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오케이피싱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제2017-03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오케이피싱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D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1킬로와트(㎾) x 2기 해양사고관련자A주식회사 J(대표이사 B, C) 직 명선장주기관 및 스턴드라이브 수입판매자(볼보펜타 한국총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16. 5. 17. 06:5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2분 58초.동경 126도 17분 13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16도 방향 2.0마일 해상)</span>가.

관련선박의 제원오케이피싱호는 2014. 8. 5.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한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2.63m x 너비 3.20m x 깊이 0.84m), 출력 271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장관리선 겸 낚시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8. 19.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 2019. 8.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 쪽으로부터 공소, 2개의 창고, 낚시승객용 객실, 연료탱크, 공소 및 기관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선체 중앙부에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뒤에 낚시승객용 객실이 있다.[그림 1참조] 그리고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선박의 주기관으로는 ㈜J에서 수입하여 2014. 8. 5.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예비검사를 받은 스웨덴 볼보펜타(Volvo Penta)사의 스턴드라이브가 장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2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오케이피싱호 전경</span>나. 스턴드라이브의 기능, 정비지침서 및 수리 이력스턴드라이브(Sterndrive)는 이 선박의 선미 선외측에 장치되어 있으며, 조타와 추진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스턴드라이브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기관 축에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로 연결된 스턴드라이브의 기어와 프로펠러가 추진기능을 하고 있고, 조타용 유압실린더(Steering Cylinder)에 의해 스턴드라이브 자체가 좌우로 움직여서 조타기능을 한다.[그림2 참조]스턴드라이브의 조타시스템은 주기관에 부착된 유압펌프(Steering Pump), 조타실의 제어펌프(Helm Pump)를 포함한 조타 핸들 및 스턴드라이브 좌·우에 있는 유압실린더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타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살며보면, 주기관에 부착된 유압펌프는 주기관 축에 연결된 벨트에 의해 구동되어 유압을 형성하고, 조타 핸들은 형성된 유압작용 방향을 조종하여 유압 실린더에 보내며, 유압 실린더는 유압작용 방향에 따라 피스톤이 전후로 움직여 피스톤에 연결된 스턴드라이브를 좌우로 움직이게 한다.[그림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2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스턴드라이브 각부 명칭</span> 스턴드라이브에 좌·우에 있는 유압실린더는 유압호스(Hydraulic Steering Hose)로 연결되어 있고, 이 유압호스는 유니버설조인트 축의 수밀기능을 하는 벨로즈(Bellows) 옆에 있다.[그림 2 참조]이 선박의 조타시스템은 양(Twin) 기관에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좌·우현 스턴드라이브의 안쪽을 타이바(Tie-bar)로 고정한 하나의 조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양쪽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타 시스템 내에 유압유가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이 선박은 조타불능 상태가 된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2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스턴드라이브 내부 도면</span> 그리고 스턴드라이브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워커샵매뉴얼(정비 매뉴얼), 정비스케줄, 운용자지침서, 설치매뉴얼이 있다.

이러한 자료는 볼보펜타(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스턴드라이브 수입판매자인 J(볼보펜타 한국총판)에서 상기 자료들의 한글판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J 국내 대리점(판매점)에 제공하였다.이 선박은 이 사건 발생 3일전인 2016. 5. 14. 항행 중, 좌현 스턴드라이브가 해상에 부유하던 폐그물 더미의 그물에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이 스턴드라이브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고 우현 주기관을 사용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 입항한 후 선박을 육상으로 올린 상태에서 주기관 수입판매자인 J(볼보펜타 한국총판) 군산대리점에 좌현 스턴드라이브 수리를 의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2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좌현 스턴드라이브의 유니버설 조인트, 벨로즈 손상 모습</span> J 군산대리점에서 이 선박을 점검한 결과, 이 선박의 좌현 스턴드라이브의 벨로즈가 찢어지고 유니버설조인트 축이 절단되고 플라이휠하우징(Flywheel Housing)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타용 유압실린더가 조금 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유압실린더에 연결된 유압호스의 손상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각주>1</각주> . 당시 J 군산대리점에서는 상기 사고가 좌현 스턴드라이브에 폐그물이 감기면서 유니버설조인트 축의 수밀기능을 하는 벨로즈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수가 유니버설조인트 내로 유입되면서 고속(3500rpm)으로 회전하는 유니버설조인트 축이 절단되었고, 절단된 채 회전하던 유니버설조인트가 주변에 있는 프라이휠하우징을 파손한 것으로 추정하였다.J 군산대리점에서 상기 확인된 손상부위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선장 A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한 바, 이 선박은 추진기능 및 조타기능이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운항을 재개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6. 5. 14. J 군산대리점에서 수리를 마친 후 다음 날인 5. 15부터 16일까지 예전과 동일하게 아침에 낚시승객을 태우고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을 출항하여 낚시장소에서 낚시를 한 후 저녁 무렵 비응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2016. 5. 17. 05:01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선장 A을 포함하여 선원 2명과 낚시승객 16명을 태우고 출항하였으며, 선장 A이 출항 전에 기관실에 내려가 주기관 및 기타 기기의 연결부에서 기름 등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누유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6:00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쪽 해상에 도착한 뒤 낚시를 시작하였다.선장 A은 세 번째 낚시포인트에서 다음 낚시포인트로 이동을 시작하던 중 2016. 5. 17. 06:52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16도 방향 2.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2분 58초.동경 126도 17분 13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조타핸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상현상 <각주>2</각주> 이 나타나서 확인한 바, 이 선박의 선미 주변 해상에 기름막이 떠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선장 A은 즉시 이 사건 3일전에 발생한 스턴드라이브 손상사고 시 수리를 시행한 업체인 J 군산대리점에 문의하여 이 선박의 조타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고, 같은 날 07:12경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선장 A은 이 선박이 자력으로 항해할 수 없음을 확인한 후 군산시 비응항에 있던 삼현호에게 이 선박을 예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날 09:37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삼현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1:00경 군산시 비응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사고 이후 이 선박을 육상에 거치한 후 선장 A와 J 군산대리점이 이 선박의 상태를 확인한 바, 좌현 스턴드라이브 유압실린더에 연결된 유압호스 2개 중 1개가 길이 방향으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베여 있는 형태로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 선박은 J 군산대리점에서 손상된 유압호스를 교환한 후 시운전을 실시한 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2.원 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오케이피싱호의 좌현 스턴드라이브 유압실린더에 연결된 유압호스가 손상되어 유압오일이 누유되면서 이 선박의 조타장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좌현 스턴드라이브의 유압호스 손상원인을 먼저 검토한 후 사고기여 요인을 살펴본다.1) 스턴드라이브 유압호스의 손상원인 검토유압실린더에 연결된 유압호스의 손상원인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 유압호스의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유압 작용, 유압호스의 재질 불량,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있을 수 있다.이 사건에서 유압호스의 손상원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면,①사고발생 후 확인된 유압호스의 손상 부분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길이 방향으로 베여 있는 형태였고,②이 사건 3일전에 발생한 좌현 스턴드라이브의 손상사고에 대한 수리 시 날카로운 부품 조각들이 스턴드라이브의 벨로즈 안에 있었고,③이 사건 3일전에 발생한 좌현 스턴드라이브 손상사고의 수리를 담당한 업체인 J 군산대리점에서 당시 사고원인을 ‘좌현 스턴드라이브에 폐그물이 감기면서 유니버설조인트 축의 수밀기능을 하는 벨로즈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수가 내부로 유입되어 고속(3500rpm)으로 회전하는 유니버설조인트 축이 절단되었으며, 절단된 채 회전하던 유니버설조인트가 주변에 있는 프라이휠하우징을 파손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따라서 상기에 열거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3일전에 발생한 좌현 스턴드라이브 손상사고 시 절단된 채 회전하던 유니버설조인트의 날카로운 파단면이 유압호스에 닿았거나 날카로운 부품 조각이 유압호스에 비산되면서 1개의 유압호스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이 선박이 운항을 재개하여 스턴드라이브를 사용함에 따라 유압유의 압력이 손상된 유압호스에 계속 가해지면서 유압호스에 균열이 발생하여 유압오일이 누유됨으로써 조타장치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J 군산대리점의 사고 기여 요인 검토J 군산대리점은 오케이피싱호에 주기관과 스턴드라이브를 판매하고 수리한 수리업체로서, 스턴드라이브의 고속회전축인 유니버설조인트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시 회전체에 의해 근접된 부품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스턴드라이브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회사는 이 사건 3일전에 발생한 이 선박의 스턴드라이브의 손상사고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하면서 손상부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좌현 스턴드라이브의 유압호스에 있는 손상을 발견하지 못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회사는 당시 손상된 유압호스에 따개비 등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한 후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유압호스에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좌현 스턴드라이브의 유압호스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을 생략하였다.따라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크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회사가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지 않아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3) 주식회사 J(한국총판)의 사고 기여 요인 검토주식회사 J는 오케이피싱호에 설치된 스턴드라이브를 수입·판매하고 각 대리점을 통하여 부품과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각 대리점에게 스턴드라이브의 정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에 주식회사 J(한국총판)은 국내 판매대리점에 스턴드라이브의 워커샵매뉴얼(정비 매뉴얼), 정비스케줄, 운용자지침서, 설치매뉴얼의 한글판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이 사건에서 손상된 좌현 스턴드라이브 수리 시 유압호스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책임주체를 살펴보면, 스턴드라이브의 손상사고 시 점검을 하여야 할 항목은 손상형태 및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당시 수리를 시행하는 수리업체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당시 수리를 시행한 J 군산대리점은 이 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회사이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J(한국총판)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4) 오케이피싱호 선장의 사고기여 요인 검토선장은 「선원법」제7조(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에 의거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항해에 적합한 장비의 구비 및 상태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오케이피싱호 선장의 행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발생 3일전에 발생한 좌현 스턴드라이브의 손상사고 시 스턴드라이브 판매자인 J 군산대리점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를 수리한 후 시운전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출항 전에 기관실에 내려가 주기관 및 기타 기기의 연결부에서 기름 등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출항하였다.이 사건의 원인인 유압호스 손상은 상기 ‘2) J 군산대리점의 사고 기여 요인 검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3일전에 발생한 스턴드라이브 수리 시 당시 수리업체에서도 손상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유자인 오케이피싱호 선장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수리업체가 이 사건 3일전에 발생한 추진기의 폐그물 감김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오케이피싱호의 좌현 스턴드라이브를 수리하면서 좌현 스턴드라이브의 유압호스에 발생한 손상을 발견하지 못해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박이 운항을 재개함으로써 항행 중 유압유 압력에 의해 약해진 유압호스의 손상부가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오케이피싱호 선장으로서, 「선원법」제7조(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에 의거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항해에 적합한 장비의 구비 및 상태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을 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오케이피싱호 선장의 행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발생 3일전에 발생한 좌현 스턴드라이브의 손상사고 시 스턴드라이브 판매자인 J 군산대리점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를 수리한 후 시운전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출항 전에 기관실에 내려가 주기관 및 기타 기기의 연결부에서 기름 등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출항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원인인 유압호스 손상은 이 사건 3일전에 발생한 스턴드라이브 수리 시 당시 수리업체에서도 손상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유자인 오케이피싱호 선장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람에 대해 징계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한국 총판)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는 오케이피싱호에 설치된 스턴드라이브를 수입·판매하고 각 대리점을 통하여 부품과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각 대리점에게 스턴드라이브의 정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에 주식회사 J(한국총판)은 국내 판매대리점에 스턴드라이브의 워커샵매뉴얼(정비 매뉴얼), 정비스케줄, 운용자지침서, 설치매뉴얼의 한글판을 제작하여 제공하였다.이 사건의 원인인 손상된 좌현 스턴드라이브 수리시 유압호스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책임주체를 살펴보면, 스턴드라이브의 손상사고 시 점검을 하여야 할 항목은 손상형태 및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당시 수리를 시행하는 수리업체가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J(한국총판)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스턴드라이브가 설치된 선박이 항행 중에 폐그물 감김 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스턴드라이브 전반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스턴드라이브는 항행 중 수중에 잠겨있어 따개비 등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외관상으로 손상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반드시 붙어 있는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한 후 세부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조타장치는 선박의 감항성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설비이므로, 조타장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타설비 전반에 대해 세부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수리업체가 폐그물 감김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오케이피싱호의 좌현 스턴드라이브를 수리하면서 유압호스에 발생한 손상을 발견하지 못해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박이 운항을 재개함으로써 항행 중 유압유 압력에 의해 약해진 유압호스의 손상부가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