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은갈치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59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은갈치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55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YS-S7-21-0198) 사고일시2024. 10. 9. 05:5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23초ㆍ동경 127도 43분 23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서쪽 양지포 인근 해상 갯바위)</span>가.

선박의 제원과 운항 형태은갈치호는 2017. 8. 1.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유)C에서 건조ㆍ진수된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낚시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9.77톤, 길이 17.15미터, 너비 3.50미터, 깊이 0.84미터이다. 이 선박은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55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7. 3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 2번 어창, 선원실, 연료유탱크(좌ㆍ우), 기관실, 선미창고, 청수탱크(우현), 타기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과 뒤쪽으로 여객실 등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59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은갈치호 일반배치도(만재흘수선∼스케그 최저 : 1.84미터)</span>이 선박의 계획만재흘수는 0.71미터이고, 선저 스케그(Skeg)의 선미 최하단부는 기선(Baseline)으로부터 약 1.84미터 아래로 돌출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항해용 레이더(Radar) 1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선박패스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설비(이하 'VHF’라 한다)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12: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약 3시간 항해한 후 조업지인 거문도, 대삼부도, 하백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다음 날 03:00경에서 05:00경까지 낚시조업을 하고 08:00경 신기항에 입항하며 성수기인 8월부터 11월까지 기상이 허락하면 이러한 형태로 거의 매일 운항한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여 정류한 상태로 낚시조업을 하고, 조업 중 조황에 따라 낚시 포인트를 옮겨 다니며 낚시를 한다. 선장은 안전요원과 교대로 휴식을 취하는데, 조업 중 휴식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사실의 경과낚시어선 은갈치호는 2024. 10. 8. 13:26경 여수시 신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은갈치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과 낚시승객(이하 '승객’이라 한다) 14명 등 총 16명이 승선한 채 출항하여 같은 날 15:55경 하백도 북동쪽 약 5.8해리 해상에 도착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물돛을 놓아 정류한 상태에서 승객에게 낚시하도록 하였다.선장 A은 출항 전 수협의 조업정보알림 애플리케이션에서 풍랑예비특보(2024. 10. 9. 06시에서 12시 사이)를 받았으며 조업 중 해양경찰에서 VHF로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하여 취침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조타실에서 대기를 하다 다음 날 04:03경 낚시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마치고 신기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59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항차(2024. 10. 8. 13:26부터 다음 날 12:00까지) 은갈치호 항적</span>조업지 출발 후 선장 A는 날씨가 좋지 않아 수동 조타로 선박을 운항하였으며 소리도 근해에 접근하면서 너울성 파도 영향이 감소하자 자동조타로 변경하여 선수방위 약 357도, 14노트로 항해하던 중 부지불식간에 잠이 들었고, 이 선박은 설정되어 있던 방위와 속력으로 항진하다가 계획된 변침점을 지나쳐 2024. 10. 9. 05:59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서쪽 양지포 인근 해안 갯바위(북위 34도 31분 23초 ㆍ 동경 127도 43분 23초)에 침로 358도, 속력 14노트로 좌초되었다([그림 3]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599"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은갈치호 좌초 전 1시간 상세 항적</span>선장 A는 좌초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 선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에 갯바위가 보여 좌초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후 이 선박의 선장 A는 주기관을 이용하여 자력으로 이초한 후 항해하던 중 기관실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CCTV로 확인하였다. 이에 이 사람은 이 건 사고로 인한 기관실 침수가 의심되어 여수 연안VTS에 2024. 10. 9. 06:04경 사고를 신고하고 배수펌프를 이용해 기관실의 물을 배수하며 저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42경 신기항에 입항하였다. 입항 후 해양경찰에 의한 선장 A의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 농도 0.000% 였다.이 건 사고로 선장 A 및 승객 2명이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또는 안면 등에 중상을, 승객 5명은 경상을 입었으며 선박은 구상선수 및 구상선수 상부의 승하선 설비 구조물이 파손되었고 기관실 침수는 발전기용 해수 냉각수 파이프가 파손되면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4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이내의 상태였으며, 맑은 날씨에 시정은 3마일 이상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해 시작 전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항해계획에는 선장을 포함한 항해 당직자의 항해당직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력의 운영 계획도 포함된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고 1박 2일 형태로 운항하는 낚시어선의 선장은 조업 중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기상특보 등의 사유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선주와 협의하여 운항일정 변경 또는 추가 항해 당직자의 승선 등을 요청하여 항해 및 조업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출항 다음 날 아침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을 인지하고서도 전술의 추가적인 안전대책 없이 출항하여 다음 날 새벽까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상특보 발효 전 입항하고자 무리하게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이와 같이 선장은 부적절한 항해계획으로 장시간 근무 후 피로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며 혼자서 항해당직 수행 중 부지불식간에 졸음 운항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며 좌초하게 된 것으로 선장의 졸음 운항이 이 건 좌초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야간 낚시조업을 마치고 신기항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의 피로에 의한 졸음으로 제때 항로를 변경하지 못하고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낚시어선 은갈치호 선장으로서,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한 후 선장을 포함한 항해 당직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항해당직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항해당직 중 지속적인 경계 및 선위 확인을 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기상특보 발효가 예상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안전조치 없이 항해와 조업을 하면서 해양경찰의 호출 등을 염려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장시간 근무로 피로한 상태에서 혼자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 부지불식간에 졸음 운항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획된 항로변경을 하지 못해 이 건 좌초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피고용인으로서 선박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항해 시작 전 당시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 선장을 포함한 항해 당직자가 졸음 운항으로 인한 좌초, 충돌과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 또는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

나. 항해 당직자는 당직 수행 중 당시의 사정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계와 선위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 항해 당직자는 당직 수행 중 피로증세가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 1박 2일 형태로 운항하며 철야 조업을 하는 낚시어선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주와 협의하여 출항 전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해 일정 조정 및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은갈치호가 야간 낚시조업을 마치고 항해 중 선장의 피로에 의한 졸음으로 제때 항로를 변경하지 못하고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갯바위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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