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유진호 교각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3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8월 25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05초.동경 126도 33분 27초(인천항 인천대교 서측 주탑에서 4번째 교각)</span> 유진호는 2010년 1월 12일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한남정공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80미터, 너비 4.12미터, 깊이 1.02미터,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5년 1월 1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2011년 2월 2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낚시어선업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대승선인원은 선원 포함 22명, 계류장은 인천항 연안부두 제1잔교이고 주로 덕적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를 한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나침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8월 25일 04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과 낚시승객 20명이 승선한 가운데 인천항 연안부두 제1잔교에서 출항한 후 연안부두 방파제를 벗어나서 진침로 약 210도, 속력 약 12노트로 옹진군 덕적도를 향하여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를 작동하고 수동으로 조타를 하면서 인천대교 서측 주탑에서 3번째 교각과 4번째 교각 사이로 통과하기 위하여 항해를 계속하다가 인천대교에 접근하면서 속력을 약 10노트로 감속하였으며, 이 때 인천대교 아래쪽에는 팔미도 부근 해상에서 준설공사를 하는 준설선들의 밝은 조명으로 인하여 인천대교 교각의 그림자가 시커멓게 드리워져 있었다.유진호가 인천대교 아래에 이르렀을 때 이 선박은 서측 주탑에서 4번째 교각에 근접해 있었으나 선장 A는 선박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앞만 보며 항해를 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고 인천대교 건너편에 있는 준설선들의 불빛이 밝게 비치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우현으로 변침을 하던 중 2011년 8월 25일 05시 05분경, 인천대교 서측 주탑에서 4번째 교각이 위치한 북위 37도 25분 05초.동경 126도 33분 27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가 교각 하부에 접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조류는 약 210도 방향으로 약 0.5노트로 흐르고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낚시승객 1명이 중상 및 8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선박의 선수부가 일부 손상되었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같은 날 05시 15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 입항하였으며, 부상당한 낚시승객 9명을 소방서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 원 인이 교각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인천대교 부근 항로 여건 검토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선박은 「인천항 선박 통항 규칙」(2010. 5.12.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0-40호) 제4장 인천대교 통항규칙에 따라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주경간 항로”(대교 동측 및 서측 양 주탑 사이의 항로, 경간폭 800m, 항로폭 625.5m)로 통항하고 5천톤 이하의 선박은 “측경간 항로”(동측 및 서측의 접속교와 연결되는 구간의 항로, 경간폭 260m, 항로폭 140m)로 통항하고 있다.유진호가 통항하려고 했던 항로는 서측 측경간 항로가 아닌 서측 주탑에서 3번째와 4번째 교각 사이의 가항 폭이 약 100미터로 좁은 구간이며, 주로 소형 어선들이 이용하고 있다.따라서 유진호는 가항 폭이 좁은 교각 사이를 항해할 경우에는 조류 상황을 파악하고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교각에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사고 당시의 조류는 선박의 진행방향과 같은 약 210도 방향으로 약 0.5노트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2) 선위 확인 소홀유진호가 인천대교를 통과하기 위하여 선정한 항로는 폭이 약 100미터로 좁은 교각 사이로서 항로에 진입하기 전에 양쪽 교각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레이더 및 지피에스 플로터를 활용하여 선박위치를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그런데 유진호 선장 A는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4번째 교각에 근접하여 항해를 하다가 교각 아래에서 갑자기 교각 그림자가 시커멓게 나타나고 인천대교 건너편에 있는 준설선들의 불빛이 밝게 비치자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우현으로 변침하다가 4번째 교각 하부에 접촉하였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야간에 인천대교 아래의 가항 폭이 좁은 교각 사이를 통과하면서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난 것을 알지 못한 채 인천대교 교각에 근접하여 항해를 하다가 교각 하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유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선박과 낚시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유진호를 인천대교 교각에 접촉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를 위한 교훈가. 인천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선박은 인천대교 통과 전에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교각에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인천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선박은 「인천항 선박 통항 규칙」에서 정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하며, 소형 선박이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가항 폭이 좁은 교각 사이를 항해할 경우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주의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야간에 인천대교 아래의 가항 폭이 좁은 교각 사이를 통과하면서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교각 하부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