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용진호ᆞ모터보트 빛나리독수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0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용진호(낚시어선)빛나리독수리호(모터보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대구광역시 수성구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99톤2.61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12kw×1기200마력 선외기×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조종사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5. 1. 5. 11:3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11초ㆍ동경 128도 58분 18초(부산광역시 목도 북서방 약 1해리 해상)</span>가.

사고 선박의 주요 제원 및 구조용진호는 2021. 7. 27. 대신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99톤(길이 9.75m × 너비 3.04m × 깊이 0.80m), 412kw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어선 검사를 받아 2026. 8. 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1~4번), 기관실, 선미창고 등이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위쪽으로 갑판실(Deck House)과 조타실(Wheel House)이 있으며, 레이다, 인공위성위치표시장치(GPS Plotter), 이네비게이션(E-Nav.) 단말기, VHF 무전기, 기적 등의 항해ㆍ통신 장비가 비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07" alt="4번째 이미지"></img>[그림1] 낚시어선 용진호 일반배치도한편 빛나리독수리호는 2022. 11. 1. 보트팩토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61톤(길이 6.05m × 너비 2.40m × 깊이 1.15m), 200마력 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등록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모터보트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 2027. 10. 31.까지 유효한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에는 어탐기 기능이 있는 인공위성위치표시장치(GPS Plotter), VHF 무전기, 조난구조 등, 서치라이트, 레이다 반사기 등의 항해ㆍ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09" alt="5번째 이미지"></img>[사진1] 모타보트 빛나리독수리호 사진나 사실의 경과이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인 용진호 선장 A(이하 '용진호 선장’이라 한다)는 어선 경력이 약 55년으로, 약 10년 전에 어선 제3용진호를 구입하여 직접 조업을 시작하였고, 약 3년 전에 용진호를 구입하여 낚시어선을 운영하고 있다.용진호 선장은 2025. 1. 5. 04:27경 용진호에 낚시승객 7명을 승선시키고 부산 다대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5:30경 남형제도 인근 해역에 도착한 후 투묘 상태로 같은 날 11:00경 까지 낚시를 하였다.

이후 조업을 마친 용진호 선장은, 다대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침로 약 20도를 유지하며,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이때 낚시객들은 갑판과 갑판실에서 흩어져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선장은 조타실에서 혼자 용진호를 조종하였다. 용진호에는 레이다가 있었으나 선장 A는 당시 통항 선박이 없고, 날씨가 좋아 전방이 잘 보였기 때문에 육안만을 의존하며 항해를 계속하였다. 다만, 선박의 속력이 높여지며 선수가 들어 올려져 정선수 방향의 시야는 일정부분 가려진 상태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11" alt="6번째 이미지"></img>[그림2] 사고 위치 및 사고 시 두 선박 충돌상황용진호 선장은 다대포항까지 약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당초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하던 중 2025. 1. 5. 11:35분경 부산광역시 목도 북서방 약 1해리 해상인 북위 34도 59분 11초, 동경 128도 58도 18초 지점에서 정류상태로 낚시 중이던 빛나리독수리호의 우현 선미를 충돌하였다.충돌 직후 용진호는 빛나리독수리호의 선미 갑판을 타고 넘었고, 빛나리독수리호는 그 충격으로 복원성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

사고 후 용진호 선장은 빛나리독수리호의 승선자 2명을 구조한 후 자력으로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이 사건의 또다른 해양사고관련자인 빛나리독수리호 조종자겸 소유자 B(이하 'B’ 라 한다)는 식품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경 낚시 등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모터보트 빛나리독수리호를 건조하여 운행하고 있었다.B는 2025. 1. 5. 05:00경 부산광역시 화명생태공원 요트계류장에서 빛나리독수리호에 지인 1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7:00경 북형제섬 인근해역에 도착하여 낚시를 시작하였으나 조황이 좋지 않아 나무섬 서북쪽 약 1해리 해상으로 이동하였다.같은 날 10:30경 사고지점에 도착한 B는 빛나리독수리호의 주기관 시동을 끄고, 선수에 있는 가이드모터(GPS가 내장되어 원하는 좌표에 선박을 정류시켜주는 장치)를 켜 선박의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낚시를 시작하였다.B는 보트 우현 중앙에, 동승자는 우현 선미에서 각자 자리 잡고 낚시를 하던 중 B가 먼저 약 300~500미터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동승자에게 배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B는 이때까지 시계가 좋은 날씨라 상대선박이 빛나리독수리호를 발견하고 피해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잠시 후 상대선박이 좀 더 가까워지자 동승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낚시줄을 감고 B는 일어나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른 후 B는 상대선의 선수 방향이 좌우로 움직여 변침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곧 상대선박이 동일한 침로로 감속없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동을 걸기 위해 급히 조타실을 향해 뛰어갔다. 그러던 중 동승자가 뛰어내리라고 소리쳐 조타실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다.B가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상대선 용진호의 선수가 빛나리독수리호의 우현 선미를 충돌한 후 빛나리독수리호의 선미 갑판을 타고 넘어갔다.

이 충격으로 B는 빛나리독수리호의 난간에 부딪치며 바다에 빠졌고 동승자는 빛나리독수리호가 좌현으로 돌면서 전복되며 함께 바다로 가라앉았다가 잠시 후 헤엄쳐 나왔다. 이후 동승자는 스스로 헤엄쳐 용진호에 올라탔고, B는 용진호가 다가와 구조한 후 119에 인계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었다.이 사고로 용진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빛나리독수리호는 우현 선미가 함몰되고, 선외기 엔진 파손, 각종 항해기기가 해수 침수로 손상되어 이후 추정전손 처리되었다.

아울러 빛나리독수리호의 승선원 2명은 선박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사고 후 용진호는 자력으로 다대포항에 입항하였으나 전복되어 있던 빛나리독수리호는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다대포항에 계류된 후 다시 육상크레인으로 육상으로 인양되었다.사고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4~6m/s로 불고, 파고는 약 1m 였으며 시계는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행 중인 동력선과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류하고 있던 선박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해상교통안전법」제70조(경계), 제72조(충돌 위험), 제73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가 적용된다.이 사건에서 용진호는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중인 동력선으로 당시 낚시를 위해 정류 중이던 빛나리독수리호보다 우수한 조종성능을 가지고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용진호가 빛나리독수리호에 대해 선원의 상무 규정에 의해 우선 피항의무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용진호 경계 소홀 및 피항동작 미이행용진호는 사고 당시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어서 정박중이던 선박을 미리 발견했다면 쉽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침로로 30여분간 항해하는 상황에서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레이다 등 항해기기를 확인을 하지 않아 충돌 이후에야 상대선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다.이는 용진호가 항해 중에 경계를 소홀한 것으로「해상교통안전법」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에 따른 피항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3) 빛나리독수리호 피항협력동작 미이행빛나리독수리호는 사고 당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 가이드모터를 작동시켜 선위를 유지하며 낚시를 하고 있던 상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모터를 정지하고 주기관을 켜는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하여 상대선이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피항동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정박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상대선박이 충돌 위험을 가지고 다가올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빛나리독수리호는 먼 거리에서 다가오는 상대선박을 확인하고도 상대선박이 맑은 날씨에 본선을 확인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적절한 시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출동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의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이던 용진호가 시계가 매우 좋은 상황임에도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빛나리독수리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빛나리독수리호가 빠른 속력으로 다가오는 상대선박을 미리 발견하고도 파도 등으로 상대선박의 선수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변침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제때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2) 원인제공 비율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이 충돌사건은 시야가 매우 양호한 주간에 다대포항 입항을 위해 항해 중이던 용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서 엔진을 끄고 가이더 모터를 작동시킨 상태로 낚시 중이던 빛나리독수리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빛나리독수리호는 상대 선박을 미리 발견한 이후 고함과 손짓을 하고 이후 파도 등에 의한 상대 선박의 움직임을 변침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여 적기에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용진호가 상당기간 전방에 대한 경계를 하지 못했던 점과 빛나리독수리호가 적절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을 용진호 측이 80% 빛나리독수리호 측이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용진호 선장 A해양사고관련자 용진호 선장 A는 항해당직자로서 항해 중 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레이다 등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등 항해 중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사고 당시는 시야가 매우 좋고 통항 중인 선박이 없어 선장이 항해 중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항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상대선박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충돌 사고는 항해당직자였던 선장 A의 경계 소홀에 의한 것으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의 수강을 명한다.2) 빛나리독수리호 조종사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빛나리독수리호의 조종사로서 항해 및 정박 중 주변선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해역에서 빛나리독수리호의 엔진을 정지하고 낚시하던 중 빠른 속력으로 다가오던 상대선박을 발견하고도 적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정류 중 경계근무 방법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을 운항 중인 항해당직자는 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특히 레이다 등 항해장비를 활용하여 가시거리 밖의 해상교통 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정류 중인 선박이라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선박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상대 선박이 가까워지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낚시어선 용진호의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류 중이던 빛나리독수리호가 적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재 결 요 약 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17" alt="9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낚시어선 용진호ㆍ모터보트 빛나리독수리호(부산해심 제2025-034)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용진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 B(빛나리독수리호, 조종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해중이던 낚시어선의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두 선박이 충돌한 사례

나. 정박중이던 모터보트의 조종사가 다가오는 낚시어선을 발견하고도 적기에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제70조(경계), 제72조(충돌 위험), 제73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주제어 항해중인 동력선, 정류중인 선박, 경계소홀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25. 1. 5. 11:35경

□ 장소 : 북위 34도 59분 11초ㆍ동경 128도 58분 18초 (부산광역시 목도 북서방 약 1해리 해상)

□ 사고경위 낚시어선 용진호가 낚시를 마치고 다대포항으로 귀항하던 중 날씨가 맑아 전방의 시야가 잘 보이고 통항 중인 선박이 없어 레이다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육안에 의존하여 항해하다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모터보트 빛나리독수리호의 우현 선미를 들이받아 발생한 사건 이 사고로 용진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빛나리독수리호는 전복되어 나중에 추정 전손처리되었고, 빛나리독수리호에 승선중이던 2명이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주 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낚시어선 용진호의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낚시 중이던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류 중이던 빛나리독수리호가 적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위 A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교 훈1. 선박을 운항 중인 항해당직자는 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특히 레이다 등 항해장비를 활용하여 가시거리 밖의 해상교통 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정류 중인 선박이라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선박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상대 선박이 가까워지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용진호낚시어선4.99톤/9.75mA/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항없음빛나리독수리호레저선박2.61톤/6.05mB/대구광역시 수성구 침몰 후 추정전손 처리, 부상 2명</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를 따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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