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영웅호ᆞ무등록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웅호무등록선박 선 적 항경상남도 거제시 법동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9.77톤약 0.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48kw 1기가솔린 선외기 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10. 31. 08:0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36초.동경 128도 28분 20초(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대류도 동방 약 200미터 해상)</span> 영웅호는 2018. 9. 18.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유)행운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97 × 너비 3.60 × 깊이 0.74 m), 디젤기관 748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법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 2023. 9. 3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승선 정원 총 22명으로 평소 낚시승객을 태우고 경상남도 거제시 및 통영시 연안에서 선상 낚시를 한다.이 선박에는 항해장비로 레이더 1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등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영웅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8. 10. 30. 14:00경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신전마을에 있는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사무장 그리고 낚시객 7명 등 총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의 낚시 조업지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7:00경 경상남도 통영시 홍도 남서방 약 10∼1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갈치 낚시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31일 05:00경 낚시 조업을 마치고 귀항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이 침로 약 346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 하던 중인 같은 날 08:05경 낚시 승객 중 일부가 선미에 나와 있어 주의를 주었다. 이 선박은 침로 약 346도 속력 약 14노트인 상태에서 선장 A가 선미 낚시 승객들에게 주의를 주던 중인 2018. 10. 31. 08:06경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대류도 동방 약 2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51분 36초, 동경 128도 28분 20초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박 중인 선박(후에 무등록 선박으로 밝혀졌다)의 선미와 거의 교각 없이 충돌하였다(그림 2 참조). 당시 선장 A는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다만 같은 시간에 선저에서 무엇에 닿는 듯한 소리를 들었으며, 거의 동시에 선미 쪽을 확인한 사무장으로부터 충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돌사실을 인지하였다.이후 선장 A는 충돌지점을 확인하자 사람이 한명(후에 무등록 선박 선장으로 밝혀졌다.)

물에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이 선박을 회항시켜 구조하였으며, 상대선 선장으로부터 무등록선박을 선착장으로 예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선인 영웅호로 선착장까지 예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영웅호의 충돌 전과 후의 항적</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바람은 북북서풍이 초속 1미터 이내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다.한편, 무등록선박은 총톤수 약 0.5톤(길이 3.5 × 너비 1.8 m)로 추정 되며 약 15마력의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항해 장비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 라 한다.)가 주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노래미 등을 잡는데 사용하며 한 달 평균 약 2∼3회 정도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2018. 10. 31. 06:30경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마을 선착장에서 선장 B 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대류도 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 같은 날 06:40경 도착하여 수심 약 5미터 내외 지점에 앵커 줄 약 15미터를 내어 정박 하고 낚시를 시작 하였다.선장 B는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낚시 조업을 하던 중인 2018. 10. 31. 08:05경 약 50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영웅호를 목격하였으나 자선을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주시하였으나 상대선인 영웅호가 아무런 조치 없이 약 5미터 전방까지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해상으로 뛰어 들었다.

이후 선장 B는 영웅호에 의해 구조 되었으며 무등록선박은 선착장으로 영웅호에 예인되었다.이 사고로 영웅호는 선저 일부에 페인트만 탈락되었고, 무등록 선박은 선수 및 선미 일부가 파손 되었고 선외기가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침로 약 346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 중인 영웅호와 정박 중인 무등록 선박 사이에 발생하였다.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먼저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영웅호는 ‘항해 중 선박’이고 무등록 선박은 ‘정박 중인 선박’ 이다.「해사안전법」의 제6장의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의 항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제2장의 제2절 상호시계내에 있는 선박의 조치 규정에는 ‘항해 중인 선박’ 과 ‘정박 중인 선박’간에는 뚜렷이 적용할 항법이 없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선원의 상무가 적용’(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되어야 하며, ‘경계’(해사안전법 제63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충돌 위험’(해사안전법 제65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7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해사안전법 제66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8조) 등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의 ‘선원의 상무’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열등한 선박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영웅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무등록 선박을 피해야 하며, 무등록 선박은 낚시 조업 중에도 가능한 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주의 환기 신호 등을 하는 적절한 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2) 영웅호 선장의 경계소홀 등선박이 항해를 할 때는 시각, 청각 및 레이더를 포함한 항해계기 등 이용가능하고 유효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 또는 자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탐지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웅호 선장은 견시원 없이 혼자서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정박 중인 상대선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 어떠한 피항 조치도 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이러한 영웅호의 경계소홀은 이 사건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3) 무등록선박 선장의 경계소홀 등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주의환기 신호 등을 울리거나 상대선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선박 선장은 충돌 약 1분 전에 상대선의접근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약 5미터 전방 충돌 직전 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따라서 무등록선박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영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무등록선박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선박이 적절한 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웅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조기에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주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선박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일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경계를 할 때는 육안, 레이더를 포함한 항해 장비 및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절히 이용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본 것이나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를 가지고 예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피항 동작을 취할 때는 가능한 조기에 대각도로 해야 하며, 변침 및 감속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정박 중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주의환기 신호 등의 취명 등 적절한 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

라.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등을 장비해야 하고,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기적 등을 장비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이 경우 유효한 음향신호를 발하는 다른 수단을 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영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무등록선박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선박이 적절한 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28호낚시어선 영웅호ㆍ무등록선박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9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무등록선박이 2018. 10. 31. 08:06경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대류도 동방 약 2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51분 36초, 동경 128도 28분 20초에서 낚시어선 영웅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영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무등록선박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선박이 주의환기신호 등의 적절한 협력 동작을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에 적합한 신호 기구를 비치하고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4. 7.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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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9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영웅호ㆍ무등록선박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2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10. 31. 08:06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1분 36초.동경 128도 28분 20초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대류도 동방 약 200미터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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