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용성호 방파제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성호 선 적 항충남 보령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년 5월 1일 14시 47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9분 56초.동경 126도 30분 18초(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97도 방향 약 0.02마일 해상)</span> 용성호는 2011년 11월 15일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다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2.70미터 × 너비 3.50미터 × 깊이 0.79미터), 디젤기관 36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충남 보령시 선적의 낚시어선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년 11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2번 어창, 선원실, 공소, 기관실, 타기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어선위치발신장치는 고장난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용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매년 4월부터 8월말까지는 매월 약 3회, 9월부터 11월말까지는 매월 약 12회 낚시승객을 태우고 충남 연안 일원에서 낚시어선 영업을 한다.용성호는 2017년 5월 1일 07시 00분경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용성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2명, 낚시승객 14명 도합 16명이 승선한 가운데 낚시영업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7시 40분경 충남 보령시 효자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11시 00분경 이동을 시작하여 같은 날 11시 30분경 보령화력발전소 앞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재개하였다가 같은 날 13시 40분경 낚시를 마치고 대천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면서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4시 30분경 보령항 A1 정박지 부근 해상에 도착할 무렵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5미터로 악화되자 선속을 약 10노트로 감속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 및 지피에스플로터를 주시하고 침로 약 120도로 항해하면서 대천항 방파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자 가항폭 약 90미터인 대천항 입구에서 약 8노트로 감속하고 입항하던 중 2017년 5월 1일 14시 47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97도 방향 약 0.0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9분 56초.동경 126도 30분 18초 해상에서 선수 전방의 방파제를 뒤늦게 육안으로 발견하고 우현전타하였으나 용성호 선수가 북방파제 끝단의 테트라포드(Tetrapod)와 접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2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방파제 접촉 위치</span> 사고당시 해상은 짙은 안개가 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5미터, 시정은 약 15미터이었다.선장 A는 즉시 해경에 사고발생 신고를 한 후 자선이 테트라포드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부근에 있던 어선 덕성호에 승객 2명을 이송하고, 같은 날 15시 28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나머지 승객 12명을 이송한 후 같은 날 15시 39분경 조위가 상승하자 자력이탈하여 대천항으로 향하였다.이 방파제접촉사고로 용성호는 승객 이병관이 충격으로 선체구조물에 부딪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상을 입는 등 승객 10명이 부상을 당하고 좌현 선수 선저부가 길이 약 80센티미터 폭 약 14센티미터 긁히는 등 선저부 5개소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2. 원 인이 방파제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선위확인 소홀선장은 항해 중 레이더 등을 통해 통항하는 선박 및 각종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타 선박과 충돌하거나 항로를 이탈하여 장애물에 좌초되거나 접촉하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선장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위를 확인하여 장애물 및 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파악한 후 적절한 침로 및 속력으로 조정하고, 선박이 풍향 및 조류 등의 영향으로 저수심 지역이나 암초지역으로 진입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용성호 선장은 가항폭이 약 90미터에 불과한 대천항에 입항하면서 레이더 및 지피에스플로터를 통해 선위를 확인하지 않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방파제 끝단의 테트라포드와 접촉하게 되었고, 선장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2) 제한된 시계에서 안전속력 위반안개로 인해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에 의존하여 항해할 경우 당시의 조건과 사정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그러나 용성호 선장은 시정이 약 15미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가항폭이 협소한 대천항에 입항하면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과속하다가 뒤늦게 방파제를 발견하고 우현전타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방파제와 접촉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방파제접촉사건은 선장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가운데 가항폭이 협소한 대천항에 입항하면서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며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용성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가항폭이 협소한 항구에 입항할 경우 당시의 조건과 사정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레이더 등을 통해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방파제접촉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시계가 제한된 경우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가항폭이 협소한 어항에 입항할 경우 레이더 등을 통해 통항하는 선박 및 방파제 등의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방파제접촉사건은 선장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가운데 가항폭이 협소한 대천항에 입항하면서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며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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