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빈호대양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 톤0.66 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70 kw×1기선내기 8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21. 7. 30. 13:4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38초.동경 128도 25분 31초(통영시 소재 척포항 동방파제 남동방 0.15마일 해상)</span> 유빈호는 2019. 3. 4. 전남 목포시 소재 행운조선소(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 톤(길이 16.97 × 너비 3.60 × 깊이 0.74 m), 디젤기관 670 kw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2020. 11. 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4. 3. 13.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통영시 산양읍 소재 척포항을 모항으로 하며 낚시어선업에 이용된다.
보통 낚시객이 있는 경우에는 13:30 ∼ 14:00경 출항하여 그 다음 날 08:00경 척포항으로 돌아오는 패턴으로 영업을 한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사고 당일 이 선박에 낚시객들을 태우고 오후 늦게 출항할 예정이었다. 그 준비 단계로 이 선박에 기름이 부족하여 척포항 인근 1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물개마을 선착장에 가 기름을 수급할 예정이었으므로, 2021. 7. 30 13:40경 척포항에서 홀로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 척포항에서 물개마을 선착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수를 남쪽으로 잡았다가 육주암말을 돌아 좌회두하여 가야 한다.
선장 A는 자주 이곳을 왕래하고 있고, 가끔 주위의 모터보트들이 찾아와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사고 당일은 마음이 급해서인지 멀리에 있는 선박들을 살펴볼 뿐 가까운 곳에 모터보트들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선장 A는 멀리에 있는 선박들을 보느라 신경을 쓴 나머지 오히려 가까운 곳을 보는 데는 실패하였으며, 선수를 남서방으로 하다가 육주암말을 돌기 위해 선수를 90도로 하며 좌회전 한 순간 상대선(이후 ‘모터보트 대양호’로 밝혀짐) 선장의 고함 소리를 듣고 클러치를 뺐으나, 이 선박이 선수방위 90도, 속력 9 노트인 상태에서 상대선(선수방위 000도, 속력 1노트)의 좌현과 통영시 소재 척포항 동방파제 남동방 0.15마일 해상(북위 34도 45분 38초·동경 128도 25분 31초)에서 충돌하였다.
한편, 대양호는 2010.경 건조·진수된 총톤수 0.66 톤(길이 7.05 × 너비 1.74 × 깊이 0.61 m), 선내기 8마력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모터보트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 2023. 11. 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은 이 모터보트를 2021. 5. 17.경 중고로 구매하였다. 주 계류지는 통영시 산양읍 소재 새바지 선착장이며, 홀로 낚시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낚시를 하면 09:00경 출항해서 15:00경 새바지 선착장으로 돌아온다.이 모터보트는 2021. 7. 30. 10:00경 선장 B 홀로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였다. 이후 선장 B는 새섬 근처에서 낚시를 하다가 장소를 이동하여 척포항 앞 육주암말 앞의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정류한 채 주위를 살펴보았다.선장 B가 고기 어군을 찾아 바다 속을 보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유빈호가 변침하여 다가왔으며, 선장 B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여 어떠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고함을 쳤으나 그대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모터보트 대양호는 반파되어 침몰하였으며, 바다에 떨어진 선장 B는 유빈호 선장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 사고로 유빈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대양호는 침몰하여 유실되었으며 대양호 선장은 이마가 약 7 cm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남서풍이 초속 2∼4 m로 불었고, 파고는 0.5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낚시어선 유빈호는 선수방위 090도ㆍ속력 9노트로 항행 중에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다. 모터보트 대양호는 낚시포인트를 찾느라 조류에 의탁한 채 속력(1노트)을 줄였다. 위와 같은 경우 대양호는 정침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횡단항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우며, 일반 항법으로 돌아가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양 선박의 지위가 위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유빈호가 정류 중이어서 항행 능력이 떨어지는 대양호를 피하여야 하고, 대양호는 유빈호가 너무 가깝게 근접할 때에는 주위환기신호 등의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의 원인에 의하여, 피항선과 유지선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유빈호 선장의 경계소홀유빈호는 사고 당일 오후 늦게 낚시객을 태우고 출항할 예정이었고,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기름을 수급받기 위해 약 10분이 소요되는 선착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척포항 인근은 모터보트가 와서 자주 낚시를 하는 곳이었고, 유빈호 선장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유빈호 선장은 그날따라 멀리 있는 선박을 보느라 가까운 곳의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빈호 선장은 충돌 직전까지 모터보트 대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못했다. 이러한 대양호 선장의 경계소홀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대양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비대양호 선장은 사고 무렵 낚시포인트를 찾기 위해 수중을 열심히 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충돌직전까지 유빈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유빈호가 이 선박에 근접하고 나서야 기관소리를 듣고 유빈호를 발견한 것이다.
그 이후 고함을 질렀지만 실질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는 못하였다.이러한 대양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비는 이 충돌사고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유류 수급을 위해 이동 중이던 낚시어선 유빈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속력을 줄여 정류 중이던 모터보트 대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가 보다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유빈호 측이 75 %, 대양호 측이 25 %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빈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대각도 변침을 하는 등하여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이 선박의 진로 앞에서 멈춰있던 유빈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양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피하고 또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고 어떠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들은 좋은 낚시포인트를 찾아 갑자기 이동할 수 있으므로 주위의 선박들은 이러한 선박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항해당직자는 변침 전에,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작은 선박 등이 정류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유류 수급을 위해 이동 중이던 낚시어선 유빈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속력을 줄여 정류 중이던 모터보트 대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양호가 보다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8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유빈호ㆍ모터보트 대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6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7. 30. 13:4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5분 38초.동경 128도 25분 31초 (통영시 소재 척포항 동방파제 남동방 0.15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66호낚시어선 유빈호·모터보트 대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사고 당일 조종하던 모터보트 대명호가 2021. 7. 30. 13:45경 통영시 소재 척포항 동방파제 남동방 0.15마일 해상에서 낚시어선 유빈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고는 항행 중인 유빈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선박을 보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귀하가 낚시포인트를 찾느라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홀로 낚시 등을 하는 경우에도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12. 28.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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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