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인성호 승객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인성호온누리호 선 적 항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경상남도 거제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톤52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 선외기 220kw 1기디젤기관 800㎾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2. 6. 16:0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26초.동경 128도 33분 44초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봉암도 동방 약 150미터 해상)</span> 인성호는 2017. 7.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씨라인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톤(길이 8.37 x 너비 2.55 x 깊이 0.95 m), 출력 220㎾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7. 3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낚시어선으로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원 1명과 낚시승객 8명 총 9명으로 되어있으며, 주로 아침에 낚시 조업지로 출항하여 오후 3∼5시경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2019. 2. 6. 06:20경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아리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과 낚시승객 7명 총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도 주변에서 낚시 조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인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후, 이 선박은 조업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여 같은 날 15:55경 경상남도 통영시 봉암도 동방 약 150미터 지점에 도착하여 선수 닻을 투묘 후 닻줄을 약 100미터 정도 내어준 후, 당일 오전 선미 닻을 유실하여 선미 닻을 사용할 수가 없어 선미를 섬에 가까이 붙여 갯바위에 계류줄을 걸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당시 선수 닻줄은 투묘 후 선체에 고정 시키지 않았으며, 총 200미터의 닻줄 가운데 약 150미터 정도가 선외로 나가 있었고 나머지 줄은 선수 우현 갑판에 사려져 있었다. 또한, 투묘지의 수심은 약 30미터였으며, 이 선박의 닻줄을 표시하는 닻 부표는 닻으로부터 약 10미터 지점에 연결되어 있어 수면아래에 있었다.선장 A가 선미방향으로 섬에 계류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인 2019. 2. 6. 16:02경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봉암도 동방 약 15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45분 26초, 동경 128도 33분 44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닻줄이 수면에 떠있는 상태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선박(이후 온누리호로 밝혀졌다.)에 걸려 빠른 속도로 딸려나가던 중 당시 우현 선수에 서 있던 낚시 승객의 왼쪽 다리를 감고 나가게 되며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그림 2).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약하게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3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사고 장소 및 당시 재연 모습</span> 한편, 온누리호는 2002. 12 1. 부산광역시 소재 광동에프알피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2톤(길이 23.95 x 너비 5.80 x 깊이 2.10 m), 출력 80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여객선(유람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12. 2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온누리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장사도가배유람선주식회사 소유로 선원은 3명이 승선하고, 승객정원은 170명이며, 주로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배항에서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 구간을 하루 2항차 운항한다.이 선박은 2019. 2. 6. 15:50경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과 기관장 및 일등항해사 총 3명의 선원과 승객 33명이 승선하고 장사도 유람을 마치고 가배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경상남도 통영시 봉암도 인근을 침로 약 340도 속력 약 12노트로 지날 때 이 선박의 선장 B는 봉암도 동방 가까이 있는 선박을(나중에 인성호로 밝혀졌다.)

보았으나 자선과의 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나던 중인 2019. 2. 6. 16:02경 선체가 무언가 걸렸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갑판에서 승객들을 관리하던 일등항해사가 조타실로 들어오며 “줄이 걸렸다”고 하였다. 이에 선장 B는 이 선박을 정지시키고 자선에 걸린 줄을 갑판으로 건져 올렸고, 줄 끝에 닻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배항으로 귀항하였다. 이후 선장 B는 같은 날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 중 해양경찰의 연락을 받고 앞서 기술한 사고가 자선에 걸렸던 닻줄 때문인 것을 인지하였다.이 사고로 인성호의 낚시승객 1명이 좌측 발목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승객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승객부상사건은 인성호가 투묘 후 섬의 갯바위에 계류 준비 중, 온누리호는 항해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1) 사고 발생원인인성호는 선수 닻을 약 100미터 정도 길이로 놓고 자선에 닻줄을 고박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섬의 갯바위에 선미 쪽에서 계류줄을 연결하기 위하여 작업 중이었다. 따라서 인성호의 고박되지 아니한 닻줄은 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류줄을 연결하기 위해 섬 쪽으로의 이동 및 조류 등으로 추가로 해상에 나가게 되었고, 닻줄이 부양성 줄이어서 해저에 놓인 닻으로부터 수면까지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닻줄에는 닻으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되는 지점에 닻줄을 표시하기 위한 부표가 있었으나 수심이 깊은 관계로 수중에 있었다.이 상황에서 온누리호가 인성호의 닻줄 위로 지나가게 되었고, 수면에 떠있던 닻줄이 온누리호의 선저에 걸리며 따라가게 되자 인성호의 갑판에 사려져 있던 닻줄이 빠르게 딸려 나가게 되었고, 이때 닻줄 옆에 서 있던 인성호 승객의 다리를 감고 지나가게 되어 빠르게 나가는 줄에 의한 마찰열 등에 의해 승객의 다리에 부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인성호 선장의 안전작업 관리 미흡낚시어선의 선장은 운항 중이나 조업 준비 중 그리고 조업 중 항시 승객들이 안전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인성호 선장은 사무장 없이 혼자서 선수 닻 투묘 후 선미에서 섬의 갯바위에 계류 작업을 하는 중 승객이 닻줄 옆의 위험 구역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닻줄을 본선에 고정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투묘 중임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표식도 하지 않은 채 닻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닻줄 근처로 지나가는 선박에 대한 경계를 하지 못하여 온누리호가 닻줄 위로 지나갈 때 아무런 경고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선박이 닻줄을 본선에 고정 시키고 섬 쪽으로 이동하였으면 닻줄에 어느 정도의 장력이 걸리며 닻으로부터 인성호까지 이번 경우처럼 ‘ㄱ’자 형태가 아니라 사선이나 포물선 형태로 되어 온누리호가 지나갈 때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인성호 선장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이 이 사건의 일인이라 판단된다.3) 온누리호 선장의 경계소홀 등선박이 운항 할 때에는 특히 평소에 낚시어선들이 많이 있는 해역을 운항 할 때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애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하고 필요시 속력을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그러나 온누리호 선장은 평소에도 동해역 운항 경험이 많아 다수의 낚시어선들이 투묘 후 조업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견시원 배치나 속력 감속 등의 조치 없이 운항하다가 수면에 떠있던 인성호의 닻줄 위로 운항하여 이 닻줄이 온누리호의 선저에 걸리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성호의 승객이 부상을 당하였다.따라서 온누리호 선장의 이와 같은 경계소홀 등도 이 사건의 일인이라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승객부상사건은 온누리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상에 닻을 놓은 다음 닻줄이 수면 상에 늘어진 상태에서 갯바위에 계류줄을 걸고 있던 인성호의 닻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로 지나감으로써 장력이 걸린 인성호의 닻줄이 낚시 준비 중인 승객의 다리를 감아 당기면서 발생한 것이나, 인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온누리호에 대해 경고 신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인성호의 선장으로서 항시 낚시 승객들이 안전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투묘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자선의 부양성 닻줄 부근으로 지나가는 선박이 있으면 경고 등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승객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온누리호의 선장으로서 연안을 항해 할 때는 항상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속력의 감속 및 경계원 배치 등을 하여 안전하게 항해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승객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다만, 당시 닻줄에 아무런 표식도 되어 있지 않았던 점,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및 인성호가 섬에 가까이 있었던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어선 등 소형선의 닻줄이 부양성 줄일 경우 줄에 장력이 없으면 수면에 뜨게 되므로 항시 이 점을 명심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고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주로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은 다수의 어선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애물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시 감속 및 경계원을 배치하여 항상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다. 선박의 닻줄이나 계류줄은 갑작스럽게 장력이 걸리며 절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줄 주위에는 선원이나 승객 등이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객부상사건은 온누리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상에 닻을 놓은 다음 닻줄이 수면 상에 늘어진 상태에서 갯바위에 계류줄을 걸고 있던 인성호의 닻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로 지나감으로써 장력이 걸린 인성호의 닻줄이 낚시 준비 중인 승객의 다리를 감아 당기면서 발생한 것이나, 인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온누리호에 대해 경고 신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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