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오션파티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1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오션파티호 선 적 항안면읍 방포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5톤 기관종류ㆍ출력가솔린선외기 183㎾ × 2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오션파티호 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DS-S7-20-1044) 사고일시2024. 11. 10. 05:17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4분 07초ㆍ동경 126도 25분 53초(충청남도 태안군 영목항 동쪽 0.2해리 해상)</span>오션파티호는 2016. 4. 26. 진수된 총톤수가 6.5톤(길이 9.90m, 너비 3.03m, 깊이 1.23m)이고 선체 재질이 FRP인 태안군 소재 안면읍 방포항 선적의 어선으로, 출력 183㎾ 가솔린선외기 2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 5. 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받았다.기관실이 없는 이 선박의 갑판 아래 공간은 선수와 선미 쪽에 있는 일부 어창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소(Void Space)이다. 조타실 하부 공소의 중앙에는 선외기용 연료유탱크(용량 500L)가 설치되어 있다. 연료유탱크에는 조타실 뒤쪽 외벽에 설치된 급유구와 연결된 급유 호스, 급유구 상부로 연결된 공기관, 선외기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연료유 호스, 유량계 등이 연결되어 있다([그림 1] 참고).이 선박의 갑판 상부 중앙에 있는 조타실의 양 현 측에는 출입구와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 뒤쪽에도 출입구가 있다.

조타실 안에는 출입구 뒤쪽으로 낚시승객 등이 앉을 수 있는 벤치형 의자(바닥 상 높이 40~50㎝. 이하 '낚시승객용 의자’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 바닥(연료유탱크 상부)에는 덮개를 열면 유량계와 연료유탱크 일부가 보이는 점검구(가로와 세로 각각 약 20㎝)가 있다. 이 선박의 축전지는 낚시승객용 의자 밑에 설치되어 있고 선외기의 제너레이터로 충전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1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오션파티호 일반배치도 및 연료유 관련 설비 개요</span>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은 오션파티호는 진수된 해인 2016년부터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오션파티호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2016. 1월경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처음 취득해 레저보트 등에 승선하다가 2019년경 오션파티호를 중고로 구매한 후 선장으로 승선하였다.선장 A은 오션파티호를 영목항과 그리 멀지 않은 해상에 정박해 두었다가 낚시 운항 때는 소형보트를 타고 가 오션파티호에 승선하고 영목항으로 이동해 낚시승객을 태운 뒤 인근 해상에서 당일 낚시를 하고 나서 귀항해 다시 영목항 인근 해상에 정박시키는 형태로 이 선박을 운항하였다.선장 A은 정박해 둔 오션파티호에 승선해 조타실에 들어갔을 때 이따금 기름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기름 냄새가 유난히 심하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시동 및 전원을 켜기 전에 조타실 문 등을 열어 환기를 시켰지만, 냄새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환기 없이 출항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이 사람은 환기하면 기름 냄새도 사라지고, 다른 어선의 선장들로부터 갑판 아래에 선외기 연료유탱크를 설치한 선박은 조타실에서 기름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기도 해서 기름 냄새가 나는 이유를 확인ㆍ점검해 본 적이 없다.오션파티호는 2024. 11. 9. 05:43경 선장 A과 낚시승객 15명이 승선하고 영목항을 출항해 내파수도 인근 해상 등에서 낚시한 뒤 영목항으로 귀항하였다.

선장 A은 낚시승객을 영목항에서 하선시킨 후 같은 날 16:47경 오션파티호를 영목항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0.2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24분 07초ㆍ동경 126도 25분 53초 해상에 정박시켰다([그림 2] 참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21"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오션파티호의 2024. 11. 9. 운항 항적 및 정박 위치</span>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소형보트로 육상으로 이동해 선외기 연료유인 휘발유(가솔린) 약 200L를 기름통으로 받아와 오션파티호 급유구를 통해 연료유탱크에 급유한 후 귀가하였다.선장 A은 같은 달 10일 05:00경 출항 준비를 위해 오션파티호에 승선하였다.

당시 기상은 별다른 특보 없이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3~8㎧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였으며, 기온은 15℃ 이상이었다.이 사람은 조타실에서 기름 냄새를 맡았지만, 평소보다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 환기하지 않은 채 선외기 시동을 걸고 선내 전원을 켰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낚시승객용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켠 순간 “펑”하는 소리가 나며 폭발이 발생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23"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오션파티호 정박 모습(왼쪽) 및 [사진 2] 폭발 모습(오른쪽)</span>선장 A은 폭발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조타실 내부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화재가 계속 확산하자 이 사람은 같은 날 05:22경 해양경찰에 신고하고 소형보트로 옮겨타 탈출하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함정 등이 오션파티호의 화재를 진압하였지만, 오션파티호는 같은 날 06:27경 침몰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오후 육상으로 인양된 후 폐선 처리되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3. 원 인이 폭발사건은 오션파트호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선체가 침몰되었다가 인양 후 폐선된 사건이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폭발의 발생원인가연물, 산소, 점화원은 화재의 3요소이다. 산소농도가 약 21%인 대기 상태에서 화재는 가연물이 고체일 경우 열분해, 액체일 경우 증발을 거쳐 진행된다. 이와 달리 가연물이 가스, 유증기 등 기체일 때 연소 현상이 발생하면 가연물의 체적이 급격히 팽창하여 폭음과 물리적 파괴력을 수반하는 폭발이 일어난다.선장 A은 출항 준비 차 승선하여 조타실에 들어갔을 때 기름 냄새를 맡았으나 환기하지 않은 채 선외기 시동과 전원을 켰고, 이후 조타실 내 낚시승객용 의자에 앉아 라이터를 켠 순간 폭음이 나며 폭발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오션파티호의 폭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조타실 내 조명이 켜지고 나서 약 3분 후 조타실이 있는 선체 중앙부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한다.

선장의 진술 내용은 CCTV 영상의 폭발 상황과 부합한다.따라서 폭발이 발생한 장소는 조타실로, 폭발의 점화원은 선장이 켠 라이터의 불꽃(裸火, Naked Flame)으로 특정할 수 있다.이 선박에는 연료유인 휘발유 외에 폭발을 일으킬 다른 인화성 액체나 기체는 실려 있지 않았고, 선장도 조타실에 기름 냄새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오션파티호의 연료유인 휘발유는 말 그대로 상온(폭발사건 발생 당시 기온은 15℃ 이상)에서 휘발성이 높고 인화점(약 -43℃)이 매우 낮은 인화성 액체이다.

특히 휘발유 유증기는 공기 중 1.4% 이상 섞여 있으면 폭발한계 범위에 해당하여 스파크, 나화 등 다양한 점화원에 의하여 쉽게 폭발할 수 있다.따라서 이 폭발사건의 가연물은 연료유인 휘발유의 유증기로 특정할 수 있다.2) 유증기 축적 원인 검토오션파티호의 연료유탱크는 조타실 하부 공소에 설치되어 있고, 연료유탱크에는 연료유 호스, 급유 호스, 공기관, 유량계 등이 연결되어 있다. 연료유탱크의 각 연결부는 처음 설치할 때 [그림 3] 및 [사진 3]과 같이 클램프 등으로 연료유나 유증기가 새지 않도록 고정하였을 것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025"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소형선박 연료유탱크 연결 개요 및 [사진 3] 연결 부품 사례</span>하지만 운항 과정에서 선체 진동 등으로 인해 연료유탱크 자체가 손상되거나 연결부 상태가 불량해질 수 있고, 그러면 연료유가 누유되거나 연료유탱크로부터 유증기가 새어 나와 축적될 수 있다.오션파티호는 조타실 바닥에 점검구가 있어서 연료유탱크가 있는 갑판 아래 공소에 축적된 유증기가 조타실로 올라 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오션파티호 선장은 심판정에서 선박 구조상 육안으로는 연료유탱크나 각종 연결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이 선박에는 공소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없으므로 연료유탱크나 각종 연결부의 누유 여부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그렇더라도 휘발유는 특유의 냄새가 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선박에서 기름 냄새가 나는 경우라면 연료유탱크나 연결부에 이상이 있어 유증기가 찬 상태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장이나 선원은 나화, 스파크 등 점화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환기하되, 가능한 한 빨리 직접 또는 육상 수리업체 등을 통해 공소 내 누유 여부, 연료유탱크와 각종 연결부의 상태 등을 점검해 기름 냄새가 나는 원인과 발생 장소를 찾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오션파티호 선장은 종종 조타실에서 기름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지만, 심하지 않다고 느끼면 환기하지 않았고, 기름 냄새의 발생 원인을 점검해 본 적이 없었다.3) 선장의 부주의한 라이터 사용오션파티호 선장은 이 사건 발생일 조타실에 들어갔을 때 기름 냄새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환기하지 않은 채 스파크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선외기 시동, 전원 조작 등을 하였다.

다만, 다행히 이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그러나 선장은 이후에도 환기하지 않은 채 조타실 내 점검구와 가까운 낚시승객용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고 결국 폭발이 발생하였다.라이터 나화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900℃ 이상의 고온이어서 휘발유 유증기(인화점 약 -43℃)가 있는 곳, 즉 휘발유 냄새가 나는 곳에서 사용하면 폭발이나 화재의 점화원이 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폭발사건은 오션파티호 선장이 승선해 조타실에서 기름 냄새를 맡고도 환기 없이 출항 준비를 하다가 흡연하려고 무심코 라이터를 켠 순간 실내 축적되어 있던 연료유용 휘발유 유증기가 폭발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오션파티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선내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을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기름 냄새가 나는 조타실에서 환기 없이 라이터를 켰고, 그 결과 폭발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판단된다.이 폭발사건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해양사고관련자가 선박 폐선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사고 원인이 본인의 부주의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점 등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 대하여는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 인적과실 예방, 선박화재 및 폭발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연료유 등 기름 냄새가 나는 경우 불꽃, 스파크 등 점화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충분히 환기하고, 기름 냄새의 발생 원인과 장소를 찾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이나 기관장은 연료유탱크와 연결 호스 등 연료유 계통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누유 여부 및 연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기름 냄새가 나는 장소 등 폭발이나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라이터 사용, 전기제품 사용 등 나화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오션파티호 선장이 승선해 조타실에서 기름 냄새를 맡고도 환기 없이 출항 준비를 하다가 흡연하려고 무심코 라이터를 켠 순간 실내에 축적되어 있던 연료유용 휘발유 유증기가 폭발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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