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인성호ᆞ모터보트 윤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2881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인성호윤진호 선 적 항 경상남도 거제시 아지랑항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3톤2.53톤 기관종류ㆍ출력가솔린(선외기)ㆍ220kw×1기가솔린(선외기)ㆍ150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조종사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5. 10. 27. 13:3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44초ㆍ동경 128도 31분 33초(경상남도 거제시 산달도 남서방 약 0.4해리 해상)</span>인성호는 2017. 7. 26. ㈜씨라인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톤(길이 8.37미터 × 너비 2.55미터 × 깊이 0.95미터), 가솔린기관(선외기) 220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아지랑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어선으로, 거제시 거제면 아지랑항을 모항(母港)으로 하여 낚시어선업에 종사한다.이 선박은 선미선교 구조로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에 창고, 공소(Void), 창고, 어창, 선원실, 창고 및 선미 후단에 선외기가 장치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과 선미 쪽에 화장실 등이 있으며,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인공위성 위치표시장치(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등의 항해ㆍ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2881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인성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2025. 10. 27. 05:30경 낚시조업을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인성호 선장 A(이하 '인성호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4명, 총 5명이 승선하고 거제시 거제면 아지랑항을 출항하여 통영시 추봉도 인근 해상에서 3차례 정선하여 낚시조업을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2901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인성호 출항 및 낚시조업 경로</span>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3:25경 낚시조업을 마치고 인성호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직접 조선을 하고 낚시승객 4명은 여객실(선원실) 머문 상태에서 추봉도 남동쪽 끝단 해상에서 아지랑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28경 추봉도 동쪽 해상을 지나 북상하였다.같은 날 13:35경 인성호 선장 A는 거제시 동부면 구도를 지나 침로 약 342도, 속력 약 20노트로 항해 중 이 선박의 전방 우측에 다수의 어장 부표가 있는 곳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상대선박(윤진호)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13:36경 거제시 산달도 남서방 약 0.4해리 거리인 북위 34도 47분 37초ㆍ동경 128도 31분 33초 해상에서 인성호의 선수부와 윤진호의 좌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29021"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인성호 충돌 당시 항적</span>한편, 윤진호는 1990년(제조 월일 미상) 일본에서 제조된 총톤수 2.53톤(길이 7.60미터 × 너비 2.60미터 × 깊이 1.20미터), 가솔린기관(선외기) 150마력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거제시에 등록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주된 계류지는 거제시 거제면 해수면이다.이 선박은 선체 중앙부에 조타실이 있고, 선미에 선외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오른쪽에 조타핸들과 선외기 변속레버가 위치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29023"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윤진호 전경</span>이 선박은 2025. 10. 27. 13:25경 낚시조업을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윤진호 조종사 B(이하 '윤진호 조종사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거제시 거제면 서상방파제를 출항하여 목적지인 통영시 송도 인근 해상으로 항해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29025"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윤진호 예상 항적</span>이후 윤진호 조종사 B는 침로 약 252도, 속력 약 24노트로 항해 중 선수 좌현 측에서 접근하는 상대선박(인성호)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사고 발생 후 인성호 선장 A가 119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신고를 전달 받은 통영해양경찰서는 구조정을 급파하여 양 선박의 선원 및 낚시승객을 아지랑항으로 이송하는 한편, 손상으로 운항이 불가한 양 선박 모두를 아지랑항으로 예인하였다.이 사고로 인성호는 선수 하부 및 선외기가 파손되고, 낚시승객 1명이 늑골 골절로 5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윤진호는 인성호 선수가 좌현 중앙 상부로 올라타면서 좌현 중앙부와 조타실 상부 및 선외기가 파손되고, 조종사 B이 광대뼈와 상약골 기타 골절로 4주간 치료관찰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29027" alt="9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인성호 손상사진</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28809" alt="10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윤진호 손상사진</span>사고 당시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1.0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내수에서 침로 약 342도, 약 20노트로 항해 중인 낚시어선 인성호와 침로 약 252도, 속력 약 24노트로 항해 중인 모터보트 윤진호가 서로 횡단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제80조(횡단하는 상태), 제81조(피항선의 동작) 및 제82조(유지선의 동작)가 적용된다. 이외에 「해상교통안전법」제70조(경계), 제71조(안전한 속력), 제72조(충돌 위험) 및 제73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따라서 인성호는 피항선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윤진호는 상대선이 충돌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협력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인성호의 경계소홀 및 부적절한 회피동작인성호는 피항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낚시조업을 마치고 모항인 거제시 거제면 아지랑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항해하는 과정에서, 목적지까지 비교적 짧은 항해 거리(약 4.5해리)와 낚시조업을 위하여 입ㆍ출항 시 항상 다니는 익숙한 해역임에 따라 약 20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운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전방 우측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윤진호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기적 등을 취명할 시간도 없이 후진하였으나 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따라서, 인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동작 하지 못한 것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윤진호의 피항협력동작 미비윤진호는 유지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하고,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낚시조업을 위하여 거제시 거제면 서상방파제를 출항하여 통영시 송도 인근 해상으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약 5해리 이내의 비교적 짧은 항해 거리와 입ㆍ출항 시 항상 다니는 익숙한 해역임에 따라 약 24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운항하면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인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윤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인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윤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의 제공 정도는 인성호 측이 65%, 윤진호 측이 35%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인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자신의 선박이 피항선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윤진호의 조종사로서 항해 중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자신의 선박이 유지선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항해 중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의 상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나. 항해거리가 짧고 익숙한 운항 항로일지라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고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다. 접근하는 양 선박이 방위가 뚜렷하게 변하지 않으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인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윤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시 정 권 고 서부산해심 제2026-007호낚시어선 인성호ㆍ모터보트 윤진호 충돌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28811" alt="11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귀하가 조종사로 승선하고 있는 모터보트 윤진호가 2025. 10. 27. 13:36경 경상남도 거제시 산달도 남서방 약 0.4해리 떨어진 북위 34도 47분 44초ㆍ동경 128도 31분 33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인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고는 피항선인 인성호가 경계소홀로 피항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유지선인 윤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항행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고, 횡단항법에서 유지선인 경우에는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

4.

7.부 산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유 병 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28807" alt="12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928813" alt="1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낚시어선 인성호ㆍ모터보트 윤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6-007호)사고발생해역사 고 일 시2025. 10. 27. 13:36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7분 44초ㆍ동경 128도 31분 33초(경상남도 거제시 산달도 남서방 약 0.4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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