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화랑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D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9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D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년 1월 21일 13시 11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25초ㆍ동경 129도 29분 39초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 내)</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운항형태제2화랑호는 2009년 11월 3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의 강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5톤(길이 11.95m x 너비 4.41m x 깊이 0.85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79킬로와트(kW)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낚시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경북지부로부터 2018년 2월 5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9년 11월 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 일반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용품창고,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조타실과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무선전화기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레이더는 설비되어 있지 않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는 고장 난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화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소유자 D는 경상북도 경주시장으로부터 연안 자망 및 연안복합어업 면허를 받았지만, 이 선박에 주로 낚시승객을 태우고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을 출항하여 약 5분에서 10분 거리의 해상에 위치한 정치망어장의 부표에 계류한 상태에서 낚시를 한 후 전촌항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낚시어선업을 하는 선박으로 사용하였으며, 낚시 승객이 없는 경우에는 자망어업을 하는 형태로 이 선박을 운항하였다.
나. 전촌항 및 어촌계 현황전촌항은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어항으로 1972년 2월 7일 지방어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경주시장이다. 감포항 남쪽 2km의 돌출부 서쪽 만입한 곳에 있는 규모가 대체로 큰 어항이며 지리적으로 감포항과 가까이 있어서 어업활동과 생활권을 같이하고 있으며 어업인구 400여명, 어선 60여척이 조업하고 있고 어항시설로는 2기의 방파제와 물양장이 있다.동방파제와 서방파제 주변에는 [그림 2]와 같이 면적 약 57,000m2의 마을 어업 구역과 면적 약 34,000m2의 협동양식 어업구역이 있고 「어촌.어항법」제45조에 따라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 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해녀가 포획, 채취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전촌항 방파제 주변 어업 구역</span>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소재 전촌어촌계는 경주시 수협 소속으로 어촌계장은 임기 4년의 선출직이며 수협으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당과 어촌계의 생산실적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된 일정액의 성과급을 받으며, 해녀들이 물질할 경우 작업배치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다. 사실의 경과낚시어선 제2화랑호는 2018년 1월 21일 07시 00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와 낚시승객 10명이 승선한 후 포항해양경찰서 감포파출소에 출항수속 및 승선 인원 확인절차를 마치고 출항하였다.선장 C는 이 선박을 조선하여 같은 시 05분경 전촌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124도 방향, 약 0.35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한 후, 정치망어장 부표(Buoy)에 선박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낚시를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낚시어선 제2화랑호 계류 위치</span> 어촌계장 E와 운영위원 3명 그리고 해녀 11명은 해삼 채취 작업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여 전촌항 간출해변에 도착한 후 어촌계장 E는 해녀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해녀들에게 12시 30분까지 물질을 끝내도록 지시하였으며, 해녀들이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입수하여 해삼 채취를 시작하자 운영위원 1명은 귀가하였다.어촌계장 E는 전촌항의 간출해변에서 해녀들의 작업을 지휘하였으며 운영위원 A를 서방파제 부두, 운영위원 B를 동방파제에 배치하여 해녀들이 물질하는 동안 경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운영 위원 배치 현황 </span> 선장 C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이 선박의 소유자 D로부터 “이제 해녀들이 물질할 거다.”라는 전화를 받고 해녀들이 전촌항 주변에서 해산물을 채취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선장 C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전촌항에 입항할 때 서방파제 등대 부근과 동방파제 안에서 작업하는 해녀들을 목격하였으나 해녀들의 이동경로 및 동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선장 C는 접안 후 낚시승객 10명을 하선시키고 부두에 대기 중이던 체험낚시 승객 5명을 승선시킨 후 같은 시 05분경 부두를 이안하였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전촌항 내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와 테왁 <각주>1</각주> 을 식별하지 못하고 같은 시 10분경 오전에 계류하였던 정치망어장 부표에 도착하여 체험낚시를 하였다.어촌계장 E는 같은 날 12시 30분경 해녀 5명이 물질을 마치고 철수하자 나머지 해녀들도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서방파제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운영위원 A는 해녀들이 채취한 해삼을 계측하기 위해 어촌계장이 있는 전촌항 간출해변으로 이동하였으며, 해녀 (망)F은 전촌항 안에서 제2화랑호의 접안부두 방향으로 이동하며 해삼을 계속 채취하였다.선장 C는 약 2시간 동안 체험낚시를 마치고 같은 날 13시 05분경 전촌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정치망어장 부표에 묶어두었던 로프를 풀고 이 선박을 조선하여 전촌항으로 향하였다.선장 C는 약 5분간 항해하여 전촌항에 입항하면서 동방파제와 서방파제 인근해상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 몇 명을 또다시 목격하였으나, 해녀들의 동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이 선박이 평소에 접안하는 부두 방향만 바라보며 조선하였다.선장 C는 낚시승객 5명이 하선을 위해 선수 쪽에서 대기하고 있어 전방 시야를 방해받고 있었으나, 시야 확보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선박의 좌현 전방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 (망)F와 테왁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부두로부터 약 10미터 전방까지 접근하였다.이때 부두에서 승선을 대기 중이던 낚시승객 3∼4명은 이 선박이 좌선회하기 전에 해녀 머리가 들락날락하고, 숨 쉬러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선장 C는 평소와 같이 진로의 좌현 쪽에 위치한 부두에 우현 계류하기 위하여 주기관과 타(舵)를 사용하면서 좌현으로 변침하던 중 2018년 1월 21일 13시 11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 내 제2화랑호의 접안 부두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북위 35도 47분 25초ㆍ동경 129도 29분 39초 해상에서 ‘두두둑’하는 소리를 들었다.선장 C는 이상 소음을 듣고 항내에 있던 폐로프 등이 추진기에 감긴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 선박이 접안하려던 부두 쪽으로 뛰어오면서 “밑에 해녀 들어가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선장 C는 수경구(추진기를 볼 수 있는 창)를 통하여 테왁.망사리 <각주>2</각주> 연결 줄과 검정색 해녀잠수복 조각이 추진기 주위에 있는 것을 보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선장 C는 감포 119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후 사고가 발생한 위치에서 이 선박을 정선한 채 선수 로프를 부두에 매어두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민간구조대 3명이 같은 날 13시 44분경 입수하여 같은 시 59분경 해녀를 구조하여 부두에 대기 중이던 119구조대에 인계하였으며, 이후 119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경주시 소재 동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사고 발생 후 전촌어촌계에서는 해녀들이 물질하기 전 방송으로 사전고지를 하고, 항내에서 해녀들이 물질하는 날에는 사선을 임대하여 관리선으로 운영하며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녀들에게 물질 전에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전촌항의 낚싯배 선장들에게 해녀들의 물질 계획을 직접 육성으로 통보하고 있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3미터, 시정은 10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해녀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장의 경계 소홀항행 중인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의 규정에 따라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선장은 사고 당일 10시 00분경 선박소유자로부터 “이제 해녀들이 물질할 거다.”라는 전화를 받고 해녀들이 전촌항 주변에서 물질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이 선박이 전촌항으로 입항하면서 방파제를 통과할 때 서방파제 등대 부근과 동방파제 안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들을 확인하였음에도 해녀들의 이동경로 및 동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또한 선장은 접안 후 낚시승객 10명을 하선시키고 부두에 대기 중이던 체험낚시 승객 5명을 승선시킨 후 같은 시 05분경 부두를 이안하였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전촌항 내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와 테왁을 식별하지 못하고 같은 시 10분경 오전에 계류하였던 정치망어장 부표에 도착하여 체험낚시를 하였다.선장은 약 2시간 동안 체험낚시를 마치고 같은 날 13시 05분경 이 선박을 조선하여 전촌항에 입항하면서도 동방파제와 서방파제 인근해상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 몇 명을 또다시 목격하였으나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이 선박이 평소에 접안하는 부두 방향만 바라보며 운항하였다.선장은 접안 시 침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하여 만약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장애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접안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낚시승객 5명이 하선을 위해 선수 쪽에서 대기하고 있어 전방 시야를 방해받고 있었으나, 시야 확보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선수 좌현 전방에서 해녀 (망)F가 물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부두로부터 약 10미터 전방까지 접근하였다.이 선박이 부두에 접근하던 중 부두에서 승선을 대기 중이던 낚시승객 3∼4명이 해녀 머리가 들락날락하고, 숨 쉬러 올라왔다가 내려간 것을 봤었고, 당일 시정이 10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므로 선장이 경계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해녀나 테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좌현 전방에서 해녀가 물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평소와 같이 진로 좌현 방향에 위치한 부두에 우현 계류하기 위하여 주기관과 타를 사용하면서 좌현으로 변침함으로써 회전하는 추진기에 테왁.망사리 연결 줄이 감기면서 해녀가 추진기 사이로 빨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따라서 선장의 경계 소홀이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어촌계의 해녀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소재 전촌어촌계는 경주시 수협 소속으로 어촌계장은 임기 4년의 선출직이나 지원자가 없어 총회에서 선거 없이 전임자에게 어촌계장직을 물려받았으며, 어촌계장은 수협으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당과 어촌계의 생산실적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된 일정액의 성과급을 받으며, 해녀들이 물질할 경우 작업배치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다.전촌항 동방파제와 서방파제 주변에는 마을 어업구역과 협동양식 어업구역이 있고,「어촌.어항법」제45조에 따라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 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해녀들이 포획, 채취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사고 장소는 마을 어업 구역을 벗어난 곳이고 제2화랑호의 접안 부두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떨어졌으며 마을 어선들이 접.이안을 위해 수시로 통항하는 항내이므로 가능하다면 해녀들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만일 부득이하게 항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하여 해녀들이 물질할 경우, 어촌계에서는 관리선을 투입하여 해녀들의 물질장소 주변을 경계하며 어선들을 통제하거나 우회하도록 하고, 해녀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해녀들이 안전하게 물질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또한 가능하다면 어촌계에서는 해녀들의 안전한 물질을 위해 [사진 1]과 같이 테왁에 부착할 수 있는 해녀 조업표시용 붉은색 공기주머니 부표를 해녀에게 보급하여 항행하는 어선들이 해녀들이 물질하고 있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9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해녀 조업표시 부표(연합뉴스 2008. 7. 31. 기사 사진)</span> 어촌계장은 전촌항의 간출해변에서 해녀들의 작업을 지휘하면서 운영위원 A를 서방파제 부두, 운영위원 B를 동방파제에 배치하여 해녀들이 물질하는 동안 경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어촌계장은 사고 당일 12시 30분경 해녀 5명이 물질을 마치고 철수하자 나머지 해녀들도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서방파제 부두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운영위원 A는 전촌항 내에서 제2화랑호의 접안 부두 방향으로 이동하며 해삼을 채취하고 있던 해녀 (망)F의 철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녀들이 채취한 해삼을 계측하기 위해 어촌계장이 있는 간출해변으로 이동하였다.사고 당일 해녀들이 09시 00분경부터 입수하여 해삼 채취를 시작하자 운영위원 1명이 귀가함으로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삼을 계측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운영위원 A가 해삼을 채취하면서 이동 중인 해녀 (망)F를 내버려둔 채 자리를 떠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따라서 전촌어촌계에서 항내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사고 발생 후 전촌어촌계에서는 해녀들이 물질하기 전 마을 방송으로 사전고지를 하고, 항내에서 해녀들이 물질하는 날에는 사선을 임대하여 관리선으로 운영하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녀들에게 물질 전에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전촌항의 낚싯배 선장들에게 해녀의 물질 계획을 직접 육성으로 통보하고 있는 등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촌어촌계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지 아니한다.3) 해녀의 안전부주의사고 당일 어촌계장은 전촌항 간출해변에서 해녀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해녀들에게 같은 날 12시 30분까지 물질을 끝내도록 지시하였으며, 해녀들은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입수하여 해삼 채취를 시작하였다.어촌계장은 같은 날 12시 30분경 해녀 5명이 물질을 마치고 철수하자 나머지 해녀들도 철수할 것을 지시한 후 해녀들이 채취한 해삼을 계측하였으나, 해녀 (망)F는 전촌항 안에서 제2화랑호의 접안부두 방향으로 이동하며 해삼을 계속 채취하였다.사고 장소는 제2화랑호의 접안부두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마을 어선들이 접.이안을 위해 수시로 통항하는 항내이기 때문에 혼자서 물질을 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어촌계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나 철수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해녀 (망)F이 어촌계장의 철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채 별도의 안전조치도 없이 제2화랑호 접안부두 방향으로 이동하며 해삼을 계속 채취한 것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녀사망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전촌항 안에서 제2화랑호가 진로의 좌현 쪽에 위치한 부두에 우현 계류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좌현 전방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와 테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이 부두 전면 수역에 도착하자 주기관과 타를 사용하여 좌현 선회함으로써 회전하는 추진기에 해녀의 테왁.망사리 연결 줄이 감기면서 해녀가 추진기 사이로 빨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전촌어촌계의 전촌항 안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과 해녀의 안전부주의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2화랑호 선장으로서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장애물을 피해서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전촌항에 입항할 때 방파제 주변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들을 목격하였으므로 선장은 침로 전방에 물질하고 있는 다른 해녀들이 있는지, 해녀들의 이동경로 및 동정을 자세하게 확인하는 등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행하여야 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소유자로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전촌항 내에서 사고 당일 해녀들이 물질한다는 전화를 받아 인지하고 있었고, 체험낚시를 마치고 전촌항에 입항하면서 동방파제와 서방파제 인근해상에서 물질하고 있는 해녀 몇 명을 또다시 목격하였으나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이 선박이 평소에 접안하는 부두 방향만 바라보며 조선하였다.또한 낚시승객으로 인해 전방 시야를 방해받고 있었으나, 시야 확보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선박의 좌현 전방에서 해녀가 물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평소와 같이 진로 좌현 쪽에 위치한 부두에 우현 계류하기 위하여 주기관과 타를 사용하면서 좌현으로 변침함으로써 이 선박의 회전하는 추진기에 테왁.망사리 연결 줄이 감기면서 해녀가 추진기 사이로 빨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해녀사망사건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해녀들이 사용하는 모자, 오리발, 테왁 등은 가능한 바다에서 가장 식별하기 쉬운 오렌지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는 해녀 조업 표시용 공기주머니 부표를 테왁에 부착하여 선박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항내에서 해녀들이 물질할 경우 어촌계에서는 관리선을 투입하여 해녀들의 물질장소 주변을 경계하며 어선들을 통제하거나 우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어촌계에서는 해녀들이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물질할 수 있도록 하고 해녀 근처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해녀들은 물질 작업 중 수시로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두 사람 이상 같이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녀사망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전촌항 안에서 제2화랑호가 부두에 접근하던 중 선장의 경계 소홀로 물질하고 있던 해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전촌어촌계의 해녀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과 해녀의 안전부주의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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