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에어버스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어버스호 선 적 항창원시 진해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9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09. 14. 06:3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55초.동경 128도 44분 12초(거제시 사근서등표 동방 0.3마일 해상)</span> 에어버스호는 2014. 8. 2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광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9.50미터 x 너비 4.16미터 x 깊이 0.69미터), 출력669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창원시 진해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연안복합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16. 09. 28. 정기검사를 받아 2019. 08. 2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사진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에어버스호 선체 전경</span> 해양사고관련자 에어버스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6. 09. 13. 15:30경 진해 이동항에서 선장 및 낚시승객 21명 등 총 22명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8:30경 거제 안경섬과 남해 홍도 사이 해상에 도착하여 다음 날인 14일 03:00경까지 갈치낚시를 한 후 03:20분경 진해 이동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에어버스호가 진해 이동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사근서등표 가까이 접근하자 많은 어선들이 문어조업 중이었다.

선장 A는 속력을 약 13노트로 낮추고 항해하던 중 전방에 잠수기어선의 공기호스가 해상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사근서등표 쪽으로 좌현 변침하였으나 같은 날 06:39경 거제시 사근서 동방 0.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1분 55초.동경 128도 44분 12초 해상에서 암초와 부딪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림1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에어버스호 운항 상황</span> 이 사고로 에어버스호의 용골이 파손되고 선원 2명이 다쳤으나, 에어버스호는 자력으로 진해 이동항에 입항하여 승객들을 내려주었다.(사진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9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에어버스호 용골 파손사진</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약하게 불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모든 선박의 선장은 항해 중에는 본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변의 어로상태, 암초 등 장애물의 존재 등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어로작업 중인 어선과 충돌하거나 주변에 있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는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에어버스호 선장은 평소 사고해역 주변에 암초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전방에 있는 잠수기어선이 물속에서 조업 중인 잠수사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공기호스가 해상에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암초 등이 산재한 사근서등표 쪽으로 좌현 변침함으로써 암초에 부딪쳐 좌초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해 이동항으로 회항하던 선박이 해상에 떠있는 잠수기어선의 공기호스를 피하려고 사근서등표 쪽으로 좌현 변침하던 중 암초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에어버스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전방에 많은 잠수기어선들이 문어 조업 중인 저수심대를 항해할 적에는 어선 및 암초 등 장애물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 해역이 자주 항행하던 곳이라 방심한 채 전방에 떠있는 잠수기어선의 공기호스를 피하려고 암초가 산재한 사근서등표 쪽으로 좌현 변침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연안항해를 할 경우에는 저수심, 암초지역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수심 등이 깊은 안전한 수역으로 항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항로상에 많은 어선이 조업 중인 경우 감속항해를 하거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우회하여 항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해 이동항으로 회항하던 선박이 해상에 떠있는 잠수기어선의 공기호스를 피하려고 사근서등표 쪽으로 좌현 변침하던 중 암초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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