 통해 진입하였는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에 질식하여 갑판으로 나오다가 바닥으로 쓰러지며 사망하였다.이에 낚시승객 일부가 조타실에 있는 분말소화기 2대를 가져와서 기관실 에어벤트를 뜯어내고 기관실 내부로 소화기를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했다.이 사고로 기관실 내부의 배터리, 발전기, 전기설비, 기관실 부근의 선체 일부 등이 손상되는 물적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발전기 시동과 직류전원 사용을 위해 설치된 배터리가 집중적으로 소훼되었으며, 약 5개월 전에 교체되었던 배터리 연결단자 및 연결전선에서는 단락흔이 발견되었다.이 사고 당시 해상에는 북서풍이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 불고, 파고는 1.5미터 내지 2미터였고, 시정은 1마일이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발전기 시동용 및 직류전원 사용을 위한 배터리가 집중적으로 소훼되었으며, 훼손된 배터리 연결단자 및 연결전선에서는 단락흔이 발견되었다는 점에 미루어 발화지점은 배터리 연결전선이 단락되어 전기적인 발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때 배터리 연결전선 단락의 원인은 전선이 노후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볼 때 선장 겸 기관장이 기관실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 겸 기관장이 기관실 내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시동용 배터리의 연결전선 단락으로 인한 전기적인 발열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이 화재사건은 선장 겸 기관장이 불과 5개월 전 즈음에 교체된 기관실 내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시동용 배터리의 연결전선 단락으로 인한 전기적인 발열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선박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화재사건의 발생과 무관하다.

4. 사고방지교훈가. 전선의 상태를 수시로 살펴 단락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나. 기관실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장 겸 기관장이 기관실 내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시동용 배터리의 연결전선 단락으로 인한 전기적인 발열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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