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B이 인천해심 제2014-02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B이 인천해심 제2014-02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스피드호길산호 선 적 항보령시(무창포항)보령시(녹도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3톤7.93톤 기관종류.출력(PS)디젤기관.900마력 1기디젤기관.50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년 6월 14일 15시 29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6분 48초.동경 126도 15분 18초(보령시 오천면 녹도 북서방 약 500미터 해상)</span> 제2스피드호는 2014년 4월 24일 창원시 소재 대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5.10미터, 너비 3.36미터, 깊이 0.91미터, 출력 90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보령시(무창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수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정치성구획어업 어선이나, 2014년 5월 2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 충청남도 연안 일원에서 낚시어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2014년 4월 2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창원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9년 4월 2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제2스피드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2014년 6월 14일 05시 30분경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항에서 낚시승객 17명을 태우고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07시 00분경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조업을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3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4시 00분경 보령시 오천면 소길산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다시 낚시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어황이 좋지 아니하자 같은 날 15시 24분경 낚시조업 장소를 보령시 오천면 녹도 북방 해상으로 옮기기 위해 제2스피드호의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조정하고 진침로 약 100도, 약 1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때 안개가 끼어 시계가 0.5마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선장 A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지켜야할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같은 날 15시 28분경 선장 A는 자선의 선수 좌현 약 11시 30분 방향, 약 700미터의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 길산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다.
선장 A는 상대선박의 속력이 느려 자선이 상대선박의 선수를 횡단하여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낚시장소를 찾기 위해 지피에스 플로터를 조작하였다. 그 결과 상대선박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A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2014년 6월 14일 15시 29분경 보령시 오천면 녹도 북서방 약 500미터 떨어진 북위 36도 16분 48초.동경 126도 15분 18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100도인 제2스피드호의 선수부와 선수방위가 약 260도인 길산호의 우현 선수부가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0.5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남동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일었다.한편 길산호는 2010년 11월 23일 여수시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39톤, 길이 14.00미터, 너비 4.25미터, 깊이 0.84미터, 출력 507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보령시(녹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브이패스(V-PASS), 수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보령시장으로부터 2014년 4월 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연안개량안강망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충청남도 연안에서 새우, 꽃게 등을 포획하여 왔으며, 2013년 12월 1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에서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4년 6월 14일 15시 17분경 보령시 오천면 녹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길산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안강망어구가 투망되어 있는 대청도 북방 약 8.5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선장 B는 길산호의 레이더 탐지거리를 0.25일로 조정하고 수시로 침로를 변경하며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5시 24분경 보령시 오천면 녹도 북단을 지날 무렵 안개로 인해 시계가 제한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선장 B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지켜야할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5시 28분경 자선의 선수 우현 약 12시 30분 방향, 약 0.25마일거리에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 제2스피드호를 레이더로 초인하였다.선장 B는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소홀히 한 채 조타실 창문을 통해 상대선박을 확인하려다 상대선박이 근접한 거리에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길산호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피드2호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2스피드호 선장과 낚시승객 15명이 부상(중상 6명, 경상 10명)을 입었고, 선수부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길산호는 우현 선수부(길이 약 1미터)가 파손되었다.
이후 부상자는 빅토리아호(7.93톤) 등 3척의 낚시어선에 편승하여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항에 도착한 후 보령시 소재 중앙병원 등 4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제2스피드호는 낚시어선 킹덤호(7.93톤)에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 40분경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항에 입항하였고, 길산호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47분경 보령시 오천면 녹도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0.5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약 100도, 속력 약 17노트로 항행 중이던 제2스피드호와 진침로 약 26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 중이던 길산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양 선박 사이에는 「해사안전법」제77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관련 판례: 중해심 제2010-008호, 2010.11.2., 중해심 제2008-006호, 2008.3.25., 중해심 제2008-022호, 2008.11.3. 등).따라서 제한된 시계에서 항행중인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 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무중신호를 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지켜야 할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항법 준수여부 검토가) 안전한 속력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한 속력’이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력을 말한다. 그러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2스피드호는 약 17노트의 속력으로, 길산호는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다가 충돌한 것은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길산호 선장 B는 상대선박이 근접한 상태에서 뒤늦게 후진기관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결과발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나) 무중신호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서는 규정된 음향신호(항행 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음 사이의 간격을 2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2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한 간격으로 음향신호를 울려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와 같은 신호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스피드호와 길산호는 모두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하였다.다) 레이더 관측 등 경계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또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즉, 항해사는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 및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주변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탐지거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교대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하며, 조정장치를 적절히 이용하여 해면반사나 눈·비의 반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 중이던 제2스피드호는 충돌 약 1분전 상대선박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상대선박의 속력이 느려 자선이 상대선박의 선수를 횡단하여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한 낚시장소를 찾기 위해 지피에스 플로터를 조작하느라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길산호는 충돌 약 1분전 상대선박을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조타실 창문을 통해 상대선박을 확인하느라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소홀히 하였다.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충돌위험을 알 수 없으므로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 중이던 제2스피드호 및 길산호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무중신호,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 등 제한된 시계에서 안전항해에 필요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해양사고관련자 모두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히기로 한다.항행 중이던 제2스피드호와 길산호 모두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았으며,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았으며,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충돌사건 발생에 제2스피드호가 50%, 길산호가 50% 원인을 각각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스피드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하는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무중신호, 철저한 레이더 관측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한편, 제2심에서 길산호 선장 B의 심판변론인 이석태는 제2스피드호 선장 A이 사고 당시 졸음운항을 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리과정에서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길산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하는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무중신호, 철저한 레이더 관측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행중인 모든 선박은 자선에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동정을 막연하게 판단하지 말고 충돌의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제한된 시계에서 항행중인 선박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지켜야 할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 중이던 제2스피드호와 길산호 모두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제한된 시계에서 지켜야 할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과 B에게는 각각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04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제2스피드호.어선 길산호 충돌사건 (중앙해심 제2015-00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년 6월 14일 15시 29분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6분 48초.동경 126도 15분 18초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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