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오션마스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8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오션마스터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280킬로와트 ×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4. 3. 10. 19:3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12초 ㆍ 동경 127도 26분 25초(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인근 대바위섬 동쪽 끝단)</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 등오션마스터호는 2020. 9. 21.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혜원기업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54m × 너비 3.60m × 깊이 0.91m), 연속최대출력 280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5. 9.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공소, 1~3번 어창, 객실1, 객실2, 발전기실, 기관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객실1 위에 조타실이, 객실2 위에 객실3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최대 속력이 32노트이고, 평소 약 20노트 속력으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04:00∼05:00경 국동항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거문도, 여서도, 백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후 낚시를 하다가 17:00∼18:00경 낚시를 마치고, 20:00경 국동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이 선박은 낚시승객이 없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형태로 매일 운항한다.해양사고관련자 오션마스터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출항 1시간 전 기상하여 운항을 준비하고, 운항을 마친 이후 약 1시간가량 뒷정리를 한 후 23:00경 휴식을 취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91"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오션마스터호 일반배치도</span>나.

사실의 경과오션마스터호는 2024. 3. 10. 04:50경 국동항에서 선장 A, 안전요원 故(고) C(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와 낚시승객 16명 등 총 18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7:30경 조업지인 거문도 동남쪽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였다.이 선박은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포인트를 몇 차례 옮겨 다니며 낚시하였고, 같은 날 18:06경 거문도 북쪽 해상의 낚시 포인트에서 조업을 마쳤다. 선장 A는 안전요원이 승선 중이었으나, 낚시 조업 중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선장 A는 조업을 마친 후 거문도 항로 수역으로 이동하여 포획한 어획물 손질과 사진 촬영 등을 한 후 평소보다 약 1시간 늦은 같은 날 19:05경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국동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출발 전 역만도 서쪽 해상에서 외나로도 동쪽 해상까지 최단거리인 일직선 항로를 지피에스 플로터에 설정하였고, 자신이 설정한 항로상에 대바위섬(소거문도 동쪽 약 1.8해리 해상, 높이 55m)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였다.그러나 선장 A는 대바위섬에 접근하면 그때 침로를 조금 변경하여 대바위섬을 피해서 갈 생각으로 항로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타기 앞 의자에 앉아 수동으로 조타하는 가운데 갑판 청소를 하겠다며 작업등을 켜달라는 안전요원의 요청에 따라 조타실 전면, 후면, 좌우 측면 갑판을 각각 비추는 엘이디(LED)등 9개를 켜둔 상태로 평소보다 빠른 약 2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9:18경 역만도 서쪽을 통과하며 침로를 035도로 변경하고, 지피에스 플로터 화면의 표시 거리를 18해리로 변경하였으며, 레이더를 탐지거리 1해리로 설정하였다.

항해 중 낚시승객들은 모두 객실 안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안전요원은 갑판 청소를 하였다.이 선박은 침로 035도, 속력 약 25노트로 항해하던 중 2024. 3. 10. 19:37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인근의 대바위섬 동쪽 끝단인 북위 34도 17분 12초 ㆍ 동경 127도 26분 25초 해상에서 대바위섬과 부딪치며 좌초하였다.선장 A는 자선의 진로 전방에 있는 대바위섬을 육안 및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로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하던 중 충돌 충격으로 조타실 구조물에 얼굴을 부딪쳐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직후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내렸으며,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조타실 옆 좌현 통로에 쓰러져 있는 안전요원을 발견하고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93"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오션마스터호 항적(2024. 3. 10.)</span>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4~6m로 불며, 파고 약 0.5m의 물결이 일었다.사고 이후 낚시승객 16명은 인근을 통항 중이던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고, 선장 A와 안전요원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정에 의해 손죽도로 이송된 후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안전요원은 병원으로 후송된 후 깨어나지 못하고 '두개골 파열에 의한 출혈 및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이 선박은 대바위섬과 부딪치며 생긴 좌현 선수 선저외판의 파손(4.7m x 2.4m) 및 파공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조선소로 예인되었다.이 건 좌초사고로 안전요원이 사망하고 선장 A가 안면부 골절 등으로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낚시승객 3명이 중상을, 낚시승객 13명이 경상을 입었다.이 선박은 사고 발생 전일인 2024. 3. 9.에도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하였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는 현장감식 결과 안전요원이 선미 갑판에 있던 중 좌초 시 발생한 충돌 충격으로 몸이 선수 방향으로 튕겨 나가면서 좌현 통로 선체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추정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95"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오션마스터호 선저외판의 파손된 모습</span>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부적절한 항해계획선장은 출항 전 항해계획를 수립하여야 하고, 항해계획 수립 시 간출암, 저수심, 섬 등과 같은 항해장애물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안거리를 설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조업지에서 국동항으로 항해하는 항해계획 수립 시 계획한 항로선 위에 대바위섬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항해를 시작한 후 대바위섬에 접근하면 그때 침로를 조금 변경하여 항해할 생각으로 대바위섬 위를 지나는 항로를 수정하지 않았고, 수정하지 않은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이 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이 항로선이 대바위섬 위를 지나도록 부적절하게 항해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 건 좌초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경계 소홀항해당직자는 당직 수행 중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타 선박 또는 항해장애물과 충돌의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리고 야간 항해 중 법정등화 이외의 선수 전방을 비추는 작업등과 같이 적절한 경계를 방해하는 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야간 항해 중 갑판 청소를 하기 위해 조타실 전면, 후면, 좌우 측면 갑판을 각각 비추는 엘이디등 9개를 켜둔 상태로 항해하였고, 켜둔 작업등 불빛으로 자선의 진로 전방에 있는 높이 55m인 대바위섬을 육안으로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이더로도 대바위섬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이 야간 항해 중 경계를 방해하는 작업등을 켜고 항해하며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좌초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피로한 상태에서 선박 운항항해당직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이 승선하는 낚시어선 선장은 안전요원의 업무를 적절히 조정하여 조업 중 휴식을 취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필요시 안전요원과 함께 당직을 수행함으로써 경계를 강화하고 졸음 운항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조업 중 별도의 휴식을 취하지 않았고, 항해 중 혼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하였다.사고 발생 전 24시간 동안, 이 선박 선장의 총 수면시간이 약 4시간, 작업시간이 약 17시간이었으며, 이 선박의 선장이 사고 발생 전날에도 이와 같은 일정으로 낚시영업을 했고, 사고 발생 당시 머리가 멍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이 선박의 선장은 피로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선박이 좌초한 대바위섬은 높이가 55m인 섬으로 레이더나 지피에스 플로터로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피로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집중력이 떨어져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로 대바위섬을 식별하지 못하고 좌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4) 고속 항해 중 갑판작업에 대한 검토이 선박의 안전요원은 약 2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는 가운데 갑판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좌초 시 발생한 충돌 충격으로 몸이 선수 방향으로 튕겨 나가면서 좌현 통로 선체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다.고속 항해 중 선원이 노출 갑판에서 작업하는 경우 선체 횡요 시 몸의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장은 고속 항해 중에는 선원이 불필요한 갑판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실내에 머물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약 25노트 속력으로 고속 항해하는 가운데 안전요원이 갑판 청소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등 선내 작업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다만 안전요원이 갑판 청소를 하는 중에 이 건 좌초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선장의 선내 작업안전관리 소홀과 안전요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오션마스터호가 낚시조업을 마친 후 대바위섬 위를 지나도록 부적절하게 수립된 항로를 따라 국동항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의 피로에 의한 경계 소홀로 대바위섬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오션마스터호 선장으로서, 항해계획 수립 시 항해장애물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안거리를 설정하여야 하고, 당직 수행 중 주변 선박 또는 항해장애물과 충돌의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로선이 대바위섬 위를 지나도록 항해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하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상태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육안 및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대바위섬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이 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건 좌초사고로 8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점,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항해계획를 수립하여야 하고, 항해계획 수립 시 항해장애물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안거리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당직 수행 중 주변 선박 또는 항해장애물과 충돌의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야간 항해 중에는 법정등화 이외의 선수 전방을 비추는 작업등과 같이 적절한 경계를 방해하는 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항해당직자는 당직 수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오션마스터호가 낚시조업을 마친 후 대바위섬 위를 지나도록 부적절하게 수립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선장의 피로에 의한 경계 소홀로 대바위섬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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