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대영호여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D 총 톤 수4.45톤2.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90kw×1기가솔린기관(선외기) 200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 선장여명호 관리자조종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 사고일시2020. 10. 24. 04:2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34초.동경 129도 49분 08초(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항 월분서 인근 해상)</span> 제1대영호는 2013. 10. 2. 경남 고성군 소재 고성마린레저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45톤(길이 10.85 × 너비 2.66 × 깊이 0.89 m), 디젤기관 390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3. 10. 3.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항을 모항으로 선장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낚시객을 모집한 뒤, 새벽에 낚시객들을 차례로 갯바위로 데려다 주고, 오후에 낚시객들을 갯바위에서 대항항으로 데려오는 형태로 낚시어선업을 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대영호 전경</span>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위 선박을 소유하여 약 11년째 선장으로 승선하여 왔다.
2020. 10. 24. 토요일 04:00경 선장 A는 대항항에서 낚시객 9명을 태우고 출항하였다. 이후 차례대로 낚시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가덕도 등대 주변 및 동두말 큰용바위 등 갯바위 여섯 곳에 데려다 주었고, 04:20경 대항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귀항하면서, 선장 A는 기관 RPM을 1,600으로 하였고, 속력은 약 14∼15노트를 유지하였다. 대항항으로 입항하기 위해서는 가덕도 서쪽 해안을 따라오다가 월분서를 지날 무렵 우현 변침을 한다.2020. 10. 24. 04:29경 이 선박(침로 12도, 속력 15노트)이 월분서 변침점을 지날 무렵 북위 35도 00분 34초·동경 129도 49분 08초 해상에서 갑자기, 이 선박의 좌현 선수와 상대선(이후 ‘여명호’로 밝혀짐, 침로 233도, 속력 5노트)의 좌현 선수가 교각 139도로 충돌하였다.
선장 A는 충돌 전 상대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항동작도 취하지 못하였다.충돌 모습은 양 선박의 속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력의 제1대영호가 선체가 다소 낮은 모터보트 여명호를 올라타며 넘어갔다. 이때 여명호의 좌현 선수가 속력이 빠르고 다소 큰 제1대영호의 선저 부분과 충돌하였으며 이때의 충격으로 제1대영호 좌현 선수 아랫부분에 파공(2.5 × 0.1 m)이 발생하였고, 이곳을 통하여 해수가 조금씩 침투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어두웠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상황은 인지되지 못하였다.선장 A는 상대선에 3명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친 곳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양 선박이 모두 대항항으로 입항하자고 제의하였다. 이후 양 선박 모두 대항항으로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제1대영호 항적(상대선인 모터보트 여명호의 항적 자료는 없음)</span> 선장 A는 2020. 10. 24. 04:40경 대항항에 들어와서 제1대영호를 부선 옆에 계류하였는데, 선박이 좌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이후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해수를 배출하였으나 들어오는 해수가 많다보니 계속 좌현 쪽으로 90도 기울면서 같은 날 05:10경 완전 침수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3] 제1대영호 파공 모습(이곳을 통하여 해수가 들어옴)</span> 한편, 모터보트 여명호는 1990. 건조·진수된 총톤수 2.55 톤(길이 9.90 × 너비 3.30 × 깊이 0.80 m), 가솔린기관 선외기 200 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모터보트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 2021. 1. 1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4] 여명호</span> 있었다.
이 선박은 ㈜D가 소유하고 있는 3척의 모터보트 중 한 척으로, 대항항을 모항으로 하여 낚시객에게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관리자 B(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실질적인 ㈜D의 사장이나, 여동생을 대표자로 한 뒤 자신이 ㈜D를 운영하여 왔다.관리자 B는 창원해양경찰서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면서① 사업구역은 가덕도를 포함한 일정 범위,② 수상레저기구는 여명호, 가덕1호 및 광야31호 총 3대,③ 사업기간은 2018. 4. 12 ∼ 2028. 4. 11.④ 영업시간은 04:00∼24:00⑤ 대여료는 시간당 1인 10,000원 등을 신고하였고, 이어 위와 같이 기재된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는 원칙적으로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령 제18조의 장비(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모터보트가 갖춘 경우 야간 운항을 할 수 있고, ㈜D는 이 규정에 따라 04:00∼24:00 사이의 여업시간을 부여받은 것이다.다만, 관리자 B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관리자 B가 조종자로 승선하여 직접 여명호를 조종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자격증을 소지하는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2020. 10. 24. 새벽 해양사고관련자 조종자 C(이하 ‘조종자 C’라 한다)과 부부 낚시객 총 3명이 방문하여 여명호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관리자 B는 평소 낚시를 좋아하는 조종자 C를 알고 있었으며, C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여명호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C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2020. 10. 24. 04:24경 조종자 C는 동료 낚시객 2명(C의 지인으로 부부낚시객)을 포함한 총 3명이 승선한 가운데 바다 한 가운데에 이 모터보트를 띄워놓고 낚시를 할 요량으로 대항항을 출항하여 월분서 쪽으로 향하였다.여명호 구조상 조타기 앞에 나무로 만든 의자에 부부낚시객 2명이 앉았고, 조종자 C는 조타기 앞에 앉아 이 선박을 조종하였다.
조종자 C가 월분서 앞에서 살짝 좌현으로 꺾어서 항해하고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있던 부부낚시객 중 남편이 갑자기 상대선(이후 ‘제1대영호’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개인 손전등을 꺼내 흔들었고, 이어 바로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모터보트 여명호는 좌현 선수가 약간 긁히는 피해를 입었으나, 제1대영호는 좌현 선수 아랫부분이 여명호의 좌현 선수 모서리에 충돌하여 파공이 생겼고, 결국 대항항에 부선 옆에 계류하였으나 파공부위로 해수가 침입하여 결국 완전 침수되었으며, 이후 침몰된 제1대영호에서 연료유가 새어나와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동풍이 초속 4∼6 m로 불었고, 파고는 0.5 m,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 적용의 전제로서 양측 주장에 대한 판단시정이 약 3마일 정도인 야간에, 양 선박은 갑자기 충돌 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거나(제1대영호의 경우) 충돌 직전에야 상대선을 발견하여 미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여명호의 경우) 채 충돌하였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이유로 양 측은 서로 상대방이 등화를 켜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낚시어선 제1대영호에는 선장 홀로 승선하고 있었고, 모터보트 여명호에는 조종자를 포함한 동료 낚시객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법에 따른 등화를 켰는지 확인해 줄 객관적인 증인을 포함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고 항해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고, 오히려 항해등 외에 작업등까지 켜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제1대영호 및 여명호에는 등화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다면 야간 항해(사고 당일 사고 해역의 일출 시간은 06:38 경) 시 등화를 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2)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제1대영호는 침로 12도ㆍ속력 15노트로, 여명호는 침로 233도ㆍ속력 5노트로, 양 선박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유첨 충돌상황도 참조).따라서 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되어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인 제1대영호는 피항선이 되어 여명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여명호는 유지선이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의 원인에 의하여, 피항선과 유지선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제1대영호 선장의 경계소홀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해사안전법 제74조). 제1대영호 선장은 충돌 직전까지 여명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여명호의 선체가 낮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았을 확률은 높지만, 사고 해역은 부산항계 내이고 또 대항항이 평소 소형 선박의 왕래가 적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제1대영호 선장은 안전 속력을 유지하면서 육안 경계를 더 철저히 하여야 했다.위와 같은 제1대영호 선장의 경계 소홀은 이 충돌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다.3) 여명호 측의 관리 소홀 및 경계 소홀레저기구 대여업체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관리자인 B는 여명호를 대여하려면 대여하려는 자가 동력수장레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이 모터보트를 대여하여 사고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사고 당시 여명호 조종자 C는 자격이 없으면서도 배도 소형이고 항해하는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모터보트를 조종하였다. 또한 이 모터보트 조타기 앞에 부부낚시객 2명을 앉게 함으로써 시야가 제한되는 것을 용인하였다. 이러한 조종자 C의 경계 소홀은 이 사고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낚시어선 제1대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모터보트 여명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 측의 관리소홀로 무자격자가 조종한 여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제1대영호 측이 55%, 여명호 측이 45%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대영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서는 경우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또 항구 인근 해역에서 감속하지 아니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계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상 레저기구 대여업체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대여여부를 판단하는 관리자이다. 사고 당일 모터보트 여명호를 무자격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선박 관리 소홀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모터보트를 조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모터보트를 대여하여 조종하였고 또 조타기 앞에 의자에 동료 낚시객 2명을 앉게 하여 시야 제한의 상태를 용인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경계소홀은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모터보트를 조종하려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낚시어선 제1대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모터보트 여명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 측의 관리소홀로 무자격자가 조종한 여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와 C에게 각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0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제1대영호ㆍ모터보트 여명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2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10. 24. 04:29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0분 34초.동경 129도 49분 08초(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항 월분서 인근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25호낚시어선 제1대영호·모터보트 여명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0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하고 있는 여명호가 2020. 10. 24. 04:29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항 월분서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제1대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고는 피항선인 제1대영호가 경계소홀로 피항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귀하가 무자격자에게 모터보트 여명호를 대여하고조종자 C가 경계소홀로 제대로 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모터보트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대여하고 또 조종자가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6. 1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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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25호낚시어선 제1대영호·모터보트 여명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40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span> 귀하가 사고 당일 조종하던 여명호가 2020. 10. 24. 04:29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대항항 월분서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제1대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고는 피항선인 제1대영호가 경계소홀로 피항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귀하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여명호를 빌려 이를 조종하고 또 경계소홀로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획득하기 전까지 모터보트를 조종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6. 1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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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