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오아시스호 추진축계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오아시스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1㎾ x 2기 해양사고관련자AB(대표이사 B) 직 명선장주기관 및 스턴드라이브 수입판매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6년 8월 13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06초.동경 126도 13분 19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흑도로부터 144도 방향, 4.5마일 해상)</span>가.

오아시스호 선박제원오아시스호는 2013. 5. 31.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한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1.82m x 너비 3.20m x 깊이 0.84m), 출력 271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장관리선 겸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8. 5.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 쪽으로부터 공소, 창고, 1~2번 어창, 낚시승객용 객실, 연료탱크, 공소 및 기관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뒤에 낚시승객용 객실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선박의 주기관으로는 ㈜B에서 수입한 스웨덴 볼보펜타(Volvo Penta)사의 스턴드라이브(Sterndrive, 모델명:D6-370 DHP) 2기가 장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오아시스호 일반배치도</span>나. 스턴드라이브와 동력전달장치의 구조스턴드라이브는 선미 선외측에 장치되어 조타기능과 추진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주기관에 동력전달 축과 유니버설 조인트(Universal Joint)로 연결된 스턴드라이브의 기어와 프로펠러가 추진기능을 하며, 조타용 유압실린더(Steering cylinder)에 의해 스턴드라이브 자체가 좌우로 움직여서 조타기능을 한다.주기관의 동력전달 축은 하우징(Bell housing)의 볼 베어링(Ball Bearing)에 의해 지지되어 유니버설 조인트에 연결되고, 볼베어링 앞뒤에는 립실(Lip seal)과 실링링(Sealing ring)이 있으며, 고무 재질의 주름관인 벨로우즈(Bellows)는 선외측으로 돌출된 하우징과 스턴드라이브 사이의 동력전달 축과 유니버설 조인트를 수밀한다.

또한 유니버설 조인트의 각 부품 끝단은 부시 베어링(Bush bearing) 구조로 되어 있어 원활한 고속 회전이 가능하도록 한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21"></img><span style="display:none;"> 1하우징(Bell housing)2유니버설 조인트(Universal Joint)5샤프트(Shaft)16벨로우즈(Bellows)6립실(Lip seal) 7볼베어링(Ball Bearing) 11실링(Sealing ring) [그림 2] 동력전달장치 구조</span>다.

벨로우즈 정비주기 및 정비이력2014년도에 발행된 스턴드라이브 사용자지침서에 따르면 벨로우즈 정비주기는 매 200시간 또는 최소한 1년 이내에 점검을 하고, 매 800시간 또는 최소한 2년 이내에 교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편, 벨로우즈 교환 주기는 2007년까지는 매 200시간 또는 최소한 1년 이었으나, 벨로우즈 재질 개선으로 매 800시간 또는 최소한 2년 이내에 교환으로 주기가 변경되었다.이 선박의 우현 스턴드라이브는 운항 중 2016. 5. 24. 해상의 부유물과 부딪치는 손상 사고로 새것으로 교환되었으며, 교환 당시 벨로우즈도 교환되었고, 좌현 스턴드라이브의 벨로우즈는 상태가 양호하여 교환되지 않았고, 이후 점검이나 교환 이력이 없다.

라. 사실의 경과오아시스호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군산항 연안의 어청도, 상왕등도 및 흑도 인근 해상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낚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이 선박은 2016. 8. 13. 05:00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낚시 예정지인 흑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출항 전 기관실에 내려가 주기관 및 기타 기기의 연결부에서 기름 또는 해수가 새는지 여부, 벨트의 장력 상태 등을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속력 17노트로 항해하던 중 2016. 8. 13. 06: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흑도로부터 진방위 144도 방향, 4.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8분 06초.동경 126도 13분 19초 해상에서 주기관 경보음이 나고, 주기관의 이상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감지하였다.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스턴드라이브 프로펠러에 폐그물이나 로프 등이 감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기관실 내부를 확인하여보니 우현 스턴드라이브 추진축계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다.이후 선장 A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배수 작업을 하였고, 좌현 주기관만을 운전하고 비상조타 하여 속력 약 7노트로 비응항을 향하여 회항하였으며, 같은 날 06:24경 해경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오아시스호는 비응항으로 회항하던 중 같은 날 07:10경 해경정을 조우하여 낚시승객을 해경정에 편승시킨 후 해경정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09:20경 비응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3.0마일 이었다.사고 이후 선장 A와 B 군산대리점은 우현 스턴드라이브의 벨로우즈, 하우징 및 동력전달 축의 볼 베어링 등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동력전달 축과 주기관 크랭크 측 표면에 녹이 슬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추진축계 손상 모습</span> 이 사고로 주기관은 침수되지 않았으나, 기관실 바닥에 있는 일부 기기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추진축계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추진축계 손상 경위이 추진축계손상사고 경위는 사고이후 선장 A와 B 군산대리점이 우현 스턴드라이브 점검 시 벨로우즈, 하우징 및 동력전달 축의 볼 베어링 등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동력전달 축과 주기관 크랭크 측 표면에 녹이 슬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고려할 때① 동력전달 축과 유니버셜 조인트를 수밀하는 벨로우즈가 해상에 부유하는 폐그물 등에 감겼거나, 노후로 인한 손상으로 추진축계가 해수에 노출되었으며,② 고속으로 회전하는 추진축계가 해수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운전되었고,③ 해수에 노출된 동력전달 축과 유니버셜 조인트의 베어링이 염분에 의해 손상되고, 손상된 베어링으로 인한 동력전달 축의 진동으로 베어링 손상이 가속되던 중 동력전달 축의 베어링이 파손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파손된 베어링 틈으로 해수가 기관실 내부로 유입되었다.2) 벨로우즈 정비 소홀벨로우즈 정비 주기는 매 200시간 또는 최소한 1년 이내에 점검을 하고, 매 800시간 또는 최소한 2년 이내에 교환하도록 사용자지침서(2014년도 발행본)에 명시되어 있다.1회에 10시간씩 주 2회 운항하는 낚시어선은 벨로우즈 상태를 매 10주 간격으로 점검하고, 매 40주 간격으로 신환하여야 한다. 또한, 벨로우즈 상태를 점검하거나, 신환할 때에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거나, 육상에 상가하여 벨로우즈를 해수면 위로 노출시켜서 정비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벨로우즈 정비주기 및 오아시스호의 벨로우즈 정비 이력을 모르고 있는 등 벨로우즈 정비를 소홀히 하였다.3) 추진축계 관리 소홀고속(3500rpm)으로 회전하는 추진축계가 벨로우즈 손상 등으로 해수에 노출된 상태로 운전되면 평상시와 다른 이상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기관실 내에 있는 주기관과 동력전달 축 연결부에서 해수가 조금씩 새어나오게 된다.그러나, 선장 A는 추진축계가 해수에 노출된 상태에서 운전되고 있었음에도 추진축계의 이상 징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우현 주기관의 추진축계가 손상되고,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추진축계손상사고는 선장이 스턴드라이브(Sterndrive) 추진축계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추진축계를 수밀하는 벨로우즈(Bellows)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해수에 노출된 상태로 추진축계를 계속 운전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오아시스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출항 전 검사 및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운영되도록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항해중 기관고장 발생은 선박의 전복사고 등을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장은 항상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함으로써 고장을 예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의 추진장치인 스턴드라이브(Sterndrive) 추진축계를 수밀하는 벨로우즈 정비주기 및 이력을 알지 못하고, 추진축계의 이상 발생 징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추진축계가 해수에 노출된 상태로 계속 운전되게 함으로써 우현 주기관의 추진축계가 손상되고,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대표이사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오아시스호에 설치된 주기관 및 추진ㆍ조타 장치인 스턴드라이브를 수입판매하고 각 대리점을 통하여 부품과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낚시어선 소유자 및 선장이 주기관 및 스턴드라이브에 대한 정비주기를 잘 알지 못하고,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사실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턴드라이브 부품에 대한 정비 이력을 관리하고, 정비이력 정보를 낚시어선 소유자 및 선장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이 사고에서 행한 직무상 과실이 없으므로 굳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 또는 명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박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진 및 조타 장치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기관ㆍ설비 등의 평상시 상태를 숙지하여 이상 징후 발생을 신속히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축계손상사고는 선장이 스턴드라이브(Sterndrive) 추진축계에 대한 정비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추진축계를 수밀하는 벨로우즈(Bellows)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해수에 노출된 상태로 추진축계를 계속 운전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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